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KDI FOCUS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2025.09.22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그러면 간단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스킵하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 부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후에 부동산 PF가 여러 가지 금융업이나 건설업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많이 지금 위험에 빠져 있고, 건설사들도 법정 관리라든가 부도라든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의 원인이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낮은 자기자본이 문제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 대비 3% 정도만 자기자본을 넣고 나머지는 건설사 보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행사, 시공사, 금융사가 이렇게 다 연계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해서 작년 말에 정부가 자기자본비율을 20%까지 중장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자본 확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실증연구가 없었던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실증 근거가 필요하다, 라는 것에 입각하고 있고요.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공개된 사업장들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증 근거가 없는데 저희 KDI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서 지난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약 800개 사업장의 자료를 분석해서 실증 근거를 찾아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순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자본 확충을 하면 제반 PF 리스크가 줄어든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본 확충을 하면 총사업비가 줄어들어서 공급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그림1'에 핵심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서 특히 분양 리스크가 중요합니다. 미분양이 돼서 실제 분양률이 사업을... 대출을 다 갚고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분양률, Exit 분양률이라고 하는데 Exit 분양률보다 떨어지면 그때는 사업이 부실화되기 때문에 Exit 분양률의 수준이 분양 리스크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자기자본비율이 현행 3%에서 정부의 중장기 목표인 20%까지 올라가면 주거용 사업장의 Exit 분양률이 59에서 46%로 13%p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분양 리스크가 많이 경감된다, 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4페이지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는 사업장이 PF 대출을 받기 직전에 사업성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결국 부실이 됐느냐, 안 됐느냐 여부를 최종적인 결과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는데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 자료를 저희가 또 썼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 동안 착공된 1만 5,000개의 아파트 사업장 자료를 분석했는데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도 있지만 또 미국은 아무래도 세계 최대 PF 시장이기 때문에 유용한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 라는 점에서도 또 저희가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분석을 해본 결과, 자기자본비율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부채 비율,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늘어나면 이 사업장이 부실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발견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것은 일단 부실에 빠진 사업장이 다시 회복할 확률이 또 줄어든다. 이게 우리나라한테 관련... 관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PF 사업의 약 12%가 부실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구조화를 통해서 빨리 사업성이 있는 거는, 그나마 있는 거는 회생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런 걸 회생시키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처럼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회생이 어렵다, 라는 것을 시사하는 발견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PF 사업의 자본을 확충하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총사업비가 감소해서 공급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자기자본비율을 3%에서 20%로 올리게 되면 실증 분석을 해본 결과 총사업비가 7%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주거용 사업장 같은 경우는 11% 정도 내려가서 공급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총사업비를 비용 요소별로 나눠 보면 '그림2'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토지비, 공사비, 금융비, 기타비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토지비는 소위 땅값이죠. 그러니까 재무 비율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비에는 영향이 없고요.

공사비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가는데 공사비가 전체 사업비의 반 이상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인건비하고 자재비로 구성되기 때문에 역시 재무 비율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시공사 보증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공사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그만큼 시행사가 시공사한테 공사비를 더 줍니다. 이게 보증 위험 프리미엄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자기자본비율을 확충하면 부채 비율이 내려가니까 시공사의 보증 부담이 내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시행사가 시공사한테 이 프리미엄을 덜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다운되는 그런 순기능이 있었습니다.

금융비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쉬운데요. 자기자본비율이 늘어나서 부채가 줄어들면 부채에 대한 이자와 수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융비도 내려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결과적으로 내려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실증 분석, 그러니까 자본 확충을 했더니 리스크 내려가고 총사업비 내려가서 좋더라, 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분석한 것이고요.

당연히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착수되기 어려워서 개발 사업이 위축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은 자본 확충하도록 규제를 하면서도 또 확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작년 말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그렇게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구체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추가 대책도 조금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서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보완책과 한 가지 추가 대책 제언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완책입니다.

정부에서는 금융기관, 은행이 줄 수 있는 PF 대출의 총액을 제한하는 그런 규제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 PF 대출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 한도 규제는 모든 걸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정부가 예정대로 총액 한도 규제를, 대출 규제를 도입한다면 전체 PF 대출에 대해서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본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에 대해서만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8페이지 보시면 미국에서도 정부가, 유사한 방식의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미국도 총액 한도 규제를 PF 대출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자기자본비율의 반대인 부채 비율, 즉 LTV, 그 LTV 대출에 대해서만 묶어서 거기에 대해서만 총액 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어떤 정신으로, 어떤 취지로 한도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 보완 대책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많은 대책을 요약해 보면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기자본은 뭐를 자기자본으로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보통주는 당연히 자기자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지분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자본 확충이 되는데 지분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우선주입니다. 일단 위험이 보통주보다 조금 더 낮고요.

그리고 우선주의 중요한 점은 유동성 위험이 좀 낮다, 라는 겁니다. 보통주에 투자하면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수익을 실현하는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계약에 따라서 사업 이전에도, 종료 이전에도 중간, 중간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짤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많이 또 연기금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할 수가 있어서 이 우선주도 자기자본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도 우선주가 어떤 다른 계약에 따라서 상환 의무가 없으면 자기자본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타당해 보입니다.

세 번째 보완 대책은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토지비가 총사업비의 4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토지를 현물출자를 해버리면 자기자본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건전성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출자를 하면 양도세를 바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수익은 몇 년 뒤에 실현되니까 자금이 굉장히 몇 년 동안 묶이게 돼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7월에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 과세를 출자 시점이 아니라 수익 실현 시점으로 이연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라고 발표했는데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이게 3년 일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제도인데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PF 구조를 현행 저자본에서 고자본 구조로 바꾸는 것, 개선하는 게 이게 장기 과제입니다.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천천히 해야 되는 그런 과제기 때문에 양도세 이연 제도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세수 측면에서 오히려 기여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를 출자 시점에 과세를 하게 되면 토지감정가액, 토지가격에 이 배당, 개발이익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오히려 적은데 수익 실현한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개발이익까지 반영되니까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FV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그런 개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은 Project Finance Vehicle이라고 하는 PFV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페이퍼컴퍼니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도관체, 명목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도관체가 굉장히 PF 사업에서 중요한데 왜냐하면 대규모 사업일수록 지분투자자들이 많고 권리 관계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정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직접 시행하기보다는 이러한 클린한 어떤 명목회사를 만든 다음에 이 명목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제도가... 그런 관행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PF 사업이 더욱더 대형화될 것이고, 또 자본 확충이 요구되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더욱더 많이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도관체 시행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도관체 같은 경우는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도관체가 법적으로 회사기 때문에 개발사업 완료한 다음에 개발이익에 대해서 배당... 개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일단 내야 됩니다, 회사니까.

그리고 법인세 내고 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시행사나 다른 주주들한테 배당하는데 시행사가 그 받은 배당에 대해서 또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과세 되는 거죠. 이중과세를 그런데 감면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PFV, 프로젝트 리츠 등과 같은 그런 이중과세 감면 도관체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PFV는 프로젝트 리츠와는 달리 이중과세 혜택은 똑같이 받으면서 자기자본비율 규제나 아니면 건전성 감독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규제 차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사업을 3% 정도의 낮은 자본 구조로 추진하는 과도한 위험 추구의 수단으로서 PFV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PFV에 대해서도 프로젝트를 리츠 수준의 건전성 규제나 감독을 도입해서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자본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8쪽에 보면 규제 완화 2번 해서 제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이게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우선...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우선주가 있고, 또 그 나머지 보통주 이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현재 이게 좀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선주로 됐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걸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현재도 지분투자가 아주 작게는 있는데요.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보통주 투자도 있지만 금융기관 같은 경우나 연기금이나 우선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주는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그냥 주식이고 우선주는 사업이 실패했을 때 남은 어떤 땅이라든가 건물을 가지고 팔아서,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데요.

돌려줄 때 우선주를 보통주주한테 먼저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출자한테 제일 먼저 돌려주고 그다음에 남은 게 있으면 우선주주한테 돌려주고, 그러니까 보통주주한테까지 가는 거는 사실 없죠. 그러니까 우선주는 보통주보다는 조금 덜 위험하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금융기관들이나 지분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있고요.

또, 사실 금융기관이나 지분투자자는 직접 경영하고 싶어 하지는 잘 않거든요, 워낙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경영은 시행사한테 맡기고 나는 지분을 우선주로 투자하겠다, 그리고 수익, 배당을 좀 많이 받겠다,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금융기관들은 보통 단기자금으로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수익이 빨리 나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주는 사업이 몇 년, 3년 이상 끌어서 다 끝나야지 개발이익을 받고 끝나는데 우선주는 중간, 중간에 배당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해서 지분투자자들이, 시행사가 아닌 지분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우선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에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적격 자기자본을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이게 사실 자기자본 확충 문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사실 이게 부동산 PF에서 중요한 이슈인 것도 같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PF, 많은 PF가 영세한 것도 많고 이게 자기자본 확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아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하는 곳들이 줄어드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게, 그러니까 자본 확충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자본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 발생하고 그래서 어떤 전체 경제 측면에서 필요한 그런 과제인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시행사들이 영세한 데들이 많고 90% 정도는 사업 1개만 하는 굉장히 작은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자본 확충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책을 보시면 뭔가 더 규제, 자본 확충은 요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요구를 할 수 있게끔 어떻게든 도와주는 그런 지원책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서 추가 대책으로 저희가 제언한 것들도 그렇게 지원을 어떻게든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주, 사실은 시행사한테 직접, 직접 자기자금을 태워서 자기자본을 확충해라, 이렇게는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분투자자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분투자라든가 아니면 직접 공동시행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싶다, 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들한테 시행사들이 사실은 잘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는 개발이익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혼자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나누라는 거죠, 위험도 나누고 수익도 나누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 나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함으로써 나누게끔 하고, 그리고 이런 리츠라든지 금융기관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규제 완화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영세한 시행사라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일단 좋은 사업 건을 확보했다면 리츠, 금융기관 그다음에 토지주 그리고 연기금한테 가서 같이 사업하자, 라고 해서 같이 사업을 수행하면 사실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업 기회이기 때문에. 또 수익을 얻고자 하는 지분투자자들은 참여할 인센티브가 또 있거든요.

기존에는 지분투자자들이 못 참여하게끔 여러 가지 금융규제라든지 제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정부가 지금 완화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문호를 열어주면 단기간에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자본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오늘 연구의 중요성이랄까, 그거를 내보일 수 있는 게 지금 아까 우리나라는 국내 신용평가회사에 제출된 사업성평가 자료로 조사했다고 하지만 이거 구체적인 자료나 여기 나와 있는 게 없다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자본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면 Exit 분양률이 13%p 감소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PFV는 관리 사각지대에 그러면 놓여 있다는 건데 주무부처로 어디가 현실적으로 가까워 보이는지,

<답변> PFV하고 제일, 그러니까 사실은 PFV가 거의 부동산 개발 사업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물론 인프라나 발전 사업으로도 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부동산 개발용으로 사용되는 PFV에 대해서 감독 체계를 도입하면 아무래도 국토교통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적절한 주무부처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현재로서는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상 제도기 때문에 국세청이 주무부처라고 하면 주무부처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국세청이 이런 개발 사업의 건전성이라든지 감독,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는 않고 세무만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국토부나 금융위를 아니면 금감원을 감독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프로젝트 리츠나 부동산 펀드와 유사한 수준의 감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저는 이번에 PFV가 건전성 규제와 감독 없는 거 처음 알았는데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진짜 공백인 건가요?

<답변> PFV가 처음에 도입된 취지는요. 이 PFV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이퍼컴퍼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사업을 할 때 대규모 신공항 건설,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이게 큰 규모의 사업을 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할 때 이런 도관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래서 민간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제도가 결국은 부침을 겪어서 최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제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건 국세청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중과세를 감면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적용이 되고 있고 국세청이 하다 보니까 다른 주무부처가 하는 것처럼 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의 위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감독을 한다든가 건전성 규제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도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없다, 라고 보면 제일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프로젝트 리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제도라서 국토부가 감독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제도라서 금융위원회가 또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보완 방안 규제 완화 1번에서요, 저자본 PF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할 필요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그러면 저자본이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 특정 비율, 아까 말한 20% 이하라든지 이런 곳만 딱 뭔가 규제 총량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보면 될까요?

<답변> 자본비율을 기준으로 그 기준이 뭐가 될지는 정부가 세밀하게 정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10%가 될 수도 있고 그거보다 적거나 많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저자본 PF 대출, 그 이상인 경우에는 고자본 PF 대출 이렇게 분류해서 저자본 비율 PF 대출에 대해서만 그 총액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총액 한도 규제 자체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제기 때문에 총액 한도 규제가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데요.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액 한도 자체를 제한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말이 맞고요. 또 개별적인 대출로 보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너무 한꺼번에 제한한다, 라는 점에서 단점도 있습니다.

장단점에 있어서 논의의 여지는 필요한데 만약에 장점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우리가 도입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케이, 그러면 최소한 저자본 대출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 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그 비율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적절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당장 도입하신다면?

<답변> 이게 쉽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프로젝트 리츠 같은 경우에 유용한 대안인데 여기서는 자기자본비율 33%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자는 건 아니고 주주총회의 어떤 특별 결의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게 소수점 단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대충 9% 이상 정도 되면 괜찮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9%, 10% 정도를 기준으로 저자본, 고자본을 나누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3% 수준이지만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들은 9%, 10%에 가깝게 가는 사업장들도 있거든요. 특히, 상업용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성이 어렵지는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방금 답변해 주신 거에서요. 프로젝트 리츠 같은 경우에는 33% 규제가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받으면 약 9%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답변> 예, 맞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