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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천지윤입니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음주운전자 은닉·방조 사건 등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높습니다만 각계에서 근절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이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후에, 저지른 경우 별도의 징계기준이 없고 공무원 법령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으로 처리되는 등 비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스토킹과 같은 공무원의 중대 비위에 대해 강화된 징계기준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곧 개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와 음란물을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스토킹 비위에 대해서 한층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은 그 행위의 특성상 확대·재생산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엄정한 징계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 비위, 음란물 유포행위는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별도 항목을 신설해서 강하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스토킹 비위도 별도 징계기준을 신설해서 비위 정도가 심하면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음주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비위인데 그동안 음주운전자 본인에 한정해서 징계기준을 강화해 왔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행위나 본인의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음주운전을 바꿔치기 하는 행위는 세부 징계기준이 없어서 적정한 징계처분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 그리고 음주운전자 대신 허위로 진술한 제삼자, 즉 음주운전 방조 또는 은닉자에 대해서도 강등 또는 정직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워 은닉을 교사한 음주운전자의 징계기준은 현행 음주운전 징계기준에서 한 단계 가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스토킹, 음주운전자 은닉 또는 방조에 대한 엄정한 징계기준을 신설해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비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모든, 국민 모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 딥페이크와 스토킹으로 입건된 공무원이 1년에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통계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딥페이크와 스토킹이 기타로 분류돼서 낮은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스토킹 관련해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고의성과 심각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 지금 딥페이크 성 비위 통계에 대해서는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개별적 징계기준이 없어서 딱 이 사건이 뭐다, 라는 징계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 저희 기존의 성 비위 중에 성폭력 범죄에 기타로 돼 있는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을 거다, 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성폭력 범죄 지금 기타로 돼 있는 건 141건이었고요. 재작년에 2023년도에는 149건이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매년 그 부분,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에 대한 피해사례 조사를 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423건인데 2024년도에 1,384건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봤었을 때 증가 추세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항목을 구체적으로 분리를 해서 파악을 하기 시작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계는 그렇고요. 사례는 지금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맞는, 저희 중앙징계위에서 처리한 사건 중에서는 딱 정확하게 딥페이크 거기 성 비위 사건 없었고 음란물 유포는 2022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으로 해서 정직 3개월 한 적이 있었고요. 스토킹 사건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임도 있었고 감봉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징계처분은 다양했는데 그 행위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지금 징계기준에 개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와 같으면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 그러면 파면이고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종전에 감봉·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시키는 건데, 비위 정도가 심하다,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는 개별 사건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의성은 명백하죠. 본인이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과실이었느냐 고의였느냐는 거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정도가 심하냐 약하냐는 거는 그거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통상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보통 이런 사건 판단할 때는 처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유사 사건을 찾아보거든요. 거기서 중징계했느냐 경징계했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처벌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개정안 이전을 보면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기타로 분류가 돼서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이미 지금 기타에도 파면·해임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스토킹을 또 파면으로 따로 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개정안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뭔지, 그러니까 기타로도 이미 파면까지 가능한데 이렇게 따로 빼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거 하나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스토킹이나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음주운전 방조 같은 경우는 심각성이 지적된 지 오랜 기간이 됐는데 이제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건 늦은 감이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 '지금도 파면 가능한데 특별히 달라진 게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는데요. 그전에는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에 성폭력 범죄 중에 기타로 해서 명확하게 그 항목이 없었다는 게 문제라는 것, 그래서 허위 영상물 편집이라는, 정확하게 딥페이크 영상물 조작하는 그 사항을 항목을 만들었다는 거에 있고요.
그다음에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굉장히 좀, 딥페이크긴 한데 상당히 이게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견책이었었는데 이걸 감봉으로, 맨 밑에 제일 약한 거를 징계처분을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강화해서 지금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그 차이가 있고, 어차피 파면 이상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한선은 그냥 유지하는 거고, 가장 약한 수준의 어떤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견책도 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견책은 안 되고 무조건 감봉 이상 해야 된다고 해서 강화시켜서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 하는 그게, 어차피 파면 이상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음주운전 방조·은닉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래 법령상으로도 있었는데 지금 좀 대처가 늦은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 개정이 됐었는데 사실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저희 사실 실제로 중앙징계위에서는 은닉이나 자기가 거짓말하는 경우 그리고 방조한 경우도 사실상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몰랐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다, 그래서 하여튼 늦은 감은 있었지만 음주운전이 그야말로 다른 사람한테도 위협이 되는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직사회에서 엄정하게 처벌하고자, 제재하고자 이 규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여기에 비위 정도에 따라서 '심하다', '약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게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징계위의 발효 시점이 형사 처벌 이후일 건데 입건 이후인지 기소 이후인지 혹은 확정 판결 이후인지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으로는 오늘 이 개정안에 성범죄가 어쨌든 딥페이크든 스토킹이든 발생한 이후에 보통 직위 해제나 이런 조치들을 취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고, 또 이 개정안을 통해서 어떤 바로 직후, 범죄 발생 직후에 공무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들이 강화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하신 거 첫 번째, 지금 징계령 개정하는 건 예를 들어 발효 시점은 지금 저희가 오늘 입법예고를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 진행해서 12월 중에 지금 시행하는 거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 이후부터 적용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비위 정도가 약하냐 강하냐 하는 거는 아까 말씀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그 행위의 정도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보통 스토킹이라고 했을 때 지속·반복되는 건데 한 30번을 계속 문자 보내고 막 전화하고 했다, 그러면 강하다고 볼 것이고 한 서너 번 했다, 물론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지속성·반복성인데 지속·반복을 3번으로 볼 거냐 30번으로 볼 거냐, 그거는 그 행동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법조인들이 판단하는 그런 수준으로 될 수 있겠다, 통상인의 상식에 맡기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징계가 되는 시점이 기소냐 확정 판결이냐 아니면 구형한 경우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징계벌은 형사벌하고 구분해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음주운전이라는 행동은 한 번 했는데 경찰에서 벌금형을 받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징계하는 건 또 따로거든요, 이거하고 별개의 사건이다, 별개의 사건이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확정 판결나고 난 다음에 그거 보고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법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만약에 여기서는 경징계를 했는데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어차피 당연퇴직을 해버려야 되니까 거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 사건 절차 시작하고 나면 판결 보고 나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 판결이 이 사람이 1심에서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2심, 3심 계속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우에는 재판을 보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그 질문하신 거 관련해서 직위 해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직위해제는 이것도 또 형사벌 징계하고 약간은 별개이지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그리고 중징계 요구된 경우에 직위 해제시키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렇게 되면 직위 해제를 한다. 직위 해제 자체가 징계는 아니기 때문에 직위를 해제시키고 잠깐 집에 가 있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징계하고는 밀접하긴 하지만 완전 같은 건 아니다. 그리고 경징계 요구될 경우에는 그냥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경우고 중징계 요구돼야지 직위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아까 뭐, 어떤 거 질문하셨죠?
<질문> 이번 개정안에서 바로, 성범죄 같은 경우는 또 바로 재발될 우려들도 있고 스토킹 같은 부분들도 사실 아까 횟수 말씀하셨지만 횟수와 상관없이 어떤, 예측할 수 없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직위 해제 이후에 바로 범죄가 발생하고, 아까 직위 해제를 바로 할 수 있는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개정안에서 그러한 조치들도 혹시 바뀌는 게 있는지 이런 거 여쭤봤습니다.
<답변>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바뀌어지는 건 없는데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에서 인지된 만약에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통보를 받기 때문에 바로, 거의 대부분 지금 이게 중징계 상황이기 때문에 직위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인사고충상담이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만약에 성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중징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한 경우에는 직위 해제하고 그리고 징계 절차 밟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스토킹처벌법이라는 게 별도의 법률이 따로 있어서 죄가 크거든요. 그래서 거의, 거의 대부분 직위 해제하고 중징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도자료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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