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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테크랩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025.05.2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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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테크랩스가 자신이 운영하는 데이팅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에서 가까 여성 회원 계정을 사용하여 남성 회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익명 게시판에 게시글·댓글 작성, 남성 회원을 선택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테크랩스는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또 다른 데이팅 앱에 가입된 대만 여성 회원의 사진과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프로필을 이용하여 아만다와 너랑나랑 앱에서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생성하였습니다.

테크랩스는 이러한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아래의 세 가지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아만다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과 관련하여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 18일부터 익일인 10월 19일까지 아만다 앱에서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남성 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남성 회원의 '친구해요', '프로필 열람' 선택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만다 앱 중 '시크릿 스퀘어' 게시판에서의 가짜 게시글·댓글 등 작업과 관련하여 테크랩스는 2021년 11월 1일경 아만다 앱에 시크릿 스퀘어라는 익명 게시판 성격의 서비스를 게시하면서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4월 14일까지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게시글·댓글 작성, 게시글·댓글에 '좋아요' 등록, 남성 회원에게 '시크릿 매치'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남성 회원의 시크릿 매치 보내기, 대화방 열기 선택 등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너랑나랑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과 관련하여 테크랩스는 데이팅 앱 너랑나랑에서도 2021년 10월 5일부터 같은 해 10월 28일까지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매칭 1단계에서 무료 또는 유료로 소개되는 남성 회원들을 모두 선택하는 방식으로 남성 회원의 '친구 신청', '프로필 열람' 선택 등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데이팅 앱 이용자에게 앱에서 활동하는 남녀 회원의 성비, 이성 회원의 실존 여부, 성별·프로필 정보 등은 이용자들이 앱을 계속 사용할지 여부나 앱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를 구매하여 이성 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할지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테크랩스는 자신의 데이팅 사업부 직원들을 동원하여 실존하지 않는 가짜 여성 회원 계정으로 남성 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짜 여성 회원 프로필 등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다수의 남성 회원들을 유인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테크랩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여성 회원의 활발한 앱 활동을 가장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자신의 데이팅 앱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 사업자를 제재한 것으로서 데이팅 앱 서비스 업계의 경각심을 높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과징금 산정할 때 관련 매출액과 과징금 부과 비율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 관련 매출액은 위반 기간 동안 남성들에 의해서 발생한 매출액이 23억 2,000만 원 정도 됐고요. 여기에, 이 모든 매출액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여기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한 2., 2억 3,000만 원 정도. 거기다가 한 0.3%를 곱해서 과징금은 그렇게 산정됐습니다.

<질문> 일단 소개팅 앱 자체가 원래 유령회원이 많다, 그런 이야기들이 항상 소비자들 사이에서 의구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소개팅 어플도 혹시 이런 사례가 그전에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 시기, 제재했던 그 시기가 2021년부터 2022년 4월까지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러면 왜 안 된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건지, 왜냐하면 소개팅 어플에 대한 사람들이 약간 의구심 이런 게 이번 브리핑 이후에 크게 생겨날 것 같거든요.

<답변> 먼저 이 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에 착수하게 된 계기는 그 두 번째 시크릿 스퀘어 게시판에 종기인 4월 14일경에, 2022년 4월 14일경에 공익 제보가 권익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익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서 조사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제재를 하게 된 것이고요.

다음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소개팅 앱에서 여러 가지 유령회원들이 있다는 기사들이 있었고 했는데 저희가 이것처럼 본 건과 같은 행위를 다른 앱에서 확인하기는, 확인하지는 못했고 아마 그런 것들도 계기가 되면, 또 여러 가지 기회가 되면 또 조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다른 앱에서는 본 건과 같은 행위를 저희가 확인해서 제재한 사례는 없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데이팅 사업부 안에서 이런 가짜 여성 계정으로 이런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호감을 표시한 그 사람의 성별이 확인될지, 그러니까 남성이 남성에게 한 건지 아니면 여성이 실제로 이렇게 한 건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보통 회원당 한 사람이, 평균 매기기는 어렵겠지만 전자화폐로 어느 정도의 소위 말하는 현질을 했는지, 그러니까 사례자가 계실 것 같은데 그 사례자가 어느 정도 수치였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데이팅 앱 직원이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11~13명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남성 직원도 있었고 여성 직원도 있었던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프로필 열람이라든가 '친구해요', '시크릿 매치', '대화방 열기'에 다 리본 내지 하트라는 사이버 머니가 필요한데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9개, 30개 이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개당 단가는 100원~200원 사이, 이게 묶음으로만 판다고 해서 좀 많은 묶음을 살 경우에는 단가가 떨어지고요.

저희가 그리고 회사 내부 자료로 통해서 직접적으로, 유령회원으로 호감을 받은 남성 회원들이 직접적으로 리본이라든가 하트를 구입한 액수는 회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 325만 원 정도 좀 *** 아니, 전체, 전체, 전체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 거를 확인은 했습니다.

<질문> 이 사건이 말씀하셨듯이 권익위나 경찰이나 여러 곳에 제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기관의 처분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답변> 먼저, 공익 신고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그다음에 전상법, 표광법, 그다음에 사기 이렇게 제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개보위에서는 작년 한 9월경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번에 전상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를 했고 사기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에서 아마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아직, 결론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공표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리고 '연권'이라는 대만 어플에서 허위 계정을 만들 때 사진을 가져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00% 전부 다 연권 어플에서 대만인을 가지고 온 건가요?

<답변> 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대만 앱에서.

<질문> 작년 9월에 개보위에서 과징금 부과한 이 혐의와 이번의 공정위 혐의와 똑같은 건가요?

<답변> 개보위에서 처리한 것은 개인정보법상 사진을 도용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또 저희는 그 도용한 거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인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참고로 개보위에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앱에 있는 여성 사진을 대만에 있는 연권에도 일부 도용한 게 있는데 그것도 좀 개보위에서는 추가적으로 한 것이고 저희는 참고로 연권에 대한 기만행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는 보기 어려워서 그것까지 저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혹시 그러면 2020년에 아만다와 너랑나랑 또 한 번 공정위에서 제재를 받았던 걸로 아는데 이거 관련해서 추가로 더 크게 받았다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답변> 그래서 똑같은 행위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2020년경에 21조 1항 1호 위반으로 한번 제제한 저희가 사례가 있었고 3년이 안 되어서 또 같은 법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왜냐하면 전상법상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한 경우에만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다, 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 직접 호감 이런 거 받았던 액수가 325만 원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남성 회원 몇 명 정도가 직접적으로 이런 피해를 입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테크랩스 측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다 시인하고 왜 그랬는지 이런 이유 같은 거를 소명한 게 있을까요?

<답변> 일단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남성 회원 수는 총 2,211명.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2,211명 정도가 되고요. 테크랩스는 행위 사실을 심판정에서 다 인정했고,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아만다 앱 같은 경우에 2016년도, 2017년도 이 당시에는 아마 앱 다운로드라든가 소비자 지출이 아마 1위 정도를 차지했는데 아마 이 행위 당시에는 10위권 내에는 있지만 또 순위가 좀 떨어졌고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차원에서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질문> ***

<답변> 너랑나랑은 그만큼 1위는 아니었지만 너랑나랑도 저희가, 같이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거니까 비슷한 동기에서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는 남성 회원들이 대만 여자, 소위 말하는 유령회원 계정에 실제로 그러면 대화를 하거나 뭔가 그렇게 하신 건지, 단순히 그냥 호감 표시만 받은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자 회원 계정을 사칭했다고 하면 여자 회원들 전체적인 숫자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몇 명의 계정을 사용했고 그분들의 동의를 당연히 받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저희가 확인한 거는 총 유령 계정은 270여 개 정도가 있었고 이거를 직원들이 한 5개에서 이렇게 계정을 나누어서 작업을 했던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잊어버렸어요. 첫 번째 질문은.

<질문> 실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답변> 저희가 여러 가지 하트나 리본을 구매해서 보낸 것은 확인을 했고, 다만 실제로 저희가 대화까지 했는지는 한번 담당 사무관한테 여쭤봐야,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이따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실제 유령 가짜 여성 회원 계정과 실제 남성 회원과 대화가 이루어진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료들이 금방 서버에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직접적인 증거를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저도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테크랩스가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은 아만다 앱을 다른 곳에 팔았다는 거고. 맞는 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만약에 기사가 아만다라고 나가면 이거와, 행위와 사실 상관없는 다른 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그래서 기존에 기사를 써주실 때 그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공표명령 같은 경우에는 아만다 앱에 직접 공표명령을 하도록 하지는 않았고, 너랑나랑 앱과 테크랩스 홈페이지에 기존에 아만다와 너랑나랑 앱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행위 사실을 했다, 라는 거를 공표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만다에 가는 피해는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럼 지금 다른 사업자가 똑같이 '아만다'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답변> 그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은, 앱 자체는 동일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유일하게 아만다 앱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른 사업자가 양도받아서, 양수받아서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양수 시점은 2024년 6월입니다.

<질문> ***

<답변> 예, 그건 맞습니다.

<질문> 여기 데이팅 앱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이번 사례는 제보를 받으셔서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앱들도 비슷한, 일종의 사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조사를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건 저희가 향후에 그런 계기가, 여러 가지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접하면 그런 것도 추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럼 제보가 있어야 조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거는 아닌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래도 혐의 내지 그런 것들은 있어야 저희가 착수한다는 걸 전제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상황을 살펴보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목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금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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