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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이명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하여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신고 사건을 우리 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후 방심위의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로운 증거와 함께 다시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재신고된 사건의 내용 검토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피신고자는 2023년 9월 가족의 방송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그리고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원 신고 사건에 대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피신고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피신고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거나 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 피신고자가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위해 재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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