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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법 재의 요구 관련 브리핑

2025.03.18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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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의요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이번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서 3월 7일 정부로 이송됐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가 결정됐습니다.

이번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행정기관은 합의제 기구라고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처럼 완화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처럼 의사정족수를 상임위원 정원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유로 공석이 발생할 때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상시적인 행정행위가 불가능해집니다.

실제로 권익위, 개보위, 공정위, 금융위와 같은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의사정족수를 두지 않거나 재적위원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처럼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방통위의 주요 소관 사무 대부분은 방통위법 제12조에 따라서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어떠한 사유로든 위원 3인이 참여하지 못하면 회의를 열 수 없어 심의·의결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는 방송통신정책이나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주요 소관 사무의 대부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 여러분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야당이 저에 대한 탄핵 심판을 청구하면서 방통위가 약 6개월 동안 회의를 열지 못해 지상파 방송 재허가나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같은 중요한 사안들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는 행정권을 부여받고 있고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구성과 최종 의사결정 과정도 대통령이 정부 행정권 행사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헌법 구조에 부합해야 합니다.

현재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으로 구성하고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재적위원이 대통령 지명 2인뿐인 상황이 되더라도 방통위 운영을 가능하게 해서 대통령의 행정권 행사와 책임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위헌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핵심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처럼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게 되면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의를 열 수 없게 돼서 방통위의 기능이 정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행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국회 추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국회가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사항입니다.

대통령의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행정권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국회가 그 실질을 침해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방통위 위원도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추천한 사람이 추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가 임명하는 것이 되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시한을 30일로 제한하면 고위공직자 검증을 충분히 하기 어려워서 방통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습니다.

방통위 의사정족수 신설과 대통령의 위헌 임명권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방통위 의사체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방송 관계 법안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안을 마련해 온 전례를 고려해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재논의와 사회적 합의 형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방통위 정상화를 통한...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하여 방통위의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방통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회는 하루바삐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국민의힘에서 '여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1명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고, 야당에 대해서 또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도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로 오는 길에 그 기사를 봤습니다. 보고 사실 저도 제가 2023년 8월에 방통위 상임위원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을 받은 당사자여서 이 상임위원 3인이,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이 추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23년 8월 이후로 방통위가 사실 2인으로, 2인 체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2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여러분께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으로는 2인 운영위원회... 2인 상임위원회가 합법적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법의 취지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5인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5인 위원회가 열려서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한국의,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발전을 위해서,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수차례에 걸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을 할 수 있는, 추천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권한을 가진 주체는 민주당입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대로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발언을 통해서나 각종 인터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한시바삐 국회 몫 3인을 추천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을 추천한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민주당의,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가진 권한, 또 동시에 책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도 민주당 몫 상임위원 추천을 해줄 것을 강력히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답변이 좀 길었습니다.

<질문> 방통위에서 빅테크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중요한 현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인 의결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이 2인 의결에 대해서 문제 삼고 법적으로 분쟁을, 소송을 제기할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제가 탄핵 심판을 받았을 때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했던 것이 2인 체제의, 그들 표현에 따르면 위법성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고, 기각이라는 것은 같은 사안으로 다시 탄핵소추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저희가 2인 체제로 의결을 해도 다시는 저에 대해서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 미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방송통신위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오랫동안 출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참 제 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카운트를 해 보니까 19개월이더라고요. 19개월 동안 국회 몫 상임위원을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지 기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면서 의무이고 저의 탄핵 심판 때도 헌법재판관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상임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2인 체제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인가?' 또 마찬가지 논리로 그때는 헌법재판관들이 2명이 결원이 돼서 6인 헌법재판소가 운영되고 있던 때인데 그때 역시 헌법재판관이 그런 말씀하셨죠. '왜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느냐? 헌법재판관을. 그러면 헌법재판소도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즉시, 그때 당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12.3 계엄 이후 바로 즉시 즉각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고, 헌법재판관들을 추천을 했고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단독으로 개최를 해서 2명의 재판관들이 임명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주당이 결정하고 민주당이 추천을 하게 되면 상임위원은 아마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아마도 다음 주라도 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민주당 상임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자 여러분들께 왜 도대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회 몫 추천 3인이 19개월 동안 안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을 사랑하신다면, 지금 중요한 질문도 조금 전에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인 구조로, 완전체로 진행할 수 없게 19개월 동안이나 추천이 되지 않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생각을 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저 같으면 2인 체제의 문제성을 지적하고, 또 심지어는 지난번에는 4인 의사정족수, 이번에는 3인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그런 개정안,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그 정성으로 저는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3인을, 국회 몫 3인을 추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일이 아닐까, 그런데 도대체 왜 상대적으로 더 쉬워 보이는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생각하실 동안에, 2인 체제의 적법성 이런 부분을 문제를 일각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같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KBS 이사회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그 이사회가 선임한 KBS 사장도 지금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다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2인 체제가, 여러분들 저보다, 어쩌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하나하나 조항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세세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13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2명의 위원들이 요구할 때 또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 조항이, 2인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저는 심지어는 탄핵을 겪은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러나 원래 당초의 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으로는 5인이 머리를 맞대고 숙고 협의·합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국회 몫 상임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그 요청에 뜻을 같이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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