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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5.06.19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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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19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국방부 군수관리관 주관으로 '제4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오늘부터 8월 18일까지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및 사진을 공모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오늘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22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25가문을 표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국방부에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요. 오늘 아침 국정위에서 브리핑 간단하게 했었는데 여기서 '방첩사 관련해서 개편에 대해서 국방부와 국정위가 공감했다.' 이런 브리핑 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국방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를 했었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고 내용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받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은 다 그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거기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오늘도 아침에도 거기서 브리핑이 있었던 걸로 알고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곧 있으면 6.25라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을 진상규명 결정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6.25 당시 북한 인민군이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국군 부상병을 무참하게 학살했다, 라는 사건인데 대부분의 희생자가 국군 부상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원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는 이들 희생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 과장님 답변하시죠.

<답변> (배인영 군인권총괄담당관) 군인권총괄과장 배인영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진화위에서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에 대해서 4월에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진실규명 내용과 공식적인 권고사항 통보가 아직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8월경에 통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결과를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 권고, 저희에 통보된 이후에 그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연관해서 궁금한 것 더 질문해도 될까요?

<답변> 네, 말씀하세요.

<질문> 그러면 그 권고사항 중의 하나가 '유해 발굴 조치를 하라.'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배인영 군인권총괄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도 보도자료에서 있는 유해 발굴 상황이 있는데 국가에 권고를 한 것이고 아직 소관부서는 결정, 저희가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진실, 진화위 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도 아니고 이 소재를 가지고 영화도 만들어졌고 다큐멘터리도 많았고 기사도 많았는데 제가 그때 문의했을 때는 국방부에서 자체 관련해서 전혀, 자료조사는 물론 연구조차 하지 않았더라고요.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국군 부상병에 대한 집단학살인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최소한의 연구, 조사를 안 하셨던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배인영 군인권총괄담당관)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추측입니다만 그 관련 자료들이 다 소실되어서 굉장히 진화위도 진실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도 아마 비슷한 사유지 않을까 추측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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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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