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입니다.
지난해 1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서 후속조치를 완료한 안마도 꽃사슴 등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피해 해소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주민 593명은 2023년도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안마도와 인근 섬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주민들은 사슴으로 인한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환경부는 두 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안마도에는 사슴이 없었으나 1985년경 축산업자가 사슴 10마리를 안마도에 들여온 것이 문제의 발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개체수가 폭증하였으며 안마도의 살림은 물론 민가의 농작물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슴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도 1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 대상 동물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법 등록 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는 지난 1년 동안 전남 영광군 안마도, 인천 옹진군 굴업도, 충남 당진시 난지도, 속리산국립공원 등 꽃사슴이 많은 지역의 현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마도에는 937마리, 굴업도에는 178마리 꽃사슴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유사종인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밀도 대비 안마도는 약 23배, 굴업도는 약 15배가 많은 수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생태계의 광범위한 파괴가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해 안마도에서는 최근 5년간 약 1억 6,000여만 원의 농작물 피해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꽃사슴이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청에 따라 지자체가 포획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가축으로 길러지다가 무단 유기된 꽃사슴으로 인한 피해는 그간 명확한 규정이 없어 방치되고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두 부처의 협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찾아 부처 간 또는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을 발굴해서 중재하고 조정하는 등 해결 방안을 적극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담당관이 양해 말씀드렸는데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때문에 제가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 실국장님들께서 아마 답변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가축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애초에 이번 사안이 문제가 됐던 것은 사육을 목적으로 들여왔다가 야생화된 동물을 가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야생동물로 볼 것인지의 해석 차이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브리핑을 해주실 때 가축이라고 봤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없었던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있을 때, 그러니까 가축 사육을 목적으로 들여왔는데 유기를 해서 그 유기된 동물이 돌아다니면서 피해를 줄 때 해당 동물을 가축으로 볼 것인지, 야생동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일관된 기준도 마련된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서상원 민원조사기획과 사무관) 기본적으로 가축이냐... 지금 이 고충민원하고 제도개선 권고를 담당했던 민원조사기획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민원조사기획과의 서상원 사무관입니다. 우리가 가축이냐, 야생동물이냐, 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본래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동물이냐 아니면 외국으로부터 들어왔느냐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소나 돼지처럼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저기 목적으로, 어떤 재산적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것도 가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꽃사슴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기존부터 있었던 그런 사슴이 아니라 우리가 재산적 목적을 위해서 외래로부터 데리고 들어온 짐승인 거죠, 동물인 거죠.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다 가축에 해당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번 건은 가축으로 키워지다가 버려진 것의 모든 부분을 다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꽃사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권익위가 권고를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꽃사슴에 한해서만 분명 가축임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본 거죠.
그래서 일반화된 규칙이나 원칙을 잡은 것이 아니라 꽃사슴에 한해서 현재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원 포인트로, 핀셋으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꽃사슴에 한해서는 포획이 가능해진 것인데 유해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유해동물이라고 하더라도 포획할 때 동물의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 지켜야 할 절차도 있을 겁니다. 아무나 가서 재미로 살해한다든가 아니면 가지고 논다든가 이런 식으로 안 되고 지켜야 될 절차가 있을 텐데 그 지켜야 되는 절차는 무엇이고 그게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양종삼 고충처리국장) 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입니다. 아까 저희 사무관이 설명드렸었는데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 야생동물이라는 게 이번에 만들어진 환경부 시행규칙, 즉 환경부령에 열거주의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을, 명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까마귀, 멧돼지, 그런데 이번에 사슴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버려진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양이나 개 같은 경우 이번에 빠지게 된 거고, 그거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함부로 잡을 수는 없고요.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동물들이 주민과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악이 돼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잡거나 개체수를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인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체포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신고를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시군구죠. 거기에 신고를 하면 거기서 허가를 내주고 그에 따라서 개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포획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겁니다. 절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답변> (서상원 민원조사기획과 사무관) 조금만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해 야생동물, '이것도 유해 야생동물이야?'라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까치, 까마귀 아까 말씀드렸고 멧돼지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가 멧돼지가 우리한테 피해를 준다고 해서 완전히 씨를 말리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생태계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유지하는 것이 유해 야생동물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목적입니다.
이 꽃사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꽃사슴을 통해서 어떤 관광자원이나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생태계가 견딜 수 있을 만한 숫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937마리가 안마도 조그마한 섬에 다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건 관광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획하고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유해 야생동물로 먼저 선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지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한 것입니다.
<질문> 아까 몇 가지 여쭤봐서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질문사항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유해동물로 해서 꽃사슴을 지정해서 연말까지 그 내용을 전부 다 확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가운데 보니까 포획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것이 확정이 안 돼도 포획이 가능한 겁니까?
<답변> (서상원 민원조사기획과 사무관) 그러니까 포획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완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겁니다. 포획을 해서 얘네를 죽이지 않고 그냥 올무나 이런 걸로 잡는 것들은 가능하냐, 사실 지금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총기 포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
<답변> (서상원 민원조사기획과 사무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기자님들 앞에서 총기로 포획한다 그러면 약간 선정적일 수 있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트러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
<답변> (서상원 민원조사기획과 사무관) 포획, 총기 포획 외에는 포획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서상원 민원조사기획과 사무관) 그리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오늘 되고요. 입법예고 이후에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수정할 사항들이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입법하게 됩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의성에 대한 부분에 궁금증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피해, 피해 민원이 인지가 되어야 그다음에 유해 야생동물 지정 절차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피해라는 게 사람마다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유기견이나 유기묘 여기에 대해서는 유해 야생동물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어떤 동물이 유해하다, 아니다, 불분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야생동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고 했을 때 이걸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을 먼저 판단을 받아보고 판단이 된다면 그다음에 유해 야생동물로 이어가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서상원 민원조사기획과 사무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잖아요. 내가 이걸 유해 야생동물로 일방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태계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생태계 피해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얘가 나를 물었다, 이것은 주관적인 피해고 손해이지만 실제로 생태계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느냐, 라는 것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꽃사슴 같은 경우에도 안마도라든지 굴업도라든지 밀폐되어 있는 일정적으로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계 조사를 했던 거고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주민의 재산적 피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이것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태계 피해와 주민 피해 이 두 가지가 충분히 조사를 통해서 확정될 때 유해 야생동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4월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관계자) 감사합니다.
<답변> (관계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끝>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통일부 정례브리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정 한눈에 보기
-
차량돌진 방어 시설물 시범 설치…'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추경 4조 2000억 원 투입…긴급 유동성 공급
-
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순환이용 활성화 지원
-
15일부터 풍수해·폭염 대책기간 운영…"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
-
딸과 통화 중에도 '0.1초' 만에 범인을 발견한 경찰의 능력!
-
소방관 부모님들이 기내식 먹다가 눈물 쏟은 사연
-
이 권한대행 "모든 공직자, 대선 기간 '좌고우면' 말고 정치적 중립을"
-
시험실에서 태어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최신 뉴스
-
대한민국을 빛낸 선한 영향력 '2025 국민추천포상'
- MBCYTN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 인용보도' 판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영상
피싱·스미싱 막으려면 '이것' 꼭 확인하세요!
-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S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정 조사중
- 중기부, 공직사회의 혁신을 이끌어 갈 제4기 정부혁신 어벤져스 출범
-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 디딤돌,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추가 모집
- 농촌진흥청㈜LS엠트론 '스마트농업 협력 협의체' 출범
- 5월 동행축제 중간매출 성과, 14일간 1천 8백억원 달성
- 장관, 「제약바이오벤처 자문단」 첫(Kick-off) 회의 개최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제도 개선…"더욱 쉽고 편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