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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변인입니다.
6월 30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시행법령 중 네 가지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입니다.
종전에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그 불법성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합니다.
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대부 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양육비이행법입니다.
7월 1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미성년자녀의 양육자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미이행 시에는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입니다.
7월 30일부터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100만 원 이하의 소액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경찰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7월 22일 시행되는 폐교활용법입니다.
앞으로 시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폐교 재산을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전국의 폐교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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