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5.08.18 고용노동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 주간 홍보계획 브리핑하겠습니다.

설명회 계획입니다.

고용24 메인화면을 저희들이 개편을 했는데요. 그것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입니다. 고용서비스기반과장이 기자실 방문해서 설명드리고요. 엠바고는 수요일 10시가 되겠습니다.

추가된 설명회 계획입니다.

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10시인데요.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이 기자실 방문해서 설명드리고 당일 12시에 엠바고입니다.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가 10시에 있고요.

그다음에 19일 화요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간담회가 있습니다. 인사말씀까지 공개합니다.

두 번째는 2시에는 한국노동법학회 토론회가 있고요. 축사를 하십니다.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시에는 3차 고용정책심의회가 개최됩니다. 인사말씀까지 공개하겠습니다.

20일 수요일은 환노위 전체회의가 있고 아마 하루 종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일 목요일에는 10시에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현장점검이 있고, 장소는 전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차관 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요일에는 환노위 전체회의가 있고요. 목요일에는 주요기업 CEO 간담회가 있습니다. 인사말씀까지 공개하겠습니다.

22일 금요일에는 차관회의가 있습니다.

일정에서, 중소기업 장관 일정에서 화요일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한국노동법학회 토론회, 그다음에 차관 일정에 주요기업 CEO 간담회 모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관련된 의견 수렴이 되겠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내일은 2026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신청과 관련된 공고가 나갑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는 10시에 중기중앙회에서 장관과 중기중앙회 회장·임원, 협회대표 등이 참석해서 중소기업이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3차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위기 대응 지역 신규 지정 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 그 결과를 담아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24 메인화면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생애주기에 기반해서 디자인을 개선해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바꿨습니다.

21일 목요일에는 고용센터에서 그동안 일자리 수요 데이를 운영해 왔고, 취업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증가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지역 차원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취업의 매칭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21일 목요일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가 발표됩니다. 2분기에 발생한 업종 규모별 등 조사 대상 사고 건수 그다음에 사고사망자 수를 발표하는데 이건 추가된 보도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산재 사망 건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 부분도 주목해서 보실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일 목요일에 마찬가지로 주요기업 CEO 간담회가 있습니다. 차관이 철강·조선·자동차업, 특히 사내하청을 많이 쓰고 있는 이 3개 업종의 대표들, 6개 기업을 모아서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2차 지역고용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고용정책실장 주재로 저희 지방관서장들이 모여서 각각의 지역 고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찾는 그런 내부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과기정통부 정례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05. 12:00 기준

  1. 아동수당, 13세까지 단계적 확대…지방 거주 아동은 추가 지원 순위동일
  2. 한국-필리핀, 지식재산 보호와 AI로 협력 확대! 단계상승 1
  3.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참가선수 소개 단계상승 3
  4.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 농업 협력 확대 NEW
  5. K-소비재 1640만 달러 수출 계약! 단계하락 3
  6. 구글 1:5000 지도 국외 반출 허가…군사시설 가림 등 조건부 승인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