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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 강희훈입니다.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조달기업의 기술 혁신과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오늘 6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도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2,320개의 제품이 지정되었고 작년 한 해에만 1조 원이 넘는 공공구매 실적을 달성하여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술력 있는 혁신제품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해 각 업무 절차에서 규제 요소를 공세적으로 제거하여 기업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먼저, 혁신제품의 협업 제조기업 수를 당초 1개 사에서 최대 3개 사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협업 제조기업이 자금난·휴업·폐업 등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어 계약이행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융복합제품은 세부 품명이 달라도 혁신제품 규격 추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변화하는 수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요건도 완화됩니다. 종전까지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지정된 혁신제품은 모든 시범구매 신청이 제한되었으나 해외 시범구매는 새롭게 허용하여 혁신 조달기업의 수출 촉진을 유도합니다.
또한, 혁신제품 지정 이후 4회 이상 시범구매 신청이 없으면 신청 대상에서 당연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참여 기회를 보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혁신제품의 기술·품질 우수성을 확보하는 제도는 더욱 강화됩니다.
조달시장에 동일한 세부 품명과 동일한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지정에서 제외하여 기술적 차별성을 더 높였습니다.
안전관리물자에 속한 혁신제품은 품질 또는 안전 문제가 발생해 신뢰를 훼손한 경우 혁신제품 지정연장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생활안전과 직접 관련된 제품은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시범구매가 이루어진 혁신제품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하자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3년간 참여를 배제하고,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송·행정처분 등의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단가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조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 관점으로 규정상의 용어들도 정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 판정 시 '성공-보완-실패'로 구분했으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큰 '실패' 용어 대신 '미흡'으로 용어를 변경했으며, 올해 새롭게 도입된 임차 방식의 시범구매에 맞춰 관련 서식과 절차, 판정에 관한 사항 등도 이용자 관점에서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기업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공공판로를 통해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브리핑을 마쳤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질문사항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총 세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혁신제품의 지정부터 졸업까지 로드맵 관련해서는 우선 저희가 혁신제품 지정 단계에서는 공공성과 혁신성을 평가해서 혁신제품을 지정하게 되고요. 지정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이 됩니다. 그리고 3년 이후에 1차 연장과 2차 연장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1차 연장 같은 경우에는 1년, 그리고 2차 연장은 최대 2년까지 해서 총 6년이 되고요.
지정기간 동안에는 국내 시범구매라든지 임차 그리고 해외 실증 기회를 부여받게 돼서 공공시장에서 초기 판로를 제공하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혜택이라든지 기타 여러 저희 홍보를 통한 기업과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 기회를 부여받게 돼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1개 사에서 3개 사 협업업체 수가 증가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혁신기업 중에는 간혹 창업 초기 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으로 해서 제조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기업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 저희가 협업업체를 함께해서 조인트로 들어오는 거를 허용하고 있었는데 그 업체 비중이 약 8% 정도가 되고요. 개중에는 해당 협업업체가 여환의 이유로 제조에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혁신제품 납품이라든지 그게 지금 어려워지는데 그런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3개 사까지 확충하고 그런 여력을 높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공공구매... 중기부의 공공구매판로과에서 지정 가점이라든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추가로 확인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 해서요.
<질문> ***
<답변> 오해가 없으실 게 혁신제품으로 지정 이후에 우수제품으로 지정되거나 MAS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연장도 못 하고 혁신제품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혁신제품이 큰 혜택 중의 하나인 게 시범구매가 제한되게 되는데 국내 시범은 제한되지만 해외 실증 같은 기회는 계속 부여하겠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그런 의미입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태점검을 해서 미흡한 기관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상응하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소모품 비중이 큰 혁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범구매가 아닌 임차구매로 유도해서 그 해당 기간 동안 쓰고 다시 기업... 반환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성실한 실증과 그에 따르는 의무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스타기업 아니면 더 크게 성장하는 기업,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몇 가지 보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바닥신호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혁신제품 지정 이후 크게 성장했고, 그다음에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도 많이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해외로도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그런 크게 성장한 기업들을 저희가 더 발굴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다른 질의 있으신지요? 그거 그 스타기업은 우리 사례 몇 개 전달해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데일리 님께.
<답변> 그 부분은 별도로 또 한번 정리해서 우리 이데일리 박 간사님께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 보충된 자료.
<질문> ***
<질문> ***
<답변> 특별한 지시라든지 그런 거는 없고, 다만 공약사업 중에는 혁신제품 구매, 공공구매 증대라는 거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답변> (사회자) 또 추가적으로도 규제 부분도 관련해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 바뀌는 부분인데 저희도 이번에 혁신제품 제도를 하면서 규제 부분도 많이 개선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개선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기업 지원 제도 큰 축이 우수조달물품 제도하고 혁신제품 제도가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견 혁신제품에서 성공한 기업이 우수제품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우수제품이 아닌 걸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고 명확히 구분할지, 아니면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갈지는 한 번 더 살펴보고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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