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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발표
2025.05.07
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유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지난달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여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한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이나 경험 축적을 위해 해외 대학교로 진학하는 국민들은 매년 약 12만 7,000명 정도이고 그 수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이 국내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채용서류 제출 시에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가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취업준비생들의 고충을 경청하여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입니다.
첫째, 학력과 무관한 채용 과정 중에는 학력증빙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학력과 무관한 전형임에도 서류심사나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아포스티유, 즉 국외서류 인증과 한국어 번역을 거친 학력증명서류의 원본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대행업체 비용은 건당 30만 원가량, 번역 비용은 건당 5~1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러 기관에 복수로 지원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다수의 원본 서류를 준비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학력과 무관한 전형의 채용 과정 중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류는 원본이 아닌 사본 제출을 인정하는 등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하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했습니다.
둘째, 학력증명서류의 인정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채용기관에서 학력증빙서류 요구 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본'처럼 최근 발급된 서류를 요구해서 구직기간 동안 여러 번 서류를 발급받고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졸업증명서처럼 변동 가능성이 낮은 서류는 인정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셋째, 교육청 간 강사 정보를 연계해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가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다가 다른 지역 학원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 이미 제출했던 학력증빙서류의 원본을 돌려받거나 새로 발급받아서 관할 교육청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전제로 교육청 간 강사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시스템에 구축하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해 왔고, 이번 제도개선도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는 해외에서 경험과 지식을 쌓은 우수한 인재들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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