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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 요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자치법권의 확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 및 40개 대통령령의 일괄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 함께 돌봄센터'에서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식 및 간식 제공 등 법률에서 나열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종류를 조례로 추가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부모의 교육비를 지원할 때 현행 규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를 지원할 때는 조례로 선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법령 정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의 자율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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