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주요 의결 브리핑
2025.03.10
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이명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관련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해당 사건의 조사 결과를 지난 2월 10일 방심위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하여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방심위는 피신고자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들을 특정할 수 없고,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피신고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신청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는지를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신고자 측은 방심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지난 2월 19일 제출하였습니다.
방심위 조사 결과 및 이의 신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심위는 조사기관으로서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하여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3월 5일 국회 과방위에서 참고인 중 1명이 방심위장 가족과, 가족의 방송심의 민원신청 사실을 방심위원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여서 기존의 우리 위원회와 방심위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점을 보았을 때 방심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조사 확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둘째, 피신고자가 2023년 10월 방송심의 소위원회에서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한 내부의 문제 제기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방심위 조사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신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이유가 있으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청년 43만 명 이상에 주거비 지원…'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
해외주식 팔고 국내시장 복귀하면 1년 간 양도세 감면
-
국방장관, 퇴역 앞둔 장보고함 방문 "핵추진잠수함 사업 신속 추진"
-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사회 안전망 강화
-
이 대통령,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
2026년 K-패스 혜택이 역대급으로 커진다!
-
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3년 만에 모금액 1000억 원
-
[정책 바로보기] 복지부 "탈모 치료 급여 확대와 재정절감 방안 함께 논의"
-
"2030년까지 K-소비재 수출 700억 달러"…프리미엄 기업 육성한다
최신 뉴스
-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발표
-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결과 브리핑
- 충남 천안 및 충북 진천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 이석연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신문 방문
- AI 혁신 견인을 위한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복지부 "의료급여 진료비 일부 지급 지연분, 1월 중순 경 해소 계획"
-
이재명 대통령, 1월 4일부터 3박 4일간 중국 국빈 방문
- "인순고식(因循姑息) 구차미봉(苟且彌縫)을 타파하라" - 구윤철 부총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 개최
- [보도자료]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이용 활성화 현장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