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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5.04.04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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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통일부 장관과 차관 일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알려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관한 통일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정부는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북한이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강제송환 탈북민들에 대한 비인도적인 대우를 중단하는 등 인권 상황의 개선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지난 3월 13일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북한에 의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자유 박탈은 자의적인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한 바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비인도적인 상황에 우려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오늘 자 노동신문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지구 3단계 구역을 찾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딸 주애가 동행을 했는데 주애 공개활동은 석 달 만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애 공개활동과 관련해서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바라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4월 3일 준공을 앞둔 화성지구 3단계 구역 중요봉사시설을 현지 지도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 호명되지는 않았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월 6일 이후 3개월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자녀를 동반한 공개활동을 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별도로 평가할 내용은 없습니다. 추후 공유해 드릴 내용이 있다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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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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