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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박은령 민원정보분석과장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민생 현안과 관련된 민원을 심층 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발굴하고 민원 분석결과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장례식장을 이용하면서 물품 강매 등 부당한 상술로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불합리한 장례절차 운영, 음식물 재사용과 위생에 대한 불만, 화환의 처분이나 재사용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장례 절차 운영 관련 민원은 장례용품 강매, 빈소·안치소 등에 대한 불합리한 사용료 부과, 부당한 금품 요구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족이 기존에 가입한 상조가 있음에도 직영 서비스를 이용해야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영정 꽃장식과 관 등의 강매에 동의하지 않자 입관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3시간 정도 임시방편으로 안치실을 이용했는데도 표준약관에 따라 시간당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하루치 사용료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밖에 비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노잣돈 등의 명목으로 유족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재사용과 위생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상주도 모르게 전이나 과일 등 음식물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한다거나, 제사 음식의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식중독 등 질병 감염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조 화환에 대한 민원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상주가 화환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수거 후 재판매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한다는 내용, 재사용하는 화환은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시된 화환이 거의 없다며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번 장례식장 관련 민원 분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의 이슈분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민원 분석결과 나타난 개선 요청사항 등을 토대로 장례식장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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