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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 이혜정입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 분야 행정심판에서 재결한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모든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ㄱ 씨는 2001년 9월 11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92%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 약 24년 만인 올해 6월 24일 또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34%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ㄱ 씨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ㄱ 씨는 이번 음주단속에서 확인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함에도 24년 전에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정지 수치, 즉 혈중 알코올 농도 0.030% 이상~0.08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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