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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숙박업 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2025.08.1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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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여기어때의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가 중소 숙박업소에게 쿠폰비용을 포함하여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과징금액은 야놀자 5억 4,000만 원, 여기어때 10억 원입니다.

온라인 숙박예약 시장은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다수의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특성을 가지며,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이 시장에서 각각 1위, 2위 사업자입니다. 대부분의 중소 숙박업소가 두 플랫폼에 입점해 있고 소비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두 숙박 플랫폼은 중소 숙박업소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와 할인쿠폰은 입점업체가 소비자를 유인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판촉수단입니다. 두 플랫폼 사업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가격이 비싼 고급형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포함시켜 판매하였습니다.

광고는 숙박예약 어플 내 특정 공간에 입점업체의 객실을 노출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할인쿠폰은 소비자가 객실 예약 시 표시된 정액만큼 객실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입니다. 통상 3,000원, 5,000원, 7,000원, 1만 원으로 할인이 가능합니다.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인 'TOP추천', '인기추천패키지' 등의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을 연계하여 판매하였으며,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광고비에는 쿠폰발행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컨대,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주변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월 100~300만 원인 광고비의 10~25%가 쿠폰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래구조 아래 두 플랫폼은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이 소비자에게 사용되지 않고 남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켰습니다.

야놀자는 광고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하여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습니다. 야놀자는 광고계약 연장 시 1회에 한하여 미사용 쿠폰을 이월시켜주었습니다.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는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입니다. 입점업체는 쿠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광고비에 포함하여 지불하였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됨에 따라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정책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두 플랫폼 사업자에게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거래 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통지하도록 하였고, 야놀자에 5억 4,000만 원, 여기어때에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5월 내주변쿠폰 광고의 판매를 중단하였고, 여기어때도 쿠폰 연계 광고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게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위반행위를 확인 시 엄중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업체 다 정액과징금일 것 같은데 야놀자 5억 4,000만 원과 여기어때 10억 원으로 이렇게 책정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서는 정액과징금이 부과되었고요. 그런데 정액과징금에서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정도가 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대성이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이라는 게 부당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소멸 시킨 미사용 쿠폰 금액에 있어서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좀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보도자료에 있는 것처럼 여기어때의 경우에는 하루, 그러니까 사실상 쿠폰 유효기간이 하루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더 부당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여기어때의 경우에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됐고 야놀자의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니까 소멸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각 업체가 소멸 시킨 쿠폰의 액면이 얼마인지 총액이 확인이 되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광고 상품이 저는 광고성 쿠폰, 광고성 할인쿠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쿠폰을 발급하게 되면 쿠폰의 할인금액만큼은 그 사람이, 업체가 부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돈을 못 벌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아가서 또 돈까지, 광고비까지 줘서 쿠폰을 뿌린다, 라는 게 업체로서는 두 번의 지출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런 구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거는 따로 법위반이 되는 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은 미사용 쿠폰 금액, 액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어때하고 야놀자하고 차이가 좀 큰데 우선 미사용 쿠폰 금액 자체가 두 플랫폼에 부당이득이 되거나 입점업체의 손해액은 아니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야놀자의 경우에는 소멸시킨 미사용 쿠폰 금액이 약 12억 원이었고요. 여기어때의 경우에는 약 35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크게 차이 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체가 입점업체의 손해액은 아니었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건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이 아니라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해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어때 같은 경우에는 미사용 쿠폰 소멸시킨 금액이 커서 저희 공정거래법상 최고 한도액인 10억 원이 부과된 사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쉽게 얘기하면 광고와 쿠폰이 어떻게 보면 성격이 살짝, 약간 유사하기도 하지만 엄연하게 구분이 되는 상품을 같이 복합상품 내지는 결합상품으로 판매를 한 상황인데요. 이런 거래구조가 약간 독특한 거래구조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건을 심사할 때 광고하고 쿠폰을 결합해서 한 부분을 저희가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가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끼워팔기의 규제, 위법성 여부도 저희가 검토했는데요.

근데 끼워팔기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입점업체에서 의사에 반하는 강제성하고 그다음에 경쟁제한 효과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위법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입점업체가 반드시 광고하고 쿠폰을 결합된 상품을 반대했다고 하는 게 명확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또 동의한 측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말씀하신 그 광고와 쿠폰 자체를 결합해서 판매한 행위 자체를 갖다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두 업체가 할인쿠폰이 이렇게 소멸된다는 것을 광고상품을 팔면서 입점업체들한테 미리 고지를 했는지 궁금하고요. 공지를,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정위가 판단하기에 이게 그러면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어떤, 어떻게 이 플랫폼들이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광고를 샀으니까 그 할인쿠폰도 산 게 되니까 이 할인쿠폰의 보유기간을 무제한으로 늘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보다는 기한을 늘리는 정도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공정위 과장님 의견 있으면 그것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은 광고상품 설명서나 계약서에 일부 쿠폰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부분이 있긴 한데 보통의 입점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이 있다고 한다면 이월을 시켜주는데 그 이월기간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금은 한 달이나 하루보다는 충분히 긴 기간이어야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유효기간도 소멸되지 않는 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상 쿠폰 같은 걸 하게 되면 이게 소비자 쿠폰과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1년이든 이렇게 연 단위로는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모텔 사장이나 숙박업소들이 현금으로 이렇게 다시 환급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광고를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마일리지 같은 것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를 마일리지로 환급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 할인쿠폰을 만약에 소비자가 사용하게 되면 그 할인액만큼 전액을 플랫폼업체가 이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12억, 359억 원 미사용쿠폰 금액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구조라면 이게 왜 플랫폼의 부당이익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은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쿠폰이 종류가 여러 가지... 몇 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건에서 문제를 삼은 쿠폰 같은 경우에는 광고와 연계돼서 지급되는 쿠폰에 한정해서 저희가 법 위반으로 판단을 한 거고요.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5,000원이나 1만 원짜리 쿠폰을 사용했다고 하면 그 1만 원에 해당하는 매출 감소분은 이 문제된 쿠폰과 관련해서는 입점업체의 매출이 감소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금액 전체를 입점업체의 손해액이나 손해액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우선은 이 쿠폰 자체가 쿠폰만 별도로 뭔가 거래가 되면서 지급된 게 아니라 광고와 결합해서 판매되는 상품이었는데 그 광고 상품 자체가 정가로 판매되는 경우가 아니라 할인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플랫폼이 애초에 지급하기로 했던 쿠폰 액수보다 플랫폼 자체적으로도 더 많은 쿠폰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플랫폼도 어느 정도 할인에 따른 비용을 분담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저희가 그거를 딱 잘라서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보니까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거는 명확한데 그 구체적인 금액을 저희가 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질문> 아까 나왔던 얘기들 중에 기존 계약서에 쿠폰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유효기간도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숙박업소에는 잘 설명이 안 됐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계약서에 이 조항이 있고 서로 합의해서 사인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해 보니 내가 손해인 것 같다고 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돼서, 어떤 부분에서 이거를 공정위가 판단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조금 대답이 미진했던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앞으로 여기어때는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의결서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안 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중단 시점이 언제인지 얘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면, 저희는 공정...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법 위반을 판단할 때는 당연히 사업자 간의 계약 내용을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하는데 계약서에 서로 명시돼 있고 어느 정도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거래상지위라든가 전체적인 거래구조 같은 거를 보고서 저희가 거래상지위 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어때에서 광고하고 쿠폰이 결합된 상품을 판매를 중단하는 그 시점은 우선은 중단하는 거는 결정이 됐는데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은 문제, 그러니까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항은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키는 부분,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광고와 쿠폰이 결합된 그 상품 자체를 저희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서 저희도 당장 그게, 그 상품이 문제가 있으니까 판매를 중단해라, 그렇게는 지금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아닙니다.

대신에 사업자 스스로 저희가 좀 그런, 그 상품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런 상품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질문> 그럼 추가적으로, 그럼 앞으로 이런 패키지를 판매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금 환급이라든지 그런 거를 계약서에 써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지와요.

두 번째는 이런 숙박앱이 국내 사업자 말고도 해외 사업자도 많은데 해외 사업자들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잘...

<질문> 앞으로 이런, 시정명령을 받아들여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데 아직 시점이 안 정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전에 이런 상품을 계속 판매한다고 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쿠폰의 유효기간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현실적으로 현금으로 돌려준다든지 그런 여러 방안을 알려주셨는데 그런 거를 계약서에 그러면 넣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미사용 쿠폰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넣어서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도 명확하게 그걸 환불이라든가 보전 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멸시키... 지금처럼 소멸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 플랫폼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건과 관련된 시장이 국내 모텔, 그러니까 중소 숙박업소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모텔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텔과 관련해서는 주요 1, 2위 사업자가 야놀자하고 여기어때고, 외국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호텔이라든가 그런 거라서 외국계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2017년부터 기간이 굉장히 긴데 해당 업체는, 해당되는 업체는 몇 곳이나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쿠폰 사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던 건지, 몇 장을 정해주고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건가 아니면 예약하면 모두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였는지, 이런 것 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은 지금 첫 번째 질문이 관련된 입점업체 숫자를 말씀 여쭤... 하신 거죠? 하나, 그러니까 야놀자나 여기어때에 입점해 있는 입점업체들 중에 이런 광고하고 쿠폰이 연계된 광고상품을 구매한 입점업체는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라서 사실상 전체 액수가 한...

<질문> ***

<답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광고를 안 사면 노출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후순위로 밀리는 건데 모두들 사신 건가요?

<답변> 광고가 순수 광고를 팔기도 했고요, 플랫폼업체들이. 그다음에 저희가 문제 삼은 광고하고 쿠폰이 결합된 그런 광고상품도 판매를 했었습니다.

<질문> ***

<답변> 그 규모까지는, 몇 개 입점업체가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전체 광고 비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쿠폰과 광고가 결합된 광고상품 비중이 플랫폼의 전체 광고 매출액에서는 그 비율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거는 찾아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중은 꽤 높습니다. 낮진 않습니다.

<질문> ***

<답변> 쿠폰 같은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그런 복합적인 광고를 구매하게 되면 야놀자, 여기어때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을 하는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하면 300만 원짜리 광고를 사면 100만 원어치 쿠폰이 발급되기로 했다고 하면 그 100만 원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쿠폰이 1만 원짜리만 발급된다고 하면 100개의 쿠폰이 한 달인 30일 동안 예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토요일, 주말까지 해서 얼마...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발급되는 그런 규칙이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발급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루 만에 사라진 거는 어떻게 사라진... 계약이 시작됐는데 하루 있다가 바로 없어진 건가요?

<답변> 그거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규칙과 연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쿠폰이 3개가 발급되기로 했는데 소비자가 2개만 사용하고 하나가 남았다, 그러면 그 쿠폰은 그날 사용이 안 됐으면 사실상 소멸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날이 월요일이었으면 화요일이나 다음 달로 이월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날만 사용해야 했고, 사용 안 하면 그냥 소멸됐습니다, 여기어때 같은 경우에.

<질문> 질문 아니고 하나 확인만 좀 할게요. 아까 야놀자가 12억이고 여기어때가 30... 359억을 소멸시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전부 다 숙박앱의 부당이익도 아니고 그다음에 입점업체의 손해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사에 부당하게 소멸시킨 금액이 이 금액이라고 쓰면 안 맞는 건가요?

<답변> 네, 그래서 저희도 보도자료 본문에다가 쿠폰 소멸 액수를 적시하지 않은 게 그렇게 쓰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금액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발라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소멸시킨 금액은 맞고, 그다음에 저희가 입점업체가 그 금액 안에서 비용 부담한 금액도 맞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소멸시킨 규모가 여기어때가 야놀자보다는 월등히 크다 보니까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이라든가 손해액도 더 클 거라고까지는 저희가 합리적으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징금 액수에다가 반영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을, 그러니까 구체적인 금액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그거를 보도자료에 쓴다든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방금 거 조금 더 연장선상이긴 한데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비율로 해서 광고비에 쿠폰을 발급해 주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화시켜서 100만 원짜리 광고 상품인데 30%를 해준다고 하면 30만 원짜리, 30만 원어치 쿠폰을 발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특정 기간이 지났는데 얘기하지 않고 바로 소멸시켰다는 건데 이거 이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100만 원짜리 상품을 할인해 줬다든지, 여기 업체에서,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아니면 그 30만 원 이외에 추가적인 쿠폰을 또 발급을 같이 해줘서 이걸 발라내기가 어렵다, 라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인, 전체 광고 상품을 할인하는데 할인하는 비율, 그러니까 할인율도 약간씩 기간마다 조금씩 달랐고요. 그다음에 그걸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떨 때는 할인을 안 하기도 하고, 또 특정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성수기라든가 그럴 때는 플랫폼 입장에서도 좀 더 할인을 좀, 쿠폰을 더 자기네들도 많이 발급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화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수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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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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