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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성과 조기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및 추진방안 발표

2025.09.1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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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조원철입니다.

법제처는 이재명정부 5년간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6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1건, 하위법령은 215건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고용보험법 등 110건의 법률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자체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66건은 올해 안에 제정 및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법률안의 경우 법안별 쟁점을 분석해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여 처리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는 국정입법의 총괄 관리를 위해 지난달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한 바 있고, 이를 중심으로 법령의 입안부터 국회 통과까지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 장애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입법 성과를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제처는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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