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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세무민원과장 이성섭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따른 피해와 관련된 민원, 고충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번 고충민원은 보험사가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충당을 이유로 연금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한 사례로서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소송 제기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신청인의 연금보험금 지급을 위한 분쟁조정에 적극 나서도록 의견 표명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한 신청인 A 씨는 심한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데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척추에 장해가 남게 되자 2005년 2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2005년 4월 A 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보험회사가 A 씨에게 후유장해 보험금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치료비, 생활비 등 160여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관련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지 못하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보험회사는 법원에서 A 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치료비, 생활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3월 약 270만 원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소송비용 결정액을 집행 채권으로 하여 2014년 7월 A 씨가 보유한 치료비, 생활비 등 보험금 채권 일체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이 되어 A 씨가 해당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에 따라 연금보험금을 받을 시기가 되었지만 보험회사는 A 씨가 받을 수 있는 연간 약 150만 원의 연금보험금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2015년부터 보험회사들의 부당 소송에 대한 억제 정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상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심각한 청각장애가 있는 A 씨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을 이유로 연금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관련 소송 제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A 씨의 보험금 지급 요청 민원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무분별하게 제기하거나 보험회사가 이러한 부적정한 소송을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제기하여 해당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을 목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권익위원회는 거대 보험사가 상대적 약자인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금을 압류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서서 보험을 비롯한 금융 분야의 억울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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