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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5.05.3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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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장차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의 총괄운영기관으로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보조금, 각종 지원금 등 공공재정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할 교육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 해 교육 분야에서 발생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각급 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도 16억 원에 비해서 약 188%가 증가하였습니다.

단기간에 환수 금액이 크게 늘어난 점을 착안하여 이번에 교육 분야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는 물론이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고액·상습 부정수급자는 명단 공표는 물론 고발도 할 예정입니다.

부정수급을 목격했거나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인터넷 사이트 청렴포털 또는 방문, 우편 등을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어서 교육 분야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서 가족들은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하지도 않았으면서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에서는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교사들에게 월급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에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학 교수가 출석부를 조작하거나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여 자격이 없는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지원금, 즉 국민의 세금은 올바른 곳에 제대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교육 분야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환수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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