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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장 송영희입니다.
지난 7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제도개선 권고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교통요금,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의 일종이며 각종 페이·머니가 이에 해당합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평균 이용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금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3,335명 중 64%인 2,123명이 소멸시효를 모른다고 답하는 등 이용자들의 권익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불편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소멸시효 안내를 강화하여 미사용 잔액의 발생을 방지하였습니다.
현재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1년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소멸시효 도래 기한 도래 전 사용 촉구 등을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사전 통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도래 시 해당 금원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는 중요 내용에 해당함에도 약관이나 상품설명 등에서 표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용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동의서를 제공하며, 실물 카드에는 굵고 크게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용자 권리보호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소멸시효 기한이 도래하여 사전에 안내하려고 해도 당사자에게 안내할 연락처 등이 없어 고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멸시효 관련 안내가 가능하도록 이용자가 동의하는 범위에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이 없는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현황을 공개하며 해당 금액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 제도개선을 통해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되고 이용자 권리보호 기반이 구축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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