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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안내고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 실시

2025.11.10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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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입니다.

세금은 안 내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 실시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하여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정부에서 강조해 온 체납정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및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입니다.

이러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9월 초 7개 광역지자체와 대응 방안 논의를 추진하였으며, 지자체도 이에 공감하여 합동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하였습니다.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하여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하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잠복·탐문 및 현장수색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합동수색 결과, 국세청·지자체는 현금 5억 원 상당, 명품가방 수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 원 상당을 압류하여 성공적인 공조체계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압류물품은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 사례 3건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공유 및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올해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하여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를 논스톱으로 실시하여 재산은닉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징수하고,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납부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반면,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강제징수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합니다.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합동수색 주요 사례입니다.

체납자는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으며, 부동산 양도대금은 은행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되었으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고액 대출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체납자 부부는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소송 비용, 자녀의 해외유학 비용을 지불하는 등 대출받은 현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합동수색반은 탐문을 통해 체납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금융 분석을 통해 임차보증금으로 보이는 자금을 추적하여 실거주지를 찾아 합동수색을 실시하였고, 현금, 순금, 미술품, 명품 가방 등 총 9억 원 상당을 압류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4쪽입니다.

두 번째 합동수색 주요 사례입니다.

체납자는 결제 대행업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수수료 수입 유출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거래 추적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 인출 등 재산은닉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선정하였습니다.

합동수색반은 주소지 인근에서 잠복·탐문하여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합동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1,000만 원과 고가 시계를 압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현금 보유액이 적었고 체납자의 태도도 수상해서 주변 CCTV를 확인하여 체납자의 배우자가 여행 가방을 몰래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합동수색을 실시하여 여행가방 속 현금 4억 원을 추가로 찾아내는 등 총 5억 원 상당을 압류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5쪽입니다.

마지막 합동 수색 주요 사례입니다.

체납자는 컴퓨터 보안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수수료 수입을 장기간 본인명의 계좌로 수령하고 신고하지 않아 법인의 수입금액 유출과 미등록 사업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체납자는 뚜렷한 소득이 없으나 고가주택에 고액의 월세를 부담하고 소비·지출 과다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임에도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재산과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합동수색반은 체납자의 주소지를 탐문하여 실거주 사실을 확인하여 주소지를 합동 수색하여 명품가방, 귀금속, 고가의류 등 5,000만 원 상당을 압류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세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에서 에르메스 가방이 60개 정도라고 말씀 주셨는데 현물의 경우에 사실 이거를 세금으로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만들려면 다시 현금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현금화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사실 국세 체납액이 110조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열흘간, 열흘간 18억 원을 징수한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1년 내내 징수해도 한 600억 정도 징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 110조 원 어떻게 다 걷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는지 국장님 의견이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110조 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110조 원 중에 불법도박 등으로 체납한 금액이 상당 부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거 총액이 얼마고 이거 걷어...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1번, 첫 번째 질문으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에르메스 가방 등 이런 현물, 물건이 있는 경우에 현금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각 지방청에서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서 감정을 한 후에 공매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강제 수색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납세자의 추가적으로 납부할 의도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납부할 의도 부분들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번에 압류한 물품들을 자체 공매 절차를 통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전체 누계 체납액이 110조나 되는데 이렇게 한 건당 1억, 2억씩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다 체납액을 징수하겠느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국세청 전체 체납 관련돼 있는 징수 활동하는 직원들이 그래도 한 2,0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 부분 넘어서는 직원, 이 활동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가장 빨리 압류하고 납부 독촉 이런 부분들을 활동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현금 징수를 하는 부분들이 많게 되고, 지금 여기서는 국세청 과세자료상에는 재산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숨기고 있는 체납자 위주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체납된 세금을 더 이상 내지 않으려고 하는 숨은, 악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를 잘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걷게 되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체납액이 좀 많이, 110조나 되는 누계 체납액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잘 정리해 나가는 방법들이 필요해서 기존에 우리, 저희 직원들이 납부 독려와 강제징수, 압류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인력이나 이런 적극성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체납정리 업무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여기 보도자료, 참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도 또 운영을 11월부터 시작했고, 그다음 내년부터 국세 체납관리단 이런 부분들의 활동을 좀 더 강화해서, 기존의 체납 추적과 체납액 징수 부분에 노력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배가해서 좀 더 많은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불법도박 관련되어 있는 체납액이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되고 이게 실제로 징수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법도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 부분들은 세금보다는 일단 강제 추징 부분들을 법무부 쪽에서, 검찰 쪽에서 추징을 하는 걸로, 범죄 수익으로 추징하고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불법으로 나중에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정상적으로 발생한 소득인 것처럼 돼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도 하고 결정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불법소득으로 확정이 돼서 추징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냈던 세금이 환수되는, 그러니까 추징금으로 다시 바뀌기도 하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 금액이 얼마냐 하는 측면은 저희들이 불법 소득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관리해서 추징한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건 형사재판이 유죄 확정 판결이 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아마 법조 쪽에서 금액이 노출돼서 그걸 기초로 저희가 참고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명단 공개가 되려면, 예.

<질문> ***

<답변> (관계자) 체납액이긴 하죠. 체납액이긴 한데 그 형사재판 결과로 추징, 불법 추징이 이루어진 결과가 나오니까 그 금액을 저희가,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질문> ***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저희 결국에는 이 부동산을 팔아서 소득을 올렸는데 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더니 안 낸 게 체납자 갑이잖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뒷부분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다, 이거는 부동산 팔기 전 상황인 거죠? 이 시간, 시점이.

<답변> 네.

<질문> 그동안 부동산을 담보로 고액을 대출받았는데 그리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했고 이 사람은 특별한 소득이 없었는데 고액의 소송 비용, 자녀유학 이런 데 써 왔다. 그런데 이번에 땅을, 부동산을 팔았고 거기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조사 대상이 된 거다, 그렇게 순서가 맞는 거죠?

<답변> 예.

<질문> 이 문맥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저희 매번 질문드리는 건데 이거 'OO억 원 체납' 있잖아요? 두 자릿수 체납이 저희가 기사 쓰기에 너무 곤란한 게 이거는 10억 원부터 99억 원까지 편차가 너무 커요. 수억, 단 자리는 어차피 1억에서 9억까지 그 편차가 금액으로 보면 크지 않아서 저희가 그냥 수억 원 하면 퉁 쳐도 될 것 같은데 두 자릿수는 그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혹시 이게 10억 원대, 20억 원대 이 정도도 안 될까요?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지금 첫 번째 경우에는 100억 원을 약간 상회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사례는...

<질문> 아니, 양도소득세가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100억... 사례 1번 100억 원, 100억 원에서 10% 내외 수준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사례 2와 사례 3의 경우에는, 사례 2의 경우에는 5억에서 10억 사이로 봐주시면 되고 사례 3의 경우에는 10억 내외, 10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자료 어떤 부분?

<질문> ***

<답변> 지금 이게 약간 말씀드리는 게 전체 체납액, 이 소득자 기준으로 전체 체납액 부분은 100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지금 체납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최종에 양도물건 나오면서 양도소득세 체납된 부분들이 여러 개의 양도물건을 양도하다 보니까,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거 확인이 돼요? 그것까지는... 전체, 거기 OO 처리가 됐는데 100억 원 수준이어서 OO을, OO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정확하게 100억 원이, 100억 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질문> 국장님, 18명 수색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18명의 총체납액이 얼만데 18억 상당을 지금 가져온 건지 여쭙고요.

이게 지금 지방세와 국세와 동시 체납자인데 그러면 이렇게 압류를 해서 걷으면 우선권이 어디에 있는 거죠? 비율이 반반으로 나눠지는 건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각 지자체와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누구, 어떤 체납자를 합동 수색 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냐, 이런 과정에서 국세청, 각 지방국세청에서 '이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을 선정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사람을 이번에 합동수색 대상자로 선정해서 올린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 지방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에 이 사람을 자기의 체납으로 해서 올린 사람, 그 사람을 우선, 자기가 주로 보는 사람으로 정했다는 뜻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이번에 선정을 해서 '같이 합동 수색을 하자.' 이렇게 된 경우에는 국세를 먼저 충당하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남는 게 있으면 지방세까지 충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합동수색을 이 사람을 해야 되겠다.' 한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그 사람, 서울시... 그 사람에 대해서 강제수색을 해서 걷은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먼저 선압류권자로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이 실제로 각각의, 각각의 조세채권을 압류·추징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눠 갖기 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질문> ***

<답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국세 체납자에 대해서 이게 이번에 압수수색을, 이번에 합동수색을 실시했는데 그걸 지자체에서 3명 내지 5명이 나와서 도와줬다, 라는 개념이 된 경우에는 국세청... 국세청에서, 국세청에서 합동수색을 통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 부분에서는 주관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주관을 한 경우에는 국세청 체납관리단, 체납 담당하는 직원이 지원을 해줘서 3~5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서 한 방식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부분은 다 가져가는 겁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으로 다.

<질문> ***

<답변> '국세를 체납한 부분까지도'의 의미가 만약에 5억씩, 5억씩 체납돼 있는데 3억 밖에 없었다, 만약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관을 했으니까 다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그런데 7억 원이 됐다, 그러면 5억 원을 먼저 서울시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2억 원은 지원을 한 국세청에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질문> 약간 단편적인 질문인데 이거 지자체별, 여기 아까 여기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단속 건수하고 금액이라든가, 징수 금액이라든가 좀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이렇게 있는데 주로 여기 지방세 체납이 된 부분들이 어디가 좀 있습니까? 보통 양도세 같은 거는 국세니까 금액이 많을 텐데 지방세는 조금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가 싶어서요.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리고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지자체별로 단속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러면 이 사례가 세 번째까지 나와 있는데 이 사례 1, 2, 3은 다 서울 쪽입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국장님, 이 에르메스 가방 6개는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 사례 2번에서 CCTV 추가 확인해서 했다 했는데 이거는 수색 후에 옮긴 건가요, 이 가방을? 아니면 전에 옮긴 걸 CCTV로 추후에 발견한 건가요? 이미 빼돌려놓은 상태여서 못 찾으셨던 건가요?

<답변> 일단 명품가방 60점의 가액 자체는 약 9억 원 상당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추후에 감정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공매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그런데 사례 1번에서는 60점에 미술품에 순금에 현금까지 다 해서 9억이라고 나오는데 뭐가 맞는 거죠, 그러면?

<답변> 이게 그림의, 다른 부분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림... 지금 명품가방 가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미술품이나 이런 건 그렇게 큰 가격은 아니다?

<답변> 큰 가격이 아닌... 예, 그렇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CCTV 확인한 것 관련해서도.

<답변> CCTV 확인해서...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러니까 실제로 옮긴 시점은 확인 후에 옮기셨다는 건가요, 그 말씀은?

<답변> (관계자) ***

<질문> 집에 있었는데 못 찾았던 거를, 그래서 얘는 다행이다 하고 추후에 옮기셨다는 말씀이시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10월에 이번에 합동수색하신 건데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매달 하실지, 분기별로 하실지 이런 추가적인 계획 같은 게 나온 게 있을까요?

<답변> 아직까지 사실은 저희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번에 결과가 이렇게, 10월 말에 한 거지 않습니까?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 번 더 성과가 어땠는지, 문제점은 뭐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좀 더 해보고,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좀 더 보완되면 더 효과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횟수를 얼마나 더 할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상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세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사례 1번에서 전체 체납한 건 100억대 약간 상회한다고 했는데 이 사례에 대해서는 두 자릿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은 못 주신다고 했지만.

<답변> 예.

<질문> 그렇죠? 그러면 아까 사례 2는 5억에서 10억이었고 한 자릿수고 3은 10억을 약간 상회하기 때문에 두 자릿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체납한 게 이게 전체입니까? 아니면 1번처럼 더 체납한 게 있는데 이 건에서는 이렇게만 있는 겁니까?

<답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액 개념입니다.

<질문> 총액이요?

<답변> 이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국세, 지방세 합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질문> 그럼 사례 1번의 총체납액은 100억 원을 약간 상회하고 사례 2번은 5억에서 10억 사이이고, 총체납액이.

<답변> 예.

<질문> 그럼 3번은 여기에 했던 것처럼 10억 원을 약간 상회한다?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 질문과 좀 연계되는 건데 2번 같은 사례가 좀 흔한 사례입니까? 그러니까 2차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흔합니까? 아니면 흔하지 않습니까?

<답변> 실제로 한번 처음 합동수색이 됐든 아니면 국세청 자체적으로 수색을 할 때 전반적으로 한 번에 끝내는 게 일반적이지 두 번, 세 번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드물긴 드물죠.

<질문> 드물다는 건 비율로선 어느 정도로 알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답변> 빈도 자체가 두 번 다시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죠.

<질문> 거의 없는데.

<답변> 추가적인, 예.

<질문> 이건 굉장히 특이한 사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이게 수색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기존에 저희들이 탐문이나 잠복을 거쳐서 이 정도 이 상황에 충분한 금액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더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밖에 없던 부분들을 어쨌든 아무런 추가적인 이유가 없는데 다시, 너무 적다고 해서 다시 두 번, 세 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고요.

<질문> 이번 기간에서 이렇게 두 번 간 건 이번 한 번뿐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세 번째는 그냥 단순한 수치인데요. 1번과 2번은 총 몇 억 원 상당이라고 압류됐다고 적어 주셨는데 3번에서는 5,000만 원 상당 압류한 게 나머지 명품 가방과 귀금속 이런 거에 대해서 현금을 5,000만 원 상당 추가로 압류했다는 건지 아니면 6점, 귀금속 12점, 고가 의류 41점이 총 5,000만 원이라는 건지요.

<답변> 총 5,0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질문> 이게 총 5,000만 원인가요?

<답변> 예, 예.

<질문> 여기도 명품 가방이나 이런 게 많은 편인데 다른 데와 전체 금액 액수가 좀 차이가 나서.

<답변> 이 부분은 가방 숫자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약간 가격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

<질문> 이 사례를 1, 2, 3을 택하신 이유가 금액 순서인가요? 아니면 좀 특이하거나 잘된 사례 기준으로 3개를 뽑으신 건가요?

<답변> 일단 기본적으로 금액이 큰 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질문> 그럼 그다음은 5,000만 원 이하인가요? 다?

<답변> 그것 더 큰 금액도 있나요, 혹시? 일단 이 부분이 지금 금액 큰 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럼 9억, 6억, 5000만 원 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상위 3위가?

<답변> 예.

<질문> 저 하나만 여쭐게요. 아까 국세, 지방세 선압류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혹시 지금 대략적으로라도 18억 중에 그래서 국세는 어느 정도, 지방세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는지 지금 수준에서 혹시 좀 정리가 될까요?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아니, 9명, 9명 맞습니다. 각.

<질문> ***

<답변> 예.

<답변> (사회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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