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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민권익위원장 주재 현장고충조정회의에서 합의된 집단 고충민원 사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주 금요일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신청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내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충민원 현장조정을 완료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A씨는 2013년부터 이 민원 고시원에 주민등록하고 전입하여 거주해 오고 있던 중 이 민원 고시원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었으니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를 포함한 이 민원 고시원 거주자들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요청했으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고시원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등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고시원 거주자들은 같은 사업구역 내 쪽방촌 세입자들에게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면서 사실상 쪽방촌과 같은 처지인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는 가구원수에 따라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 4개월분에 해당하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이사하는 경우에는 따로 이사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당초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해당 고시원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독립된 주거공간이 아닌 화장실과 취사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고시원 거주자들을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협의를 거쳐 고시원 거주자들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두 수용하는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판례가 있는 점, 주택법 개정으로 고시원이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준주택으로 분류된 점, 신청인들이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동일 사업지구 내 쪽방촌도 공동 화장실과 공동 주방을 갖추고 있어 이 민원 고시원과 유사한 주거 형태를 띠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 민원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조정안에 따라 신청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이 민원 고시원 거주자 38인 중 사업지구 지정 공람일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권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것이 확인된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 시 주거이전비 약 1,000만 원과 이사비가 지급될 것이며, 그 외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된 것이 확인된 신청인들에게는 이사비 약 8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주거이전비 미보상이나 임대주택 퇴거 등으로 주거 취약계층이 내몰려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개별 민원을 진심을 다해 해결하는 한편, 더 나아가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고시원, 쪽방촌 등 열악한 거주 여건에 놓인 분들이 임대주택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제공되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관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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