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연구개발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5.09.15 국민권익위원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장차철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9월 1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간 운영할 연구개발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사건을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수급은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첫 번째, ㄱ 기업은 7개 기관의 총 18개, 약 220억 원 규모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연구인력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ㄴ 기업은 직원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고 그 유령회사로부터 물품을 산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 5억 원을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ㄷ 기업은 연구개발 과제에 사용되는 제품을 세척·도금하여 재사용했음에도 새로 산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연구개발비 1억 4,0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분석 결과 나타난 연구개발 분야 부정수급 수법은 참여 인력을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부풀리기, 여러 연구기관의 동일·유사 과제를 수행하며 연구개발비 중복 수령, 유령회사를 동원한 물품 허위 구매, 전산 서류 조작, 이미 개발 완료된 것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조작하기 등입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사례나 수법을 알고 계시면 청렴포털 또는 방문·우편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은 물론, 피신고자가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 여부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투명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11. 11:35 기준

  1. [K-로컬 미식여행 33선] (30) 여름 바다가 내어주는 고단백 보양 음식, 갯장어 단계상승 5
  2. 학교 가는 길, 안전이 최고! 순위동일
  3. 임차인 대항력 '전입 신고 즉시' 발생…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NEW
  4. "12·3 비상계엄 항거 시민 예우"…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치 단계하락 3
  5. 배당도 받고 세금혜택도 누리고…올해부터 고배당 분리과세 도입 순위동일
  6.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지방선거 전까지 시행령 등 제정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