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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변인입니다.
8월 29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시행법령 중 네 가지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법입니다.
2001년부터 5,000만 원으로 유지되어 온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6개 시행령의 개정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지급 한도뿐만 아니라 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수협·신협의 예금보호 한도도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두 번째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국세기본법입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서류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 국세청장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립학교법인데요.
9월 19일부터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권자는 소속 교원을 국가기관이나 국내외 교육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함으로써 발생하는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는 9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영화비디오법입니다.
비디오몰 소극장은 청소년의 출입이 일정 시간 금지되는데요. 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처벌 수위가 완화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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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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