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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령정비 사업 추진 성과

2025.06.26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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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변인입니다.

6월 26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령과 행정규칙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는 지방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립 과학관의 관람료 기준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완전 삭제하여 조례로 전부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지자체의 농촌 공간 재구조화 등 사업 지원 시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의 범위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도 했습니다.

법령뿐만 아니라 지역 사무에 관해 규정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까지 전수검사하여 정비하였는데요. 돼지열병 방역 실시 요령과 같은 일률적 가축전염병 보호지역 지정 기준을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제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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