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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방진 부품 1위 기업인 공시대상기업집단 디엔 소속 (주)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디엔오토모티브의 법 위반 행위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첫째,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하고 수령하였습니다.
금형도면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의 구조, 형식, 치수 등의 정보를 도면 형식으로 표시한 설계자료로서 수급사업자들의 대표적인 기술자료에 해당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수급사업자들의 기술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금형도면의 예시입니다. 다만, 이는 수급사업자들의 지식재산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여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기술자료의 요구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디엔오토모티브는 현황 파악, 유지 보수 등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금형도면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디엔오토모티브는 제공받은 금형도면 중 3건을 해당 수급사업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제3자인 경쟁 수급사업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였습니다.
원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산인 금형도면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해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디엔오토모티브는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금형도면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와 수급사업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하였다, 라는 점에 대해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 디엔오토모티브가 제3자인 경쟁 수급자에게 이 자료를 제공한 건데 그거를 제공하게 된 조금 더 구체적인 동기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징금 4억 5,600만 원이 부과되게 된 그 기준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말씀 주셨던 부분이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디엔오토모티브 측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참고를 하라고 넘겼다.'라고 우선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왜 하냐?'라고 하면 수급사업자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잘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 과도한 친절을 베풀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참고를 목적으로 만들었다, 참고를 목적으로 제공했다, 라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간이라든가 비용을 단축시켜서 제대로 만들어서 본인들한테 납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디엔오토모티브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과징금 같은 경우는 기술유용행위 같은 경우는 위반 기술에 대한 부분이고 이 하도급 대금에서 이 기술이 얼마만큼 구현되어 있는가, 라는 걸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 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액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 금형도면을 제3자에게 넘겼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쟁 수급사업자들 외에 또 다른 분들이 받은 건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경쟁 수급사업자들이 이걸 받아서 실제로 비슷하게 제품을 만들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다 경쟁 수급사업자입니다. 3건인데 3건은 다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넘긴 것들이고요. 그중에서 일부는 생산이 된 것도 있고 일부는 개발에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발에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는 위법성 여부에 큰 상관은 없다, 왜냐하면 실패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 자체가 이미 참고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이미 어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그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장점들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사항 없으시면,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추후에 다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화요일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수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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