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행정심판 재결 관련 브리핑
2025.09.04
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문화심판과장 고범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국가보훈부가 고령의 국가유공자에게 한 보훈급여 환수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취소하는 재개를 하였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행정심판을 청구한 분은 전상군경으로 인정된 미혼의 고령 국가유공자로 2009년부터 자신을 부양할 자녀가 없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무의탁수당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경 혼외자녀들을 법적으로 인지함으로써 민법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가 소급하여 변경되었습니다.
그러자 국가보훈부는 가족관계가 소급하여 변경됨에 따라 무의탁수당 지급 사유도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 1,062만 원을 환수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국가보훈부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보훈급여의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할 경우 이미 지급했던 급여를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환수의 원인이 급여를 받은 당사자의 책임과 무관할 경우 환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공익과 급여를 받은 당사자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환수처분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의탁수당 지급 신청을 할 당시 청구인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없었으므로 수당을 받는 것은 정당하였고, 자녀들을 인지하기 전에 그들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자녀들을 인지한 후 즉시 보훈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정수급의 의도가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민법 제860조에 인지의 소급효 규정은 본래 피인지자인 자녀의 상속권 등 민사상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사회보장적 성격의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셋째, 청구인은 현재 77세의 고령으로 지병을 앓고 있으며 생계의 전부를 보훈급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내라고 하는 것은 청구인의 생활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환수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판단하에 국가보훈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고 해당 환수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특히,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민법상 법률 효과로 인하여 공법 영역의 보훈급여금 환수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혀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단순히 민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결은 민사법상 신분 변동의 공법 영역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고령 수급자의 실질적 부양관계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생활안정과 권익보호를 우선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합리한 환수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 15조 9,160억 원…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올해 대비7.5% 늘려 편성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21살 청년농의 무수한 실패…세상에 없던 딸기맛 탄생의 거름이었다
-
통합특별시 4년 간 20조 원 파격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
-
정부, 수도권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조사 착수…불법 엄정 대응
-
한-이탈리아 정상 공동언론발표 "과학·방산 등 협력 확대…중기 육성·지원도 추진"
-
이 대통령 "이탈리아는 오랜 친구…양국 협력 잠재력 한계 없어"
-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공모 시작…6~7월 국민 참여형 펀드도 출시
-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전국 확대…노인·장애인까지 지원 강화
-
연천·철원 일대 63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여의도 4.5배 규모
-
이 대통령 "정책 발표로 끝나선 안 돼…국민이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
최신 뉴스
-
나에게 '딱' 맞는 취업 준비 시~작!
- 금융위 "1거래소 1은행 체계 변경 정해진 바 없어"
- 행안부 "지방선거 앞두고 국세 100조원 지방 이전?…사실 아니야"
-
생활·안전·지역경제 잇는 정책 패키지 챙기세요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비확산 연구 강화
-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 성장 패러다임 완전히 바꿀 것"
-
상생페이백, 4개월간 1조 3000억 원이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
K-씨푸드 수출 역대 최대 실적 달성!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공개
- 디지털 배움터와 함께, 인공지능디지털을 배우고 활용하여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