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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 황인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에 대한 시정,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침해받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방보훈민원과는 국방·군사·보훈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권익침해 사건에 대한 외부 기관의 객관적·독립적 조사 처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년 12월 국방 옴부즈맨으로 출범하여 19년간 약 2만 9,000건의 국방·군사·보훈·병무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70회 현충일 행사에서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6.25 참전유공자와 관련된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 씨는 1950년 9월 19일 육군에 입대하여 군번을 부여받고 남원 지역 전투에 참여하였으나 부상을 당해 1951년 7월 전역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는 2008년 9월 A 씨에게 국가유공자증을 발급하였고 A 씨는 2024년 12월 사망하기 전까지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생활해 왔습니다.
A 씨가 사망한 후 A 씨의 아들은 사망한 아버지를 국립호국원에 모시기 위해 안장을 신청하였으나 A 씨 군번이 확인되지 않는다, A 씨가 주장하는 군번은 B 씨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안장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A 씨의 아들은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아버지의 군번을 찾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 씨의 군번으로 등록된 인사명령, 병적부, 거주표 등 모든 병적을 추적해 비교 확인한 결과 A 씨의 군번은 최초 B 씨에게 부여되었지만 B 씨가 군번 부여와 동시에 행방불명되어 군번이 취소되고 B 씨의 군번이 다시 A 씨에게 부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국가유공자통합정보시스템에 B 씨가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육군본부에 A 씨에 대한 군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정한 후 국립호국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을 의견 표명하였습니다.
향후 A 씨의 군번이 인정되어 국립호국원에 통보될 경우 A 씨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함께 호국원에 영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고인이 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들이 그들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을 알지 못해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망 등으로 제적된 약 41만 명의 참전유공자 정보를 일제 정비하고 정례적으로 현행화하여 수당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5월에는 관할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보훈수당 지급 대상임에도 명단을 누락하는 일이 발생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 한 달간 보훈·국방·군사 민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국방·군사 분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고충이 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거나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고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전문 조사관이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 그리고 제복 입은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지는 국가 사회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분들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경청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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