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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

2025.11.2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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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지난 9월 9일, 노동조합법 제2조·3조가 개정되어 내년 3월 1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낡은 제도들을 개선하여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가 함께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을 이루어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면서 법 시행 초기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간의 준비과정들을 설명드리고 내일 입법예고될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침·매뉴얼 추진계획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 9월부터 '경영계-노동계 현장 TF'를 운영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해 왔습니다.

특히 사용자성 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에 대해 노사 당사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법적 정합성과 현장 수용성을 모두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성 기준, 노동쟁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과 예시 사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섭절차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제도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원·하청 노사의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고,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노사가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최대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려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원청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하청노조가 다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노사가 교섭방식에 대해 자율적으로 합의하면 정부는 합의한 대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원청 기업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단일 절차를 진행하되,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현장의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에 부합하게 교섭단위를 분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단위가 분리되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으로 하여금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분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후 교섭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에도 교섭사항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한편,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 시행령 등 개정안에서는 1.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구체화하여, 노동조합의 조직범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 대표의 적절성 등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고, 2.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등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결정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섭 전후 과정에서 언제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도와줌으로써 교섭을 촉진하고 노사 간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원·하청 교섭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는 인력 증원 추진, 현장지원 T/F 참여 및 쟁점 검토 등을 통해 노동부와 함께 개정법의 시행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동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안정적인 원·하청 교섭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섭틀을 만들어 나가 개정법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현장의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자성 판단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에 관한 지침·매뉴얼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선 개정 노동조합법의 새로운 사용자 정의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자성 판단기준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용자성 판단기준 지침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의 판단기준 및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이에 대한 예시 사례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또한, 개정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쟁의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 지침도 마련하겠습니다. 노동쟁의 범위 지침에는 법상 노동쟁의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특히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예시 사례 등을 담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하청 교섭에 대한 교섭절차 매뉴얼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섭절차 매뉴얼에는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원·하청 교섭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침·매뉴얼 초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12월 초부터는 노사와 협의하여 연내 지침·매뉴얼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여러분께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노동계는 그간 대화조차 어려웠던 원·하청 교섭이 제도적 틀 안에 들어온 만큼 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계는 이제는 원·하청 교섭의 근거규정이 마련된 만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도 이해관계자, 특히 노사의 의견청취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원·하청 교섭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분리뿐만 아니라 하청노조 간에도 분리가 당초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는 기존에 형성된 교섭질서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노사는 물론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에 따라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찾아진다면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개정안에 반영하여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노동부 장관이 직접 노사관계자와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하여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원·하청 간 교섭질서 안착을 위해 노사와 함께 지혜를 모아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함으로써 노사 상생과 격차 해소 등 진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난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 현장 노사가 개선 의견이 있었던 만큼 노사정 간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숙의를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이를 통해 국정과제인 초기업교섭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서 원청 사용자 사업장 중심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법 해석이라는 전문... 학자들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계에서는 하청 사업장에서만 창구단일을 하면 원청 사용자에 대해서 교섭요구를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의제에 한해서 할 수 있었던 기존 교섭 관행과 달리 개정 시행령안이 시행될 경우에 교섭... 다른 하청노조들과도 단일화를 해야 할 가능성이 생겨서 오히려 원청과의 교섭에 절차적 허들이 높아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폐기를 요구하는... 하고 있고요,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학자들의 법 해석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나 실질적으로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 교섭하는 데 절차적 허들이 더 많아졌다는 노동계 비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하청노조뿐만이 아니라 교섭 단위 분리를 적극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곳이 원청 소수노조도 그런 걸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간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노동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하셨는지, 단계적으로 초기업교섭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시행령 개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동부가 준비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노총 등 또 전문가들에서 일부 비판이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과거의 기준으로 미래를 예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준에는 판례도 있고 관행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불신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완벽한 제도는 없고, 특히 노사 관계에서 법·제도를 뛰어넘는 자산은 신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 운용에 있어서의 것들에 대한 우려점들 제기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가 기업별 노사관계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이고, 이번의 원·하청 간의 교섭은 실질적인 초기업교섭인데 이것이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창구 단일화는 기업별로 기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 또는 사업을 기준으로 복수노조가 존재할 때 창구 단일화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동안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규정하는 것은 기업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어서 사용자성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판례를 기업별 노사관계를 전제한 것이라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 원청 사업장에서 원청의 기자재를 가지고 원청을 통해서 하청노동자가 일한다면 그것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면 원청과 교섭을 해야 되는데 그 단일 하청 간에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원청에서도 분리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우려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직접 고용 관계가 있는 원청에서는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것까지 열어준다면 사실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하청 간에 사용자성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도 하나의 사업장을, 원청의 지배력이 있는 곳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고 하면 그 사업장 단위로, 앞으로 창구 단위로 일하든 교섭이든 중대재해처벌법이든 그 무엇이든 원청의 지배하에 있는 노동자는 모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할 것입니다.

또한, 하청노조 간에 오히려 불필요한,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이 제도가 그것을 또 가로막을 것 아니냐, 비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왔던 관행이 있다면 그 관행은 철저하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교섭권은 그것이 교섭력으로 나타날 때 종당에는 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하나라도 변경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SNS 질문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2조·3조 안착을 위한 첫 번째 모범 교섭 사례와 시뮬레이션 사업장은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답변>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보니까 일각, 어떤 언론에서 인천국제공항을 1호 사업장으로 지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1호·2호 이런 것 전혀 애당초부터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모범 시뮬레이션을 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들 있었고, 물론 거기도 인천공항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모범적인 사업장들이 있었는데 경영계 측에서 어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이해가 됩니다. 노동조합법 개정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영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많은데 마치 경영계에서 이런 것들을 또 한다는 것이 또 저어스럽다는 점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회사를 특정하지 않고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 것들을 적극 발굴해서, 회사명을 특정하지 않고 사례들을 발굴해서 공개하고 매뉴얼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같이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하청 간에 잘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교섭단위 분리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원·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한다고 했으나 시행령 개정안에는 분리 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만 있을 뿐 교섭단위 분리를 원칙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향후 정권에 따라 분리 교섭을 보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장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섭창구 단일화 예비적 절차에서 노동위의 시정요청이 있을 경우 노동위에 주어진 시간은 최대 20일에 불과합니다. 20일 내에 사용자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 노동위의 인력구조상 너무 짧은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아울러, 복잡한 경우 사용자성을 잘못 판단할 염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원청과 하청은 분리가, 가장 분리의 징표가 많을 터인데 시행령에서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질문 같습니다. 하지만 원청과 하청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으로도 이미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가지고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해주고 안 해줄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이미 법에서 원청과 하청은 근본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직접고용의 징표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그래서 그런 우려는 법으로도 이미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도 원·하청 간에 근로조건의 차이나 관행이나 이런 것들은 많기 때문에 분리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전제는 원·하청이 함께하겠다고 하면 그걸 우선합니다. 분리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성 판단이 20일 가지고 되겠는가, 또 여러 가지 노동위원회 업무가 많아질 텐데, 이렇게 걱정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용자성 판단 기준은 어느 하나라도 인정이 되면 곧바로 사용자로 판단합니다. 모든 것을 각각으로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청노조가 여러 가지 의제를 가지고 원청노조와 교섭을 요청했을 때 그중의 단 하나, 예컨대 가장 많은 판례가 축적돼 있는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이것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 형성된다고 판단된다면 그 즉시 사용자로서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20일 기간이 저는 충분히 그 기간 내에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업무가 과중되었을 때 어떻게 인력을 더 충원하고 전문성을 높일 것인가는 또 우리 부의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도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인정하고 나서 교섭이 시작됐을 때 이른바 임의 교섭 의제들이 있다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저는 이 노란봉투법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계속 떠나지 않는 생각은 신뢰 자산입니다. 노사 간, 노정 간, 또 한편 노노 간 이러한 신뢰 자산을 노란봉투법을 통해 어떻게 축적해 나가면서 그야말로 신뢰 자산이 높은 선진국으로 갈 것인가, 노란봉투법이 가지는 취지라고 저는, 숨겨진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법예고 기간에도 신뢰 자산을 높이는 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안 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마음을 열고 함께 토론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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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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