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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요 정책 발표

2025.07.18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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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박종민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 주제는 주택 붕괴 등 재난 위험과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 고충민원 해결 사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석축과 주택 붕괴로 추가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고충민원이 접수된 지 단 일주일 만인 지난 6월 30일 긴급 안건으로 안전조치를 시정 권고하였고, 용산구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안전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립니다.

신청인 A는 8m 높이 석축 위쪽에 위치한 2층 주택의 소유자로 석축 아래쪽의 토지 소유자 B가 건축 공사를 하던 중 올해 4월 20일 석축이 붕괴되면서 A의 주택 일부도 함께 붕괴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 A는 붕괴가 B의 건축 공사 때문이니 B의 책임으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용산구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하였으나, 용산구는 석축이 사유지의 경계에 있으므로 A와 B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안전조치를 하도록 세 차례에 걸쳐 통지했을 뿐 안전조치를 강제하는 행정처분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신청인 A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집중호우 시 인근 유치원과 성당 출입을 위해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방향으로 석축과 주택의 추가 붕괴 및 전도가 예상되어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건축 공사 과정에서 허위 도면을 제출하고 토지 굴착 부분에 붕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신청인 A의 주택도 무단 증축된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모두 붕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나 그 책임 비율을 확정하여 안전조치를 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사자 간 붕괴 책임에 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안전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 책임 소재가 조속히 확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월 강수량이 연중 최대치에 도달하는 7월이 임박하여 재해 발생 위험이 급박하다고 보이는 점, 재난을 예방하고 인근 거주자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한 안전조치가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용산구가 즉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접 석축 주변에 안전조치를 취하고 비용은 추후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합리적인 비율로 징수하도록 시정권고했습니다.

이에 용산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였으며, 7월 3일 행정대집행을 계고하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재난 발생 우려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은 다수의 인명사고 발생 등 치유가 불가능한 피해와 직결되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번 고충민원 해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국민의 고충민원에서 시작한 추가 재난 발생 위험에 즉각적으로 대처한 사례입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시설물 안전이 특히 취약해지는 요즘, 안전 확보와 재난 예방에 대해서는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국민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 발 빠르게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브리핑 주제는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개선방안 검토 계획입니다.

2025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미화원들은 매일 분리수거 현장에서 잘못 배출된 쓰레기를 재분류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계기로 하여 이번 제도 개선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82곳의 공공재활용선별업체에 반입된 쓰레기 약 106만 t 가운데 65.7%인 70만 147만 t만 재활용되고 나머지 34.4%인 36만여 t은 다시 일반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잘못된 쓰레기 배출은 재활용 선별 과정에서의 효율을 낮추어 결국 재활용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이 강조되면서 쓰레기 분리배출이 쉬워지도록 제조자 등에게 제품 포장재에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을 색깔별로 표시하도록 하는 분리배출표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음료수 병 등 쓰레기를 막상 분리수거 용기에 제대로 버리려 해도 어떤 용기에 버려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상업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및 공원, 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장소에는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설치 시설 및 장소에 따라 용기의 설치 개수, 배출 종류 표시 방식 등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쉽고 직관적인 분리배출을 유도할 수 있는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각 기관별·지역별로 설치된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설치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규정들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등 관련 부처 및 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발생량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의 온라인 소통 창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과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를 폭넓게 청취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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