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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 이혜정입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 분야 행정심판에서 재결한 비접촉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ㄱ 씨는 도로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이륜자동차를 급제동하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ㄱ 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ㄱ 씨는 차량 간 접촉이 없어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 씨가 사고 현장 30m 앞에 정차한 뒤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일으켜 세우고 약 2분간 사고 현장에 머물다가 그냥 간 것으로 보아 자신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ㄱ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며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조치 사항 등을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이와 같은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4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반드시 멈추고 구호하고 신고한다는 기본원칙을 지키면 운전자의 법적 불이익과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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