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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 박홍상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불법 주차 차량의 이동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락처가 비치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할 수 없어서 교통 방해는 물론 인근 주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국민신문고 등에 연락처가 비치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 관련 민원이 총 9,0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전화번호가 없는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하려고 해도 나중에 차량 소유주의 항의를 우려하거나 차종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서 견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견인이 불법 주차 차량 대응수단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견인 건수를 조사한 결과, 약 64%에 달하는 1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견인을 활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해서 우리 위원회는 연락처가 비치되지 않은 차량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자가 차량을 등록할 때 리콜 등의 안내 목적으로 차량 소유자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었는데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수집된 전화번호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착안해서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산 처리된 차량 소유주의 전화번호 제공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연락처가 비치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차량의 연락처를 조회하여 신속하게 차량 이동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불법 주차한 당사자도 견인 등의 조치를 피할 수 있어 관련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상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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