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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앤하우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5.10.0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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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앤하우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액 부담시킨 행위, 제빙기·그라인더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판촉행사에 대해 적법하게 동의받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 9,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먼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앤하우스는 2016년 8월 19일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판매하면서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켰습니다.

앤하우스가 2020년 7월 24일 정보공개서상 관련 내용을 기재하기 전까지 가맹점주들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앤하우스는 어떠한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주들에게 부담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확인된 기간만 모바일상품권 발행액 약 24억 9,000만 원의 약 11%에 해당하는 2억 7,600만 원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였습니다.

한편, 앤하우스는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지불한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유사 리베이트 형태로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의 1.1%를 지급받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금액을 수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동의·사전 협의도 없이 가맹점주에게 수수료를 모두 부담시킨 행위는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제빙기·그라인더 거래처 제한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제빙기 2종 및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해당 설비들을 오직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앤하우스는 가맹계약 체결 시 필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지 않는 경우 원·부재료 등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하여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빙기와 그라인더는 시중에서 동일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앤하우스는 제빙기·그라인더를 각각 26% 내지 60%의 마진율로 가맹점주에게 공급하여 상당한 차액 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해당 제품들을 오직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에 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 1,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포괄적 판촉행사 동의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앤하우스는 2022년 5월경 향후 1년 동안 실시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주들로부터 일괄 동의를 받으면서 동의서에 실시 예정인 개별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 기간,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당시 가맹점주로부터 아래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행사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향후 1년간의 판촉행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가맹점주로서는 동의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동의 기간 또한 길어서 어느 시기에 어떤 판촉행사가 실시되는지, 실시 횟수는 몇 회인지 등 개별 판촉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위 동의서에 근거하여 앤하우스는 2022년 7월 7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개별적 동의 없이 총 120회 실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가맹점주들이 개별 판촉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상할 수 없고 이는 통상적인 예측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판촉행사에 대한 적법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가맹 분야의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장기간의 비용 분담 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주로부터 단순히 포괄적 동의만 받아두고 가맹본부가 개별 판촉행사를 자의적으로 실시하는 행위와 가맹점주가 굳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설비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유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업 중...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로 공정위는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한다는 확고한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향후 공정위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가맹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계와 지역경제의 활력, 나아가 국민 생활 전반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첫 번째 혐의 관련해서 일단 이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한 건지 아니면 그 돈을 부담했... 부담시킨 거에 제재한 건지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럼 기간이 2016년부터 해서 2020년 관련 내용을 기재하기 전까지가 위법행위 기간인 건지 아니면 이 이후에 알리고 난 다음에도 위법이 되는 건지가, 연기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알리지 않고, 합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가맹점주한테 이렇게 '네가 부담해야 된다.' 하고 가맹점주가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리지도 않고, 그게 전반적인 흐름인 거고요. 중요한 건 협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 위반 기간은 저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로 봤고요. 정보공개서에 올라간 이후로는 내부적으로 교육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어서 가맹점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도 있어서 그 뒤로는 심의 절차 종료로 됐고요. 그 앞에까지만 잡혔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온라인 쿠폰 수수료는 전 가맹점 모두 일괄 11%였는지가 궁금하고.

<답변> 맞습니다.

<질문> 그래요? 그리고 또, 유사 리베이트 형식으로 1.1%를 발행사에서 받았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가맹점주들은 가맹... 쿠폰 대행사한테 가맹 수수... 아니, 가맹 수수료가 아니라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내면 그 수수료, 전체 발행액의 1.1%, 그러니까 모바일상품권 전체 발행액, 수수료가 아니라 전체 발행액의 1.1%를 받은 겁니다.

<질문> 수수료는 가맹점이 하고 이 리베이트는 가맹본부가 *** 문제가 되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질문> 그리고, 그러면 그라인더와 제빙기는 특수관계법인 통해서 중간에 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본인들한테 사게 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죠?

<답변> 본인, 별도... 별도 법인이 있었나요? 직접 본인들이 수입해서, 아니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거를 공급한 겁니다.

<질문> 혹시 이거 마지막으로, 가격이나 이런 거는 대략 얼마쯤 되나요?

<답변>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166만 원 정도에 판 걸로 알고 있고요. 제빙기는 370kg짜리는 470만 원, 제빙기 500kg짜리는 600만 원 정도. 시중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과징금 규모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산정하시게 된 거예요?

<답변> 저희가 관련 매출액, 이게 그라인더·제빙기 같은 경우에는 행위가 5년 동안 지속돼서 그 5년 동안의 관련 매출액에 부과한 거고요. 모바일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부과됐습니다.

<질문> 이 행위들이 보면 예전에 사모펀드들이 들어와서 가맹점들 쥐어짜는 그런 전형적인 형태인 것 같은데 당시에 사모펀드가 들어와 있는 시기였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얼마 전에 경영진이 다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현재도 사모펀드가 남아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행위가 전부 다 시정이 된 상황인지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은 했는데 그 이후에 손바꿈이 일어났고요. 지금 현재 지분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위는 저희가 시정명령은 나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시정명령 관련해서요. 그러면 이 11%를 얼마로 줄여야 되는지와 제빙기는, 그라인더는 알아서 사게 하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답변> 네, 그리고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11% 수준에 관계있는 게 아니라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 없이 부과시키지 마라, 이렇게 나갈 거고요. 제빙기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구매하게 해 줘라, 이렇게.

<질문>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던 리베이트 받은 부분은 이거는 위법행위는 아닌 거죠?

<답변> 네, 거기에 부당성으로 하나.

<질문>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답변> 부당성 판단의 어떤 근거로.

<질문> 그러니까 오히려 부담시켰는데 리베이트까지도 자신들이 챙겼다?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이런 의미에서 부당함이 더 커진다는 취지로.

<답변> 맞습니다, 맞습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 브리핑 끝나고 개별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수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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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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