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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잿값 상승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세무조사

2025.09.25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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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원자잿값 상승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 배경입니다.

최근 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하에서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비 부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매년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 등 먹거리 생활물가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 등 먹거리 관련 업체와 예식·장례 업체에 대한 원가 신고 내용과 유통과정을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업체는 원자잿값,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져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가 상승에 편승하여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거짓으로 매입하거나, 사주 일가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실제보다 회사의 소득을 줄여 탈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중에는 거짓 계산서를 주고받거나 무자료 거래 등 세법 질서를 위반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고급 아파트와 고가 스포츠카 등을 법인 자금으로 구입하였고, 사주 일가는 이러한 재산들을 사적으로 향유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이 원자잿값 상승을 핑계로 변칙적인 방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하면서도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 총 55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변칙적으로 재료비와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한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입니다.

이들은 사주 일가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거나 거짓으로 매입한 것처럼 꾸며 재료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조사 대상 업체의 소득은 줄여 신고하고 특수관계법인에게는 이익을 나눠 주었습니다.

또한, 사주 일가에게는 직책에 맞지 않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며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사주 일가의 고가 아파트 구입, 자택의 설계·인테리어 관련 비용까지 회사가 대신 부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사 대상은 유통과정에서 거짓 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을 축소하였을 뿐 아니라 무자료 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으로 매출을 누락하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입니다.

이들은 영세 사업자로부터 농축수산물을 매입하면서 계산서를 실제 거래보다 많이 받거나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세금을 줄여 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농어민과 직거래하는 경우 거래 증빙을 주고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여 농수산물을 무자료 매입하고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은 판매대금을 신고 누락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조사 대상은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의 매입가는 부풀려 신고하면서 가맹비 매출은 신고 누락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입니다.

이들 또한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를 매입하면서 실제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를 부풀리고 가맹점과 공동 부담했던 광고비를 가맹본부가 모두 부담한 것처럼 과다하게 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원재료를 비싸게 매입하여 특수관계법인은 이익을 취하면서도 가맹점에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재료를 공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맹점으로부터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받고 지정 인테리어 업체로부터는 알선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매출 누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조사 대상은 거짓 비용과 가공 인건비로 소득을 줄여 신고하고 현금 매출은 신고하지 않은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입니다.

이들은 외주 업체로부터 예식·장례 관련 용역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비용을 신고하였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며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금을 줄이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예식·장례 서비스 이용 후 혼주나 상주가 대부분 경조사 비용을 축의금·조의금으로 지불하는 점을 악용하여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매출을 누락하기도 하였으며, 협력업체와 외주 용역업체로부터 소개비를 받으면서도 해당 수입을 신고 누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 쪽,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소득을 축소하고 불투명한 유통과정에서를 탈루하면서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법인자금 유출과 가공 인건비 지급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 전반에 대해 자금 출처를 살펴보고, 조사 대상 업체의 원가를 부풀리도록 도와준 거래처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하겠습니다.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차명계좌 사용 등 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 거래 행태에 대해서는 일시 보관, 금융 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사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원자잿값 상승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생활 밀접 분야의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생 침해 탈세 근절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가공식품 제조업체로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인상하였으나, 사주 일가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며 재료비를 과다하게 신고하고 특수관계법인에게는 이익을 분여하였습니다.

또한, 인력 공급 업체에 용역 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한 후 조사 대상 업체의 임원 및 가족들을 인력 공급 업체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인건비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과다 지급한 용역비를 회수하였으며, 사주 일가 소유의 토지를 분할·정리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개발 비용도 회사가 대신 부담하였습니다.

원재료 그리고 용역비 등 원가를 과다 신고하여 소득을 축소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사주 일가의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해당 업체에 대해 엄정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동 사례는 농산물 유통업체로 농산물 가격 인상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인상하였으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는 실제 거래하지 않은 농산물을 매입한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매입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며, 소비자가 현금 결제하거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도 하였습니다.

매입액을 과다 신고하고 현금 매출 등을 신고 누락하며 특수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해당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특수관계법인의 거짓 계산서 발급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커피와 음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커피 원두 등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가맹점에 공급하였습니다.

개업하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를 받으면서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가맹점과 공동으로 부담했던 광고비를 모두 부담한 것처럼 광고비를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며,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지정업체로부터 인테리어 디자인 사용료를 받았음에도 사용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원재료와 광고비를 과다 신고하고 가맹비·교육비, 인테리어 디자인 사용료 수입을 신고 누락한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웨딩홀과 뷔페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최근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 이후 대관료와 식대를 인상하였습니다.

웨딩 업종과 무관한 업체로부터 웨딩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비용을 신고하였으며 예식비, 식대는 예식 당일 축의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예식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받는 경우에는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또한, 드레스, 메이크업 전문 협력업체로부터 사무실·스튜디오 임대료를 받고도 임대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협력업체는 조사 대상 업체에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조사 대상 업체는 수수료 수입을 매출 누락하였습니다.

용역비를 거짓으로 신고하고 예식비 현금 매출을 누락하며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대료와 알선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예식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장례식장으로 최근 신관 증축 및 최신 시설로 리모델링한 후 장례 서비스 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외주 용역업체로부터 운구차 이용 등 장례 서비스 이용을 직접 제공받지 않았으나 거짓으로 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를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장례를 마친 후 조의금으로 장례비를 결제하는 점을 악용하여 장례비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운구차 이용 등 외주 용역업체를 이용하도록 연결해 주며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 수입도 매출 누락하였습니다.

용역을 받은 것처럼 거짓 계산서를 수취하고 현금으로 받은 장례비 매출과 외주 용역업체로부터 받은 소개비 수수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장례식장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항상 세무조사 관련 사례가 나오면 조금 매칭이 안 돼서요. 그러니까 유형 1과 지금 사례 1이 다 하나하나 매칭이 되는 건가요? 끝에 예식·장례 이게 이 사례로 보면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고가의 요트·스포츠카, 이 업체가 그러면 지금 사례 2번 농축산물 사례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게요, 뒤에 있는 사례는 개별 업체 하나, 하나, 하나의 케이스에 나와 있는 탈루 혐의 사항을 정리한 거고, 앞에 본문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이번에 55개를 했잖아요. 55개를 한 해당 유형별로 거기 나와 있는 주요한 탈루 사례를 종합적으로 모아서 이런, 이런 사례도 있었다, 라는 걸...

<질문> 그래서 사례와 연결해서 쓰려면 그런 약간 문제점이 생겨서 그래서 여쭙는 건데요. 그러면 이 지금 요트와 고급 스포츠카가 어떤 종류인지, 재산 밴드라도 뭐, 이게 어느 정도의 가격의, 규모의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지, 스포츠카면 종류가 뭔지, 그러면 이 사례가 지금 여기의 사례는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내용상.

<답변> 그 사례를 쓰시려면 뒤에 있는 2개 사례.

<질문> 그것만,

<답변> 그거를 쓰시면...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거기에 그런 것들도 있었나요? 외제차나 요트가 사례에는 없었죠?

<질문> 사례에는 없었습니다.

<답변>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거를 적어놓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한 업체에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여러 업체에 유사한 형태의, 그런 행태가 있어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적어놨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사례 3번에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게 전국에 가맹 매장이 한 몇 개 정도 되는 브랜드인지 궁금하고요. 가맹비나 교육비를 수취하면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매출 누락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 방식으로 누락한 매출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구조 관련해서 게 보통 지배구조 이용해서 자신의 지분율이나 혹은 자녀 명의의 어떤 특수관계법인 만들어서 거기에 매출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부의 이전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좀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거는 원재료 고가 매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맹본부인 GG에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출한 내역이 HH라는 원재료 공급 업체의 매출로 잡혀서 세금 부문만 보면 이 HH에서 세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좀 궁금해서요.

<답변> 그렇죠. 그냥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사례를 쓰면서 기자님들이 이게 어디냐, 라는 걸 좀 아시고 싶으실 텐데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저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맹 매장이, 한 1,000개 이상 되는 커피 프랜차이즈가 몇 개인가 살펴봤더니 10개가 안 되더라고요. 10개가 안 돼서 이거를 뭐 1,000개 이상이다, 이하다, 말씀드리면 너무 특정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 1,000개를 전후해서는 되는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매출 누락을 보면 몇백억 원 됐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특수관계법인과 관련돼서 쓴 거는, 제가 이게 특수관계법인이 자식인지 아니면 부모·형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안 나는데 어쨌든 가족들이잖아요, 친인척. 친인척한테 뭔가 좀 더 이득을 주고 본인들은 그런 거를 핑계로 해서 가격도 올리고 했다. 그런데 저희가 포커스를 맞춘 거는 실제 원재룟값 상승이나 인건비의 상승보다도 더 많이 가격을 올렸다는 측면에 초점을 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질문> 일단 이번에는 각종 사례에 우리 탈루액 관련해서는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게 내용이 없네요. 이거 빠진 것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고요.

근본적인 의문이 지금 사례들 쭉 나열하신 거 보면 저희가 보도자료 제목에서는 '원자잿값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다.'라고 돼 있는데, 주신 자료 보면 이게 원자잿값을 핑계로 상품 가격이 보통 단 자리 인상된 경우가 많고 두 자리 인상된 경우도 있긴 한데, 이게 원자잿값 인상을 핑계로 했다기보다 각종 다양한 탈세 방법을 이용해서 그냥 일반적인 탈세에 가깝지 않느냐? 용역비 과도 계상도 그렇고 다양하게 자기네들 자산법인들 활용한 거나 이런 거. 그래서 이건 나쁜 탈세 사례인 건 분명한데 이게 원자잿값 인상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국세청은 이렇게 방향을 잡으신 이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탈루액을 각 사례별로 적지 않은 거는 저도 특별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제가 전체, 이게 55개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을 합쳐 놓은 숫자는 말씀드릴게요. 다 합쳐 보니까 한 8,000억 정도, 8,000억 정도인데.

<질문> ***

<답변> 저기 1,000억대 넘는 혐의 금액이 있는 것도 있고요.

<질문> ***

<답변> 지금 이게 네 가지 있잖아요.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프랜차이즈, 예식·장례 중에 가공식품이 사이즈가 제일 클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아마.

<질문> ***

<답변> 저희는 지금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일반적인 세무조사 때 얘기하는 탈세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라는 부분도 저희가 조사 추진 배경에서 조금 그래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일반적으로 모든, 지금 물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원자잿값 상승도 있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다양하게 있어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그런 원자잿값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물류비 등을 그냥 이윤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상을 했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중점을 뒀던 건 그럼 과연 해당 원자잿값, 물류비, 인건비에 있어서의 허위 세금 탈루 사실이 없는지를 포커스를 맞춰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업자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저희가 조사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분들은 본인들은 그런 이유로 가격을 올렸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해당 그런 원자잿값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에 부당하게 비용을 계상해서 실질적으로는 기업이든 차주가 이익을 본 경우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은 저희 국세청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물가와 관련된 모든 거를 국세청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지적을 하고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볼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 드리는 게 시장에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질문> *** 사례마다 특정적으로 '얼마다.'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평균적으로 일반 가격의 몇 배 정도를 부풀려서 팔았던 건지와, 그 말씀하셨던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에 대한 사례를 얘기해 주셨을 때 여기가 도매시장은 아닐 거고 민간 업체일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판매를 했었던 건지, 특정 업체를 말씀을 못 해주시더라도 이 유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거 같아요. 저희도 어떻게든지 그룹핑을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제가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그래도 좀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뭐 어떤 걸 수치화할 수 있을까를 봤더니만, 일단 가공식품 관련돼서는 가격을 10% 이상 올린 업체가 8개, 12개 중에. 4개는 10% 이하셨습니다만 거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이었고요.

10% 이상 올린 업체 중에서 아주 예외적인, 품목의 특성상 많이 오른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아주 예외적인 걸 제외하고는 30% 정도까지 물가를, 가격을 올린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농축수산물은 사실은 이게 가격 변동성도 워낙 크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고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10% 이상 올린 업체가 10개, 이하로 올린 데가 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예식·장례업체 같은 경우는 다 평균적으로 해보니까 평균으로 하면 하나를 얘기, 한 숫자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한 15~20% 정도가 올랐는데 평균도 그 정도 수준으로 가격을 올린 것으로 저희가 집계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가, 가격 인상의 비율의 정도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제가 그 개별 업체들의 구체적인 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뭐랄까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그거는 소매 기준이잖아요. 주로 도매업체가 많습니다.

<질문> 사례 1번에 있는 가공식품 제조업체가 쓰는 원재료가 뭔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답변> 예?

<질문> 가공, 사례 1에서 나오는 가공식품 제조업체가 쓰는 원재료가.

<답변> 원재료요? 원재료가 다양합니다.

<질문> 몇 개만 좀 대표적인 것 꼽아주시면.

<답변> 그냥 저기, 일단 제가 이 가공업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개 업체인데 이걸 품목으로 막 따져서 하면 정말 너무 특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그룹을 나눠본 게 어떻게 나눴냐면, 우리가 간식으로 먹는 게 한 5개입니다. 5개, 5개고요. 그다음에 음료, 음료가 한 3개, 기타 가정에서 요리를 할 때 쓰거나 하는 등등의 기타가 나머지 한 4개, 이 정도 구분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질문> 그럼 사례 1은, 사례 1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간식인가요? 음료인지.

<답변> 사례 1은 간식에 들어갑니다.

<질문> 간식이에요?

<답변> 네.

<질문> 그리고 사례 1, 2, 3에 다 특수관계법인 나오잖아요. 1은 사주 일가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까 3도 친인척 말씀해 주셨는데 2번도 가족 관련 회사인가요?

<답변> 이 특수관계가 대부분 다, 2번이요? 잠깐만요.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2번 사례, 그거는 제가 우리 과장 통해서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질문>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이 원자재 가격이 실제로 상승을 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몇 퍼센티지 올렸어야 적정한 건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어느 정도나 부풀려서 올린 건지 정도 대략적으로 나온 게 있을까요?

<답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뭘 정했... 너희, 어떤 기업의 어떤 품목은 원자잿값 상승이 얼마 있으니 어느 정도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거를 제가, 국세청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현상을 분석해 보니 이렇게 인상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해당 인상에는 그 요인으로 쳤던 그 요인에 상당히 편법적이고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것까지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어떤 수준이 적절한 수준인지는 저희 청, 국세청에서 할, 판단하거나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는데요. 먼저, 가공식품 기업 14개 모두 상장사인지, 상장사가 몇 개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관련해서 '거짓 계산서나 무자료 거래 다수 확인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농축수산물 분야가 비과세 대상이어서 이런 계산서 남발이 횡행하잖아요. 이게 현실인데, 보도자료에서도 농어민같이 거래하는 경우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거래 증빙을 수수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했다고 기술했어요. 기술이 돼 있는데, 혹시 이것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완하면 좋겠다, 혹시 이런 고민한 게 있었는지,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것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상장사도 한번 저희가 카운트를 한번 해 볼게요. 해서 말씀을 드리든지 하고요. 농축수산물 유통과정과 관련돼서는 얼마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였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았을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범정부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든다, 라는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질문> 조사하시면서 원가 부풀리기, 무자료 거래 차명계좌 활용 외에 새롭거나 특이한 탈세 수법이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연계해서 예식·장례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긴 한데 워낙 현금 결제 관행이 강하잖아요. 거기도 과태료 외에 더 강제성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답변>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은 저희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오늘까지 조사를 착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의 아주 특이한 사례에 집중해서 파악은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반화된 저희가 혐의점을 줬던 원가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분석해서 그런 걸 끌어냈었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예식·장례업체도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체고, 만약 그게 위반하면 해당 금액의 20%에 대한 거를 더 추가로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상당히 부담이 가는 내용이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측면도 있긴 있어요.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 안 받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나중에, 본인이 직접 '나는 저 업체와 거래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해당 그런 업체들이 아무리 사전에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스템은 많이 갖춰져 있고 그러한 사항을 많이 알고 어떤 데는 아예 현금을 받지 않는 데도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을 하자면. 이게 한 번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점차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저희도 계속 주시하고 보다 보면 그런 부분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많이 그런 경우에 대한 거는 정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더 말씀드릴까 했는데 프랜차이즈 14개 중에 대부분이 지금 다 먹거리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그것도 한 4개 정도는 음료 관련된 데고 나머지 한 10개가 음식, 음식에 포함, 우리가 프랜차이즈로 보통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관련된 정도라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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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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