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5년 7월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2025.06.26 병무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김인환입니다.

오늘은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점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 후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시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전면 시행되는 입영판정검사는 군부대에서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입영 전에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도입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는 건강상 문제로 귀가 조치되면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재입영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병무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해 육군 중심으로 확대 시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입영 예정자에 대해 병무청이 갖추고 있는 전문의료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정밀하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운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시범 운영 결과 입영 예정자 21만 명 중 5.3%에 해당하는 1만 1,000명을 군복무 부적합자로 선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귀가 조치로 인한 시간 낭비와 불편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와 함께 각 군은 신체검사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군사훈련 및 신병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향상되었습니다.

병무청은 내과·외과 등 9개 과목과 37종 59개 항목에 대해 종합병원 수준의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검사는 4단계 평가체계로 구성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력이 없는 경우에도 심리적 취약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밀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을 추가로 설치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입영판정검사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청년들이 입영 전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입영할 수 있게 되어 건강에 대한 확신을 갖고 안정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검사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법제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령정비 사업 추진 성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