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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관련 종합 대책

2025.10.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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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형훈입니다.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헌혈과 수혈 과정을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혈액을 기증하는 과정이 헌혈이고 내가 헌혈을... 혈액을 기증하는 과정이 헌혈이고 헌혈한 혈액이 적십자사 혈액원을 거쳐 병원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과정이 수혈입니다. 혈액의 헌혈과 수혈 과정이 장기의 기증과 이식 과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이외의 장기 기증은 병원에서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발생하면 병원에서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 통보하고 기증원의 코디네이터는 병원에 방문하여 뇌사 추정자 가족에게 뇌사 기증 절차를 설명하여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가족이 기증에 동의하면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료진이 각종 뇌사 판정 검사를 실시하고 원내 뇌사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뇌사를 최종 결정합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보건복지부의 소속 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적합한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식받는 환자가 선정된 병원의 의료진은 기증자가 계신 병원에 직접 가서 장기를 적출·이송하여 환자에게 이송합니다, 이식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기증 홍보와 기증 희망자 관리를 총괄하면서 장기 이식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뇌사 기증자 가족에게 장기와 조직 기증 과정을 직접 설명·설득하고 장기 기증 후 장제 등 기증자와 유족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역시 공공기관인 한국공공조직은행은 기증자의 조직을 직접 채취하고 공정하게 병원에 배분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종합계획 중의 4쪽입니다.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사 기증은 2022년 405명... 2023년 405명, 2024년 397명 등 정체되어 이전 500여 명 수준에서 400여 명 수준으로 낮아지고 장기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1차 계획은 장기 조직 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생명 나눔으로 국민을, 국민 보건을 향상한다는 비전 아래서 국가가 처음으로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1차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민간 의료기관 중심에서 주민센터, 건강보험지사 등 공공 영역까지 확대하여 2030년 900개소까지 장기, 확대해서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절차를 쉽게 하고자 합니다.

영국, 미국, 스페인 등 이식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도 장기 기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장기 기증은 확대하는 한편, 기증자의 예우를 세심하게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합계획은 5개 과제, 12개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 나눔 예우와 문화 조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장기 기증자가 많은 편입니다. 물론, 유럽과 북미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2024년 인구 100만 명당 장기 기증자가 일본은 1.13명, 대만은 5.77명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코로나와 의정 갈등 상황으로 많이 낮아진 숫자가, 수치가 7.75명으로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편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이 깊이 공감하고 있는 헌혈 문화, 기증 문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민의 생명 나눔 정신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헌혈과 달리 장기·인체조직 기증은 아직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주저하는 분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인식 개선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기증자 예우가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고 유가족분들은 사회적 예우를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이식 의료기관, 병원과 지자체 청사 등의 가칭 '기억의 벽' 현판을 설치하고 유가족에게는 자택이나 봉안당에 두고 가족을 기억할 수 있는 작은 감사 기념패를 드리는 등 세심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반인들이 기증 희망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병원, 민간 병원 중심인 기증 희망 등록과 장기 기증 홍보를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지사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특히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코디네이터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뇌사 판정 의료진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뇌사 추정자가 발생하면 전자의무기록 EMR을 통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기증원 코디네이터와 병원 코디네이터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최대한 적절한 시점에 기증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아울러, 뇌사자가 병원별로는 드물게 발생하므로 신경외과, 신경과, 이식학회 등 관련 학회와 협력하여 장기 기증 전문 세션을 정례화하고 의료진의 전문성 유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뇌사 판정과 장기 기증이라는 전문적인 의료 결정 과정에 대한 적정 수가가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순환 정지 후 장기 기증 등 기증 방식의 확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뇌사자만 기증이 가능하지만 장기 기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유럽의, 스페인, 영국 등의 경우 뇌사 이외에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사람이 심장사 후 장기 기증하는 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DCD 제도 도입을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의료, 사전 등록, 장기 기증, 시체 기증 등 사망과 관련한 희망 등록 체계의 정비부터 실제 이식 과정까지 세부적인 생명윤리 절차가, 생명 존중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인체조직 공급 정비입니다.

인체조직은 장기보다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장기 기증은 국민들이 많이 인지하고 계시는 데 비해 인체조직 기증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뇌사 장기 기증자의 20% 정도만 인체조직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증자의 인체조직 기증 과정은 공공기관인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주로 담당하는데 화상 환자, 암 치료 이후 조직 재건, 지뢰 등 폭발 사고 환자 등에 대한 대응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체조직의 80% 이상은 미국 등 해외 인체조직 기증자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강화하고 인체조직은행 수가와 관리체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관련 통계를 정비하여 의료진의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또 협력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고도로 전문화된 장기조직 기증과 이식 분야 정책 결정을 위해 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등 의료계, 학계, 전문가, 정부 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종합계획 전문과 또 질의·응답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가 우선은 없어서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DCD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관련법 개정 목표 시기가 언제인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DCD 심장사 후 장기 기증에 대해서는 우리 이삼열 장기기증원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일정은 저희들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번, 이번 국회, 그러니까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이삼열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 이삼열입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 기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뇌사 후 장기 기증도 중요하지만 심장 정지 후, 순환 정지 후의 장기 기증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 정지 후의 장기 기증은 일반 환자들이 이렇게 심장마비가 일어났을 때 하는 그런 장기 기증이라기보다는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들이 장기 기증을 동의했을 때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 기증을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미 각 장기 이식 선진국은 이미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순환 정지 후의 장기 기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순환 정지 후의 장기 기증을 위해서는 연명의료법과 장기이식법에 이런 어떤 법 조항을 추가 내지는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연명의료법에서 많은 그런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많은, 지금 현재 이식 대기자와 이식을 받는 사람들의 그 차이가, 굉장히 갭이 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법은 이번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런 도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이식학회에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공청회를 위해서 국회에서 많은 포럼들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현재도 이미 한정애 의원실이라든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법안들을 발의해 주셔서 이러한 법안이 좀 빨리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유가족 동의 조건 완화에 관련한 법안이 20대, 21대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번 장기 기증 종합계획에서는 해당 발언을 찾아볼 수 없는데 향후 이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향후 종합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장기 기증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될지 함께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유가족 동의 절차의 완화는 과거에 그런 논의나 제안들이 있었던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의 동의 절차는 비교적 문제 제기나 불만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이 동의 절차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또 필요한, 지금 이번의 DCD의 논의 과정이나 이런 데서 추가 논의가 있다면 그런 것들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뇌사 장기 기증이라든가 이런 전망치는 사실 지금 예단하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저희가 코로나19와 또 이렇게 의정 갈등 상황으로 빚어지기 전에 최소 한 500명 정도의 뇌사 기증자를 미리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좀 더 높았지만 지금 500명 정도 있다가 작년, 재작년 2년간은 400명 수준까지 지금 낮아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아직, DCD 순환 정지 후 기증을 통한 수요... 공급이나 기증이나 이런 정도가 얼마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계는 저희가 아직 하지 못하고 어쨌든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은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 국장님 보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정통령입니다. 아까 입법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여러 가지 청원 등의 논의가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동의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기준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종합계획에 보시면 목표에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을 2030년까지 6%까지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100만 명당 뇌사 장기 기증자를 11명까지 그리고 100만 명당 조직 기증자를 3.8명까지 늘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대략 연간 장기 기증자 숫자는 54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DCD나 이런 어떤 새로운 제도들이 얼마나 빨리 도입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최종적인 어떤 목표치나 그 어떤 실질, 저희가 구현 가능한 수치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스핌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장제비 등 지원에 대한 합리성을 검토하겠다는 말은 현재 최대 540만 원의 장제비 및 의료비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대신 민간 주도 현물 예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교통비, 실비 지원 외에 어떤 방식들이 추가로 있는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이것도 정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국제적인 기준은 이런 장례비 지원 등에, 특히 이것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장례에 관한 어떤 지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의 범위가 가장 합리적인지 또는 현금 지원 외에도 사실 다른, 현물 지원이나 다른 방식의 어떤 지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 전문가들과 또 이런 폭넓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접적인 현물 지원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명예의, 기념의 벽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데다가 기증자들의 이름을 새긴다든지 기증자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배지나 훈장 같은 것들을 지급한다든지 기념... 기증자들의 날이나 이런 행사들을 유치하면서 대통령이나 주지사 이런 명의로 굉장히 어떤 예우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굉장히 다른, 다양한 방식의 어떤 이런 예우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여러 민간단체 그리고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다양한 방식의 예우들을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신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공무원이 헌혈할 경우 병가를 공가로 변경하겠다는 내용만 있는데 일반 국민 직장인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 국민 직장인의 현재 관련법이 있어서 공무원에 대한 내용만 종합계획안에 명시되는 걸까요?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일단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현재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회사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고요.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성격상 공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공가의 성격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병가를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께서 DCD 관련한 질문 주셨는데요. 의학적인 기준이라든가 그런 관련 질의가 있어서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말기 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연명의료 중단자에게 장기 기증을 받는 데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건강상태가 나쁜 환자의 장기는 기증을 받아도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이를 미루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CD가 문제가 없다는 근거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와 함께 심정지 이후 판단 기준 및 시간 등 의학적 기준과 의학적인 설명을 한겨레 기자님이 요청하셨고요.

그다음에 한국일보 기자님께서 어떤 판단을 기준으로, 토대로 심장사를 판단하게 되는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또, 연명의료에 서명한 환자도 심정지 상황에 처했을 때 심폐소생술은 환자와,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진행하고 그 뒤에 심장사를 판정하게 되는지 이 부분도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 역시 이삼열 원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분들 중에서 장기 기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공호흡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가 달려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연명의료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재건 상태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명의료 중단을 한 분 중에서 또 장기 기증까지 동의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보조 장치를 뗀 상태에서 환자를 관찰해서 이분이 심장 정지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소위 비접촉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는 기간이 길게는 10분, 20분 그런 기간도 있지만 저희는 5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5분 비접촉 기간을 거쳐서 그 이후에도 심장이 다시 재박동이 되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장기 적출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문이 뭐였죠?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의 장기 이식입니다.

<답변>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반 장기 기증의 절차와 똑같이 암 환자라든지 이런, 감염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기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스1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EMR 자동신고시스템 구축을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병원마다 전자의무기록 체계가 다릅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등이 의료기관 EMR과 실시간 연동할 수 있는 기술적·법적 기반은 어느 부처와 같이 담당하시는지요.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그리고 개별 병원 등과 같이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EMR 시스템이 굉장히 병원마다 다르고 하긴 하지만 일정 정도는 또 표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특정 정보에 대해서는 모든 EMR이 표준화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다 이미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번 계획은 헌혈에 이은 제2의 생명 나눔 문화라는 비전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생각하는 생명 나눔 문화 정착의 핵심 지표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KPI 성과 지표 등록률이라든가 실기증률인지 등등 어느 것을 지표로 삼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사실은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이것들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실제 기증 희망 의사를 밝히고 기증 동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기증 동의한 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의학적인 상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기증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어떤 자발적인 국민들의 동의 의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기증 관리 거점병원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지정 기준은 이식 건수, 인력 규모, 지역 균형 중 어떤 요소를 우선적으로 결정할 계획이신지요.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말씀하신 세 가지가 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이런 장기 기증이 굉장히 어떤 경우에는 신속하게, 아주 시간을 다투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권역을 나눠서 지역별로 이런 기관을 배치할 필요가 있고요. 그 지역에 있는 기관 중에서는 가장, 이식 건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력이나 교육, 다른 기관에 대한 어떤 지원,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국일보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추가로 발표하신 계획에 필요한 총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내년도 정부안에 포함한 예산 규모와 주요 항목별로 대략적인 예산 규모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사실은 지금 이번에 정부 예산 시즌이 다 지나간 이후에 저희가 이런 계획이 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 반영은 저희가 내년도에 그리고 또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확정 지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구체적으로 답을 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뇌사자에 대한 장기 이식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수술이나 이런 고난이도의 이런 건강보험 수가들을 인상하고 이런 정책 방향성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뇌사자의 어떤 수술, 이식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가 인상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건정심 같은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DCD 제도를 도입했을 때 장기 기증 대상자는 현재에 비해 어느 정도 확대되는지 예상치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지금, 지금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추가...

<답변>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 혈액장기정책과장 김희선입니다.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현재 뇌사 절차 진행 중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뇌사 절차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고 세계에서도 굉장히 신경외과나 신경과 기준에서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 토픽에서 나오는 그런 뇌사 판정했는데 뒤집어지는 사례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판정하는 기간이 한 2~3일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기다리다가, 기증 동의를 다 하셨는데 진행되다가 멈추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분들 중에 연명의료 중단을 동의하시면 이분들이 최초로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연간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분들이 한 20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 진행했을 때는 최소... 최대 한 200건, 200명 정도입니다. 그럼 수술 건수는 3.5, 평균적으로 기증하시는 장기의 수가 3.5기 때문에 20×3.5건에서 200×3.5건까지의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아까 기자님들께서 연명의료 중단하는 분들이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가 많지 않냐고 말씀하셨고 우리 이삼열 원장님 신장 이식 실제로 수행하셨던 의사분이신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암이나 감염성 질환 환자는 기본적으로 뇌사에서도 이식 대상, 이식 기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자도 암이나 지금 고령으로 인한 연명의료 중단에 해당하는 한 80% 이상의 분들은 DCD와 무관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이나 고령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자 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계신 신경외과적인 질환을, 질환이나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뇌가 일부 많이 상하셔서 뇌파를 찍기도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중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하신 경우가 DCD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건 인공호흡기도 떼고 기계를 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인공호흡을 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인공... 연명의료 중, 그러니까 심장이 멈췄는데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어떤 절차로 들어가느냐고 질문을 지금 인터넷 질의에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해당 사항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생명윤리 문제는 없을까요? 특히 연명의료 중단 후 순환 정지 장기 기증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향후 어떤 식으로 여론 수렴을 하실 계획입니까?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생명윤리의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연명의료를, 심장사 후의 기증과 관련해서 간혹 할 수 있는 오해가 갑자기 심장이 멎었거나 이래서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분들을 살리지 않고 기증을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일반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분류체계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컨트롤이 되는 이런 심장사라고 이렇게, 사후 이식이라고 해서 연명의료 결정을 먼저 하시고 그래서 이런 어떤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연명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분들 중에서 이분들이 중환자실 같은 곳에 입원해 계시다가 아까 말씀, 이삼열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노터치 기간을 두고 완전히 심장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심장사임을 선언한 이후에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들이 외국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생명윤리에 대한 문제들은 일정 정도는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합의가 좀 이루어져, 외국에서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내에서도 이런, 어떻게 그런 심장사 후 이식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는 방식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불거질 수 있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논의는 저희들이 충분히 잘 고려하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들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그동안 이끌어 왔었고요. 다만, 저희가 새롭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그런 위원회에서 어떤 특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어떤 장기 이식과 관련된 위원회들, 이런 위원회들을 활용하면서 여러,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인들 그리고 다른 윤리계와 종교계 이런 모든 분들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겨레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인체조직은행에 대한 용어 설명과 지원체계를 정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임동하 한국공공조직은행 생산관리본부장) 한국공공조직은행 임동하 본부장입니다. 인체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은행이고요. 우리나라의 인체조직은행이 총 158개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체조직은행이 128개가 있고 병원조직은행이 25개, 그다음에 저희가 한국공공조직은행이 5개가 있습니다.

인체조직은행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기관만 이렇게 조직을 실제 취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취급한다는 말은 인체조직을 가공하고 그것을 병원조직, 의료기관에 분배를 해서 환자 이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지원체계 정비에 대해서도 혹시.

<답변> (임동하 한국공공조직은행 생산관리본부장) 지원체계 정비는 아마 종합계획상에,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아까 뒤에서 연동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체조직은행이 지금은 그동안에 저희가 장기조직 이식 관련하고 같이 협력해서 잘할 수 있도록 조직이 같이 정비가 한번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우리의 조직이, 인체조직과 관련된 체계는 이런 공공조직은행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고, 또 각각의 병원에서도 조직은행을 두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이식 대상자를 발굴해서, 그러니까 여기 인체조직은 사실상은 뇌사자만 하는 건 아니고 일반 사망자 중에서도 많이, 피부 이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체계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나가는 것들이 저희가 할 일 중의 하나고, 특히 저희 KODA의 역할들을 좀 더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많이 애를 쓰겠습니다.

저희가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해서 뒤쪽의 질문이 연관돼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실제 어떤 공공조직은행이 아닌 일반 민간 조직은행에서 이런 조직을 구득을 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조직과 관련된 어떤 비용들, 수가나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공공조직은행에 비해서 낮게 책정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가들이 결정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현실화를 못 해 왔던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인체조직과 관련해서도 개별 어떤 병원조직은행들에서 좀 더, 이런 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뒷받침하는 그런 지원체계들을 더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온라인 질의 대독)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들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수가 개선 등 설명드린 부분으로 함께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저 아까 전에 순환 정지 후의, 이삼열 원장님께서 순환 정지 후의 장기 기증은 일반 환자 심장마비 일어났을 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들이 장기 기증을 동의했을 때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제가 들어보니까 좀 더 기존의 DCD에 대해서 사용되던 어떤 정의보다 조금 더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면 되는지.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심장마비 일어났을 때가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하고 이후에 심정지 됐을 때 하는 그런 쪽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제가 이건 간단한 방향을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이삼열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뇌사자 장기 기증, DBD라고 그러죠. Donation After Brain Death는 아주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절차를 마련해서 지금 뇌사자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고, 또 조직 기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위 심장 사후 장기 기증에 해당하는 DCD는 이런 논의나 제도는 이미 외국에서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도 기증을 통한 생명 나눔에서, 또 생명 살림의 그런 소중함은 더 필요한데 기증이 줄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뇌사 기증이나 이런 것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또다시 순환 정지 후 기증도 논의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절차는 앞으로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서 또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뇌사자 기증 절차에 준하는 그런 의학적, 또 윤리적 절차들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은 원장님께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차관님 말씀에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순환 정지 후의 장기 기증은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더 어떤, 완화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세계 국제기준에 맞춰서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 정지 후에 장기 기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다섯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는 심장마비가 돼서 응급실로 왔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있다가 심장마비가 났다든지, 또 내지는 뇌사 판정을 받고 또 심장마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대개 세 번째의 경우의 그룹이 연명의료를 중단했을 경우에 장기 기증을 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기 기증을 굉장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는 환자들을 선정을 해서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심장마비가 일어나는 경우에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식을 받을 사람을 선정하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거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성공적인 이식으로 연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그다음에 장기 기증을 하는 그런 분들은 미리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것을 이식을 받을 수혜자들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장기 이식으로 연결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법이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많은 그런 어떤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 혹시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국경제 기자님께 조금 더 설명드리면 DCD를 스페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더 넓게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려는 건 이 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심장사의 단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던 controlled,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심장사가 일어난 경우에, 경우로만 제한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경우만 일단 지금 고려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연명의료 중단을 했을 때, 연명의료 중단을 하는 부분... 한 부분은, 한다는 건 호흡기도 떼고 에크모도 떼고 다 떼는 거거든요. 그런데 떼기 전에 이분이 '난 연명의료 중단을 할 거야.' 또는 가족분들이 '연명의료 중단을 하겠어요.'라고 결정하시면 원래 즉시 실시하게 돼 있거든요, 연명의료중단법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두 법을 연계해서 그럼 이분이, 이분의 장기가 다른 분한테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받으실 분을 준비를 시켜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할, 그냥 이렇게 사고 나서 바로 심장 멈추려는 사람이 심장사 하면 심장을 떼고 이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준비 과정들을 거칠 수 있는, 죽음에서, 죽음의 과정이 돌아가실 분도 그다음에 받으실 분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서 이런 상황들을 조정한 후에 이루어지는 연명의료 중단과 기증 절차가 DC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심정지 후에도 일정 기간 비접촉 기간을 가진 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도 심장이 소생하지 않을 경우에 모든 장기를 적출해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식을 하게 되는 거는 장기 상태를 봐야 되겠죠.

<답변> 지금 기자님은 '심장의 장기 기증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건 심장의 장기 상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건 의학적으로 아마 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보통 심정지가 심장 장기의 기능이 어떻게 됐냐가 영향을 미쳤을 테니까 그게 그 장기, 심장 장기가 기증될 수 있냐, 라는 것은 또 다른 또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 *** 저도 너무 궁금해서,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저도 혈액장기정책과장이지만 저도 사실 모르고 의료 현장이 너무 궁금해서 유튜브 같은 데 하버드 DCD 이렇게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연명의료 중단 과정과 실제 이식하는 과정 영상이 하버드의대 교수가 설명한 걸 한번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심장이 이식될 수 있느냐, 신장이 이식될 수 있느냐는 장기 상태를 봐야 되고요, 환자마다. 그리고 조치하는 게 조금, 얼마나 빨리 실제 이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국일보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가족 또는 유족 동의 조항 삭제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이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가족이나 유족의 특별한 경우에 동의 절차에 관한 이런 완화랄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대책과는 별개로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추가로 성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니까 '심장사인데 심장을 다시 적출해서 다른 데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식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심장을 그냥 그대로 두면 살아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심장사 이후에 이식의 대상자가 되는 주요한 카테고리 중의 하나가 심정지로 인해서 심장이 멎었다가 소생술을 했는데 그동안에 다른 장기로 피가 가지 않아서 뇌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온 상태, 하지만 아직까지는 뇌사 상태로 판정까지는 안 간 이런 분들이 그 대상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심장이 아주 많이 손상을 받은 상태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한 상태라면 이식의 대상도 될 수는 있다, 가능성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 질의까지 질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마무리로 잠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의 기증자가 있고 수증자가 있습니다. 기증을 하시는 분과 또 수증을 받아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 또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 그런 분들인데요.

이렇게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런 기증의 문화, 기증의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쉽게 헌혈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헌혈은 건강한 피를 헌혈하게 되면 또 그걸 잘 가공 내지는 해서 혈액관리원에서 보관하고 그게 필요한 분들에게 수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무상의 기증이 이루어지는 게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헌혈로 시작한 것들이 있지만 또 장기 기증이라든가 조직 기증, 또 저희가 쉽게 이식이라고 하는 조혈모세포 이식 이런 것들도 보통은 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기증이고 또 그건 굉장히 엄격하게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또 생명을 지키고 나누는 그런 중요한 우리 사회의 그런 기증 문화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 조직 기증의, 기증 및 인식에 관한 첫 번째 1차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우리 사회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기증 문화가 확산되고 또 그게 실제 그걸 필요로 하는 그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런 여러, 이 분야의 기증 영역들을 보면서 갖게 된 생각입니다.

모처럼 이렇게 첫 번째로 마련한 1차 종합계획이 국민들의 생명과 또 삶을 안정시키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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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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