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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세청 조사국장입니다.
오늘 초국가 범죄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서 관세청의 범죄자금 반출입 및 자금세탁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세청의 특별단속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단속 실시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마약 판매 등 초국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초국가 범죄 조직들은 국내 단속망을 피하고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범죄를 벌이기 위해 범죄의 대상 국가가 아니라 좀 더 단속망이 느슨하다고 판단되는 해외에 그 본거지를 두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수익화를 위해 국경을 넘어 그들의 본거지로 옮겨지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수익의 은닉·유통에는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밀반출, 무역거래로 위장된 자금세탁 등 국내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수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수익의 은닉·유통이 차단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범죄 피해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며,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범죄수익을 얻을 수 없는 범죄 조직의 생태계가 점차 허물어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배경에서 11월부터 국경 단계에서의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입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초국가 범죄수익 유통·은닉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불법 무역·외환 행위를 집중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속 대상은 불법 송금입니다.
불법 송금의 대표적인 방식인 환치기는 지난 5년간 단속된 규모가 11조 원에 육박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활용 비율은 83%에 달할 정도로 익명성을 악용한 단속 회피 시도가 빈번한 상황입니다.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패널에 구조도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 환치기 사례입니다.
국제 환치기 조직을 결성한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상자산인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불법 송금, 영수를 대행하였습니다. 거래는 7만 8,000여 회, 금액은 9,2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출처가 불분명한 대규모의 자금들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FIU에서 제공받는 위험 정보 등 여러 정보를 활용해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서겠습니다. 더불어, 최근 문제되고 있는 환전 영업자, 소액 송금업자 등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전문 외국환 영업자의 업무 형태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법률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송금 영업이 발견되는 경우 행정처분, 과태료 또는 수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속 대상은 여행자의 화폐 밀반출입입니다.
여행자의 공항만을 통한 외화의 밀반출입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도박 자금 조달을 위해 1,150억 원을 휴대 밀반출한 범죄 조직이 적발되는 등 그 대담성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패널의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해외 도박장의 계좌에 페소화를 지급하였고 이후 해당 원화를 국내에서 달러화로 환전 후 운반책을 통해 직접 필리핀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반책은 환전한 달러를 캐리어·골프백 등 수화물에 은닉하여 공항을 통해 반출하였습니다. 1회당 평균 약 미화 20만 달러씩 총 519회에 걸쳐 1,15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반출하였습니다.
관세청은 전국 공항만에서 우범국발 여행자 등의 화폐 은닉·휴대 반출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국내 사기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위조화폐나 수표 등 유가증권의 반입 행위에 대한 적극적 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단속 대상은 자금세탁입니다.
수출입 물품의 가격 조작 등 무역 행위에 기반한 자금세탁 행위나 가상자산 매매를 통해 불법자금을 이전 시키는 등 자금세탁 성격의 외국환거래법 행위도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입니다.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패널의 세 번째 사례입니다.
최근 외화 약 270억 원을 108회에 걸쳐 휴대 밀반출한 이후 홍콩 등지에서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책에게 전달한 외환사범들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세탁 성격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무역 거래와 해외 현금 인출 내역 등 금융 자료 분석을 통해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 또는 법인을 특정하고 자금세탁 등 혐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구성합니다. 이들은 범죄 단속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한 내의 적극적인 행정조사, 전국 공항만에서의 휴대폰 반출입에 대한 검사 강화를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의 근절에 나섭니다.
또한, 이를 위해 FIU,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초국가 범죄에 대한 우범 정보 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 가상자산 매매, 대포통장 등 권한 외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혐의를 통보하여 초국가 범죄 단속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계속하여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투명한 국제금융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내역이 현재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이 법이 개정되게 된다면 한국은행을 통해서 관련 기관들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입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본청에 저희 외환조사과를 주축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리고 세관에서 단속팀 다 해서 본청과 세관, 본부세관 다 꾸려서 126명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기본적으로는 1만 불 이상의 외화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갈 때 신고를 할 때 이거를 정상적인 경로로 환전하였느냐? 세관에서는 그런 서류가 있으면 도장을 찍어주게 되고요. 그런 게 없다, 라고 하면 저희 쪽에서는 조사라든지 이쪽 수사에 한번, 저희도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첫 번째 사례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이 두 번째 사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현금을 전액 인출해서 공항에서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인지하는 과정이 조금 늦었고, 이것도 최초에는 공항에서 적발됐던 건 아니고 저희가 다른 사건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나간 통로가 공항이었다, 라는 거를 나중에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출국 과정에서 공항공사에서 X-ray로 폭발물이나 이런 거를 전액 감지하기 위해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화폐 같은 경우에는 공항공사에서 폭발물과 같이 위험인자가 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저희가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금액이 너무 크다 싶으면 이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지고 가게 됐느냐, 사업대금이라고 하면 보통 사업대금 같은 경우에는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꾸는 데 있어서 환전상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 쪽에서 이런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하게 봤느냐,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은행에서 매입 영수증을 보여주면 저희가 바로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불법적인 그런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적발 대상이 되겠지만 대부분 나갈 때 여행자금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 소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처벌하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질문> ***
<답변> (관계자) 캄보디아와 관련해서는 범정부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루트로 지금 협의체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구축되는 대로 자세하게 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이쪽, 범죄자금 이쪽에 있어서는 캄보디아하고는 특별히 관련은 없고요. 다만, 관련... 캄보디아 관련 조직과 관련된 무역 거래라든지 아니면 가상자산 거래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현재는 지금 검찰에 지금 송치만 한 상태이고 아직 재판을 통해서 확정이 되지 않기... 않았고 그다음에 그전에 금액 자체에 이런 부분도 환수 조치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다른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번 브리핑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관계자)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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