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5.10.16 국방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10월 16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방문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서울 ADEX 2025'가 열리는 일산 킨텍스에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국방과학연구소 등 4개 출연기관과 함께 방위 산업의 위상 강화와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통합홍보관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사청이나 국방부에 KF-21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최근 북한을 방문해서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보셨을 텐데, 기술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정부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KF-21 공동개발과 관련된 기술은 철저히 관리·보호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위사업청은 우리 방산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기술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질문> 추가로 KF-21 공동개발 관련해서 제3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는 안전장치가 계약상에 들어갔다거나 그런 부분이 마련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답변>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인니 관영방송에서 '북한과 방산기술 이전을 기대하게 된다.'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답변>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리기에는 제한될 것 같습니다.

<질문> 보도가 한 번 나오긴 했는데 다목적 무인차량 관련해서 시험·평가 중에 반출된 장비가 안 들어왔다, 이런 보도 있었는데 사실관계 확인해 주시고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 다목적 무인차량은 지금 시험·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시험·평가를 하기 위한 차량은 반출된 적은 없습니다.

<질문> *** 말씀이실까요?

<답변>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 시험·평가를 하는 장비 2대 중에 통합지원체계를 위한 장비가 있었고 그 장비만 절차에 따라서 반출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인도네시아 건 관련해서 국방부에도 물어보고 싶은데요. 인도네시아하고 우리하고 국방 방산협력을 긴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북한하고 인도네시아가 기술협력을 위한 MOU를 맺고 그러면 앞서서 우리 국방부하고 인도네시아 측하고, 국방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외교부가 될 수도 있겠고, 사전에 어떤 양해를 구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답변>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안 한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전에 보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하고 그런 우리나 미국의 기술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협의를 할 계획은 있나요?

<답변> 지금 현재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장기이식 관련 종합 대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04. 15:30 기준

  1. 아동수당, 13세까지 단계적 확대…지방 거주 아동은 추가 지원 순위동일
  2. 한눈에 보는 산업통상부 2025년 국정성과 단계상승 2
  3. 영상 찜닭에 이런 특허가? 순위동일
  4. 국내 첫 사내대학원 'LG AI대학원' 개원…산업 밀착형 인재 양성 단계하락 2
  5. 해경청, 호르무즈 해협 상황 점검…우리 선박 안전 대응체계 강화 NEW
  6. 민관 합동 K-수출 원팀 본격 가동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