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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연습면허 취소 행정심판 재결 사례

2025.08.1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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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 이혜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누구나 쉽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2종 보통 연습면허를 취득하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건에서 연습면허 준수 사항 위반을 이유로 해당 연습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 씨는 제2종 보통 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경찰에게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제2종 보통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연습면허의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 씨의 연습면허를 취소했고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 원으로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한 줄 몰랐고 학업과 이동권에 제한이 생긴다는 이유로 연습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제2종 보통 연습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4t 이하의 화물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어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 중 하나로 최소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씨가 제2종 보통 연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연습면허 준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연습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재결하였습니다.

이번 재결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필요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유의사항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단속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100일 동안 정지되게 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1인만 탑승할 수 있기 때문에 1인을 초과하여 탑승하면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는 등 법규 위반 단속 대상이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셔서 운전자 본인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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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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