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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입니다.
최근 위원회에서 접수 처리한 비상계엄 공익신고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경 비상계엄 관련 신고를 접수하여 수사기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는 먼저 위원회, 수사기관 등 법에 정해진 기관에 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둘째, 공익 침해 대상이 되는 495개 법률의 벌칙·행위 등을 신고해야 하며, 셋째, 신고자 인적사항과 피신고자 인적사항 그리고 공익 침해 행위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공익신고라고 하며,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 지위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민원인 그리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사람을 고소인·고발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 접수 이후 위원회가 별도로 공익신고자를 인정하거나 지위를 부여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또한, 공익신고를 접수하였다고 하여 신고자가 당연히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에 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먼저 허위·부정 목적이 아닌 적법한 공익신고인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셋째, 공익신고와 불이익 조치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위원회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결정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통상의 공익신고 처리와 동일하게 비상계엄 관련 공익신고를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발송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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