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용산 대통령실에서 했었던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2차고요. 지난 1차 전략회의에서는 저희가 보통 A, B, C, D, E 이렇게 얘기하는데 A에 해당하는 AI 그리고 자율주행로봇 분야의 핵심규제 합리화 방안을 저희가 논의했었고요. 이번 회의에서는 신산업 분야 중에서 바이오 B 그리고 문화콘텐츠 C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신산업 성장이 매우 시급한 상황인 거를 다 아실 겁니다. 정부는 기존 규제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초혁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지원자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번에 규제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의 콘셉트나 슬로건도 '규제에서 성장으로', '규제 부처에서 지원·성장 부처'로 저희가 슬로건을 잡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논의될 분야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K-바이오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바이오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허가 그리고 심사체계가 굉장히 길고 다단계로 돼 있다는 그런 지적이 좀 많았는데 앞으로 이제 바이오에 대한 허가 그리고 심사 규제를 대전환하겠습니다.
허가심사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전 주기 규제지원체계 지원으로 안전한 치료제라든지 의료기기를 인력을 좀 보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40일 목표로 출시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대한 허가 자료를 소수의 허가자가 지금 순차적으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심사 기간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신약 개발부터 허가까지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동시, 이러한 다단계, 단계적 심사가 아닌 동시 병렬식 심사로 전환해서 허가심사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개발부터 그리고 제품 허가까지 전 주기에 걸쳐서 규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것을 목표로 저희가 시스템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저희가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다 보니까요. 그동안 이제 첨단재생의료, 줄기세포에 대한 어떤 혁신하고, 그리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도 이러한 첨단재생의료 분야하고 데이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있었고요.
첫 번째로는 그동안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서 저희가 가까운 일본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서 국민들께서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되게 첨단재생의료체계를 국내에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줄기세포 시장은 2000년도에 한 35조고요. 앞으로 2030년대가 되면, 2030년이 되면 한 172조로 연 한 17% 이상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는 사실 금년 2월에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개정해서 한국에서도 줄기세포에 대해서 중대·희귀·난치에 대해서는 치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해서 길을 열어놨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중대·희귀·난치 질환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를 조금 더 넓혀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중대·희귀에 대해서는 어떤 게 중대하고 희귀하다는 거에 대한 정의가, 죄송합니다. 중대·희귀에 대해서는 정의가 있었는데 난치에 대해서는 지금 난치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치 질환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요구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는데, 애로가 첫 번째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치료가 되기 전에 보통 임상연구가 그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임상연구를 할 때 고위험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이라고 하면 동물세포를 이용한다든지 타인의 세포를 이용하는 그런 연구인데 고위험 연구에 대해서는 임상 자료, 정밀한 임상 자료나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동안 중위험 연구를 할 때도 비슷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자료를 준비하려고 하면 보통 평균 한 3~10억 정도의 비용이 지금 드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첨단재생의료를 위해서 저희가 난치 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서 현장의 혼선을 저희가 줄여주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해외 치료를 나가는 주된 질환이 보통 만성 통증이라든지 근골격계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만들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임상연구를 지금 중위험 임상연구에 대해서 요구하던 이러한 그동안 현장의 관행을 되도록이면 연구하지 않도록, 요구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현장의 혼선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임상연구를 할 때 임상연구가 활성화, 죄송합니다. 임상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수요가 많은 임상연구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임상연구를 기획·추진하고, 그리고 해외 임상연구 자료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그 자료를 이 치료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안도 연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망자 의료데이터 관련입니다. 사망자에 대한 의료데이터는 사실 사망자께서 오랜,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특이한 질환으로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어떠한 치료에 대한 기종의 역학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제의 효능 같은 것들을 검증해서 새로운 어떠한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마 조금 방송에서 보셨을 텐데 기네스북에 등재됐던 세계 최고령 스페인 할머니께서 117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한 17년 젊은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그러한 보도도 저희가 접했었고요.
그래서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상당히 조금 귀중한 자료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현장에 사용되려고 하니까 보통 사망자는 사실 개인정보 대상은 아닙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망자의 데이터가 유족하고 연계가 되면 또 유족의 어떤 개인정보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보통 사망자 데이터는 비식별화, 가명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은 해 놨는데 사실상 현장에서는 이게 잘 워킹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지금 유족의 동의라든지 이러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비식별화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해서 개보위하고 복지부가 협업을 해서 연내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사망자 데이터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많이 들어 보셨겠지만 심사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하고 국민건강보험 이쪽에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여러 가지 의료데이터의 보고라고 속칭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동안 이러한 의료데이터는 사실 학계에서는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제공이 됐는데 산업계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오프라인, 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이 허용이,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한계 그리고 시간적 한계로 여러 가지 지금 산업계에서는 어려움도 있어서 이걸 온라인으로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부에서는 내년도에 1차, 상반기의 1차 시범사업 그리고 하반기의 2차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의 접근성을 조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학계나 산업계에서 활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이거를 정말 아주 잘못된 목적으로, 고의로 이거를 조금 악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조금 해결해서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주문도 있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오늘 토의 과제로 기후부의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토의를 한 과제는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그리고 농가 소득도 올린다는 이런 일석이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그동안 입지규제에 대해... 입지규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주체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좀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죠. 과거에는 절대농지라고 했었는데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일반 농지인 경우에도 일정한 허가 기간을,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데 그 기간이 8년으로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러한 타 용도 일시허가를 받고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주체도 자영농, 자경농만 지금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외에도 입지규제로 영농... 태양광에 대한 이격거리에 대해서, 이격거리가 지방마다 막 달라서, 지방마다 들쑥날쑥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이게 일정한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해서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설치를 허용하고요.
그리고 일반, 농지에 보통 8년의 일시사용허가를 줬던 거를 한 23년까지 좀 길게 보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8년에서 23년으로 기간도 좀 확대를 하도록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경농만 지금 참여해서 하던 이러한 주체를 마을, 협동조합, 법인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게 인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농민, 이러한 과정을 할 때 사실은 일부 농민이나 이쪽에서는 우려도 좀 있으신데 이걸 추진할 때는 반드시 농민들, 이해관계자들과 소통도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현장 수용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농지법을 개정하고, 그리고 영농형태양광특별법도 개정해서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개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격거리, 전국에 지자체별로 들쑥날쑥했던 이격거리도 연말까지는 조금 합리적으로 법제화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원, 자원 재생 관련된 핵심 토론 과제가 자원에 대한 순환경제 토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지금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폐자원 수입규제를 조금 완화해 달라, 라는 요청이 현장에서 많았습니다.
보통 저희가 폐자원 하면 희토류라든지 리튬 같은 핵심광물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보 경쟁이 지금 전쟁 수준으로 지금 일고 있는데요. 이런 폐자원이 많이 포함된 게 지금 폐배터리라든지 이러한 폐자원 속에는 이러한 핵심광물들이 많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폐자원 규모가 2024년도에는 약 280조 원에서 2040년도에는 1,500조 원까지 한 5배 이상 지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핵심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한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국은 이러한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러 가지 폐자원을 확보해서 거기서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이러한 산업을, 산업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폐인쇄회로기관을 수입해서 거기서 핵심 작물을 뽑아내고 미국도, EU도 마찬가지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폐자원에 대해서 수입을 조금 원활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본, 미국, EU 같은 경우에는 수입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아니면 관세를 면제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입 허가 절차가 좀 까다롭고 일반적으로 수입관세도 3% 정도로 부과해서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 수준하고 동등하게 폐자원 수입관세를 완화하고 수입 보증금 면제라든지 수입 절차 간소화 등 이러한 조치를 지금 하반기, 금년 내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폐자원 관련해서 또 하나 이슈가 산업단지 내에서 공정 부산물, 이것도 폐자원인데요. 이걸 어떻게 재활용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저희가 전국에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전체 저희 산업폐기물의 42%입니다. 그러니까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산단에서 발생하는 공정 부산물들은 대부분 다 폐기물로 지금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폐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시설 관련된 변경 허가해야 되고 신고하고 이동하고 할 때 계속 한 7가지 폐기물 규제를 지금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폐기물이라도, 산단 내에서는 발생한 폐기물이라도 산단 외부로 나가면 이게 문제가 되지만 산단 내에서는 재활용할 수 있으면 이걸 활용해서 조금 폐기물도 줄이면서 폐자원에 대한 사이클링도 높인다는 그런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예를 들면 철강을 제조하는 산단에서 철강 슬래그가 나오면 산단 내의 골재로 재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산단 내에서 여러 가지 음식 부산물이 나오면 그 산단 내에 있는 사료로 활용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이 지금 업계에서, 현장에서 많이 건의가 돼 와서요.
이번에 저희 기후부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순환경제 규제특례 신설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특별법을 제정해서 산단 폐기물, 전체 폐기물의 한 42%를 차지하는 산단 폐기물을 산단 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콘텐츠, K-컬처 분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영화 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더 어려워졌고요. 2025년도에 영화 산업 관객 수가 약 4,200만 명인데 이게 코로나 때에 비해서, 코로나 이전 수준의 한 42%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고 최근에 1,000만이 넘는다는 영화를 들어 본 적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 이유는 아시다시피 다 글로벌 OTT 시장 중심으로 영화 산업이 지금 그쪽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국내의 지금 영화 산업이 굉장히 침체를 겪고 있고 영화계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도 굉장히 침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산업, 영화계에서는 K-콘텐츠의 근간을 지금 흔들 수 있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만연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 내에서 어떤 투자 지원이라든지 세제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모태펀드라든지 아니면 전략펀드, 사실 모태펀드는 일부 중기, 중소기업 중심으로 저기를 했던 건데 이거에 대한 제한을 일부 조금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전략펀드를 신설하는 이러한 방향을 통해서 정부에서 지금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영화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확대 방향도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해서 지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또 건의됐던 게 지상파에 대한 광고 규제입니다. 한 40년 전에 이게 지금 지상파에 대한 광고 규제가 지금 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이에 반해서 지금 OTT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매체들은 자유로운, 어떤 제한 없이 지금 광고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지상파 광고는 포지티브 방식입니다. 뭐, 뭐, 뭐, 뭐만 가능하다, 또 가능한 것도 여러 가지 제한이 걸려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통계로 보면 지상파 광고 매출이 2002년도에 약 2.7조 원인데 작년, 2024년도에는 0.8조 원으로 한 70%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지상파에 대한 광고 매출 감소로 영업 수익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지상파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굉장히 줄고 있고 이게 국내의 콘텐츠산업이라든지 산하 여러 가지 연계된 산업까지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OTT 매체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런 광고, 광고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광고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그러니까 신유형의 방송 광고도 허용할 수 있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바꾸고, 그리고 그동안 가상광고라든지 간접광고 그리고 중간광고의 규제도 많이 완화하면서 이러한 방송 광고 규제를 대폭 지금 완화할 그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이건 방송법 개정은 금년 말까지 해서 지금 조속히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K-콘텐츠 관련해서 지금 현장의 건의가 많았던 게 불법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조금 빨리 대응해 달라. 저희가 웹툰 같은 거라든지 드라마 같은 게 보통 외국에 해외 불법 사이트를 두고 이걸 그냥 퍼 날라서 그냥 불법적으로 저기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계자료를 보면 누누TV에서 통해서 이게 경제적 손실이 한 5조 원에 달한다, 이런 통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웹툰이나 드라마가 K-콘텐츠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인 경우 불법을 인지하고 지금 방미통위에서 차단을 하고 있는데 불법 인지하고 이거에 대한 차단 요청을 하고 차단되기까지는 보통 한 2~3주가 걸리는 게 지금 보통 일반적인 거라서 그렇게 되면 벌써 다 관련 저기가, 저작권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불법 유통은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2~3주 후에 차단한다고 해도 즉시 사이트를 바꿔서 다른 데서 또 시작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대응이 늦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즉시 차단, 신청하면 즉시 차단하고 사후에 심의를 거쳐서 이 문제 해결하는 즉시 신속차단제를 도입하고, 그리고 그동안 막 심의를 거쳐서 한 2~3주 걸렸던 거를 요청이 들어오면 서면 심의를 통해서 24시간 내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이 관련법을 지금 개정해 나가도록,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지금 아마 문체부하고 방미통위하고 협업을 해서 관련 법령을 지금 조속히 개정해서 저작권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조치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오늘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마 방송을 들어 보신 분들은 조금 들어 보셨겠지만 대통령께서 말미에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을 지양하고 보통 신산업은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규제개혁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타이밍과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어떠한 큰 회의체를 통해서 발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부처 차원에서,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신속하게 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발표해 나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앞으로, 오늘 2차 회의를 했던 거고요. 앞으로 3차 회의, 4차 회의를 통해서 저희 정부에서는 미래 먹거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그리고 민생활력 제고,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더 과감하게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논의됐던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불법 사이트, 이거 불법 사이트가 생기는 것보다 제재하는 것이 훨씬 늦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불법사이트에 대해서.
불법 사이트가 해외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아마 IT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정보가 공유되다 보니까 더 빨리 확산이 되고, 그런데 불법 사이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하는 걸 보게 되면 잘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좀 더 빨리 해줬으면, 신속하게 해줬으면, 아까 말씀하실 때 2~3주 걸리던 것이 이제 24시간 내로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법령이 꼭 그렇게 돼야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극단의 조치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답변>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 내용을 보면 신청을 한 이후에만 이거의 심의가 되고, 또 그러고 나서 차단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 질문을 주셨는데요.
통상은 그렇습니다, 접속 차단이라는 것이 제재 행위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회의 도중에, 회의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저희 문체부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면 신청을 받기 전에도 저희 문체부에서는 24시간 가동되는 자동 불법 탐지 종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불법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탐지하면 탐지 즉시 이 부분을 차단하고 그러고 나서 심의 절차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서 바로 심의 절차에 들어가서 심의 절차에서 '불법 사이트가 아니다.'라고 판정이 되게 되면, 그러면 해제를 하고 아니면 유지 결정을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저희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방미통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업계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접속차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할 건데요. 그래서 저희 두 부처가 협의해서 잘, 이러한 제도가 잘 도입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차단하는 거 도입하신다고 그랬는데 도입하시는 그 기준은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확산되는 거, 불법 사이트는 많이 자꾸 확산되고 있는데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짧아지게, 너무 길어지면 그럼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야만 조치가 가능할 겁니까?
<답변> 이게 지금 정부 내에서 관련법이 방미통위법도 있고요. 아까 우리 문체부에서 얘기했던 저작권법도 있는데 일단은 어느 법을 개정할 건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저기 할 사항이긴 한데, 둘 다 사실은 신속차단제 도입을 하든 서면을, 24시간 내 바로 저기를 하든 일단 법 개정 사항이라서 법 개정... 지금 일부는 국회에 또 법이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빠르면 금년 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빨리 도입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방미통위 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일단 가장 빨리할 수 있는 건 지금 설치법 개정인 것 같고요. 방미통위 설치법에 보면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는 안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법 촬영물에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불법 저작물까지 확대를 하는데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 중에 국회 과방위에서 심사가 되게 되면 빠르면 금년 내에 가능할 것도 같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문체부 저작권국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별도로 직접 정부에서 차단 요청을 ISP한테 하는 부분 그거는 새로 법안이 발의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망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금년 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 폐자원 수입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예상되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자료에 담겨있긴 한데 혹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 수입을 많이 했잖아요. 의존도가 90%인데 이것, 수입을 앞으로 얼마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거나 그런 예상치도 혹시 있을까요?
<답변> (이정미 기후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저 기후부의 자원순환정책과장 이정미입니다. 저희가 수입 절차를 간소화해서 수입을 더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런데 사실 점차 간소화되면 수입이 더 잘 진행이 될 거긴 한데 그렇게 얼마나 되겠다는 통계까지는 사실 지금은 분석된 건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 간소화하고 모니터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계자들에게 질의해 주시면 답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감사,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