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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폐자원에너지과장 이제훈입니다.
오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에 앞서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2일 수도권 3개 시도와 체결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과도기적 안정화 장치를 두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예외적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한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합니다.
이번 입법 조치는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페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도 생활폐기물 처리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재난 발생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직매립이 허용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 등 제도 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그리고 그밖에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제화를 통한 안정화 장치 마련과 함께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관리상황반을 구성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제도 시행 전인 연말까지는 기초 지자체별로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3개 시도와 함께 필요한 준비 사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실제 폐기물 처리 현황을 감시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협조체계를 즉시 가동하는 등 생활폐기물의 적체 또는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4자 협의체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예외적인 생활폐기물의 직매립량의 경우에도 매립 제로화를 위해 2029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를 감축하도록 구체적인 감축 대상과 목표를 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 또한 예외적 직매립량의 감축 계획, 처리 원가 등을 검토해서 2026년까지... 2026년 상반기까지 인상할 방침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현황 점검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혹시 지자체별로 민간 소각장 계약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공공 소각장이 부족한 지역 중에 민간 소각장이 혹시 계약이 안 된 곳이 있다거나 아니면 계약이, 처리할 만큼 다 계약이 됐다고 판단하시는지 일단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 지금 현재 이번 주까지 저희가 자료를 받기로 돼 있어서 그 상황은 조금 더 업데이트해 봐야 되는데 지난주가... 지난달, 좀 한참 전이긴 한데요. 그 부분까지는 9개 지자체 정도는 지금 현재 상태로도 직매립금지가 이행 가능하다, 정도로 파악됐고요. 나머지, 66개 중의 나머지는 계약된 곳도 있고 연말까지 계약 준비 중인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저희가 이번 주부터 계속 주간 단위로 계속 체크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9개, 66개 중의 9개 빼면 57개가 되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그 57개 중에는 민간 소각장과 계약된 곳이 있고 계약 준비된 곳이 전부 다 어딘가는 찾았다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57개 중에 계약 준비 단계도 아닌 곳들이 있나요?
<답변> 지금 그거는 저희가 더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질문> 지난달 기준으로 혹시 계약 준비도 안 된 곳이 있나요?
<답변> 준비도,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질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어느 업체와, 왜냐하면 한 업체가 맡으면 그 업체의 처리 용량이라는 게 있으니까 모든 지자체가 그냥 '나 너와 계약할래.'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업체를 못 찾는 계약체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나올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답변> 기본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이 대행하는 거는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나 특정해서 이렇게 계약 조건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질문>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답변> 물론 견적은 받습니다, 견적은.
<질문> 그러니까 어느, 지금 66개, 57개 지자체 중에 혹시 민간 소각장을 못 찾을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자기네들 쓰레기를 처리해 줄 민간 처리업체를 못 찾을 곳이 있는지.
<답변>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민간업체 쪽으로 협회를 통해 파악했을 때는 처리 물량은 충분히 다 민간 시설도 가용량이 있는 걸로 파악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정 조건에 가서 입찰을 보신다면 모두 다 입찰에 응할 거고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1개의 지자체가 입찰을 했을 때 열 몇 군데, 20개 이상 업체가 응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체가 없어서 못 할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혹시 그럼 파악하시는 민간 소각장들 처리 용량, 그러니까 지금 여유 용량 혹시 파악한 거 있으신가요? 하루 처리 용량.
<답변> 그건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서, 제가 숫자를 외우지는 못해서요. 저희가 그, 일단 현재 직매립량이 51만 t 정도 올해 예상하고 작년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1만 t이, 물론 감축도 하겠지만 감축이 안 되는 건 어쨌든 공공 소각장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 민간으로 가야 되는데 민간 위탁업체에서는 소각 또는 재활용, 저희가 수도권 기준으로 파악했을 때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죄송한데 하나만, 두 개 더 여쭤보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 상황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면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흔히 말하는 대란 이런 굉장히 부득이한 상황만 염두에 두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이게 저희 2030년인가요? 전국, 그러니까 수도권 외 지역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되는 것도 그럼 예정대로 하는 걸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그 두 번째 것 먼저 말씀드리자면 2030년부터 전국 시행은 지금 법에 정해진 대로 그렇게 시행할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질문> 어쨌든 이게 기후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저희가 그러면 굉장히 비상 상황 정도로만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처리가 어렵다, 이러면 지정해서 하는 건지.
<답변> 이거는 저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 최소... 최후의 보루로 만든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했는데 그 업체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지자체의 사유가 아닌 그러한 정말 특이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반입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질문> 저도 이 비상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총리님 동석하에 MOU 맺고 했었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비상 상황이라는 그 기준이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비상 상황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시는 사실 직매립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예외 사항을 이렇게 인정해 주면 인천시도 그럼 동의를 한 건지 궁금합니다.
또, 그리고 예외 규모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지금 한 달이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쨌든 예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를 적당히 예측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연초 기준으로. 얼마나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그 마지막, 4항의 불가피한 비상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하고 회의를 하면서 민간 위탁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공공시설이나 수집·운반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4항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놨습니다.
그런데 대신 어쨌든 이것도 배출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만 할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인천시도 동의를 해야 되고 광역, 4자 협의체 차원에서 이게 합당한 수준... 합당하게 매립을 허용해야 될 건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협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예를 들자면 민간 업체와 계약을 해서, 당연히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지만 민간 업체가 파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상황으로 영업 중단을 한다거나, 라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또 다른 업체를 구하는 며칠 사이에는 또 처리를 어떻게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하루이틀이라도 생활폐기물이 적체되지 않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천시도, 이 문구는 당연히 협약문을 시작으로 고시안까지 3개 시도가 모두 협의해서 만든 안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예외적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 이런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중단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직매립량에 대해서 쭉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별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 직매립량 가지고 대충 몇 % 줄여야지, 이러한, 이렇게 허용량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비상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허용량을 잡고 그것도 2026년까지는 직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해서 줄여나가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예외적 직매립 허용은 한시적 조치로 해석이 되는데 언젠가는 예외 없이 직매립을 다 금지하겠다는 걸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지금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예외 없이 다 직매립을 금지하는 시기가 왔을 때도 재난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또 산간·오지 이런 데는 또 남아 있을 확률이 높은데 예외 조치라는 게 사실상,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예외적 조치가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전반적으로 금지한 경우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대안이 있어요?
<답변> 지금 여기 매 3년이 되는 시점 이거 보고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재검토는 모든 고시안에 들어가는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무한정으로 이 고시안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판단이 어렵고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상황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매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 수도권, 나머지 지자체별로 공공 소각처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전처리시설 이러한 것들이 시설이 갖추어지고 나면 어떻게 서로 교차해서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충분히 Capa가 갖추어지면 이런 것도 없앨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시점에서는 이 고시를 언제까지 끌고 가고 언제부터 없애겠다, 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소각장이, 민간·공공 포함해서 소각장들이 하루에 몇 시간 가동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혹 가동시간을 늘려서 처리량을 늘린다거나,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도 혹시 대안이 되나 싶어서요.
<답변>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민간이 보통 공공보다 가동시간은 더 길게 가져갑니다. 아무래도 영업이익 때문에 그런 건데 당연히 공공은 또 노동자 때문에 일상적인 영업시간... 업무시간 동안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공에서는 대부분 시설 용량이 만약 100이면 쓰레기는 80 정도밖에 못 태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더 가동을 하고 싶어도 사실 워낙에 예전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보다 쓰레기 발열량이 높아서 더 많이 태우게 되면 위험한 소지가 있어서 조금 더, 아직 가동을 100% 다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 소각시설 확충사업 할 때도 증설도 하지만 또 일부 시설들은 시설 규모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그 시설 규모대로 최대한 더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방식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질문> 수도권 이거 직매립 금지되면 매립지관리공사 수입도 좀 줄어들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메탄 저감이나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같은 주요 국가사업도 맡고 있는데 이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부와 논의 중인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올해는, 지금 국제사업 쪽은 아마 저희 국제협력과 쪽... 파트에서 따로 예산이 나간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본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사업들이 계속 디벨롭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단 매립량 감축 때문에 상당 부분 수익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또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고 그런 것들에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부 계획을 세워서 대외적으로 3개 시도와 또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과장님, 하나만 좀 더, 2개만 좀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57개 지자체들은 아직 찾고 있거나.'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이 지자체들이 입찰했는데 적정 가격을 쓰지 않아서 유찰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남은 지자체들은, 연말까지 계약을 하지 못한 지자체들은 그러면 거기서, 그 지자체들에서 나온 거는 일단 직매립이 가능한 걸로 4자 합의가 된 걸로 보면 되는지 한 번만 더 확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쓰레기 대란, 이거 없다고 보면 되는지 확실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그 입찰이 지금 저희가 지자체 8월 회의할 때부터 제도는 시행될 수 있으니까 입찰 예산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 미리 파악하고 준비를 해놓으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에 이미 제도 시행은 한다, 라고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긴급하게 진행하면 한 달 이내에 입찰은, 절차는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했는데 아예 응찰자가 없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될 경우에 지자체는 정상적으로 입찰가도 제시했고 다 했지만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업체가 구해질 때까지는 매립을 허용한다든가 아니면 관할 시도하고 협의해서 다른 지자체의 업체와 또 협력을 당분간 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방안을 먼저 검토해 보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어떻게든, 이 사항을 둔 이유가 저희가 민간 계약도 해보고 여러 인근 지자체와 협력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디다가는 처리를 당장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직매립 허용 기준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가 문제가 없도록 어쨌든 시도지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직매립금지 제도관리상황반은 어떻게 구성되고 이게 이행이 정확히 될 수 있게 강제화할 수 있는 부분이 방안을 마련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안정화 장치 마련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 안정화 장치 더 만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구성은 저희 보도자료에 배포해서 보셨듯이 저희 기후부가 중심이 돼서 수도권 3개 시도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한강유역환경청도 저희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3개 시도는 어쨌든 기초지자체한테 폐기물 처리 계획...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는 역할이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인원 규모라든지 그런 것, 규모와 어디서 담당하는지, 직책...
<답변> 이건 당연히 그냥 지금 이 직매립 금지나 생활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들 위주로 되는 거고요. 별도의, 별도의 인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서로 긴급히 필요한 사항들 연락하고, 그다음에 3개 시도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면 바로 회의 소집해서 조치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정화 장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공 소각이나 공공 재활용이나 공공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은 직매립하던 곳이, 직매립하던 양이 지금 공공 소각장에서 다 소화를 못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과거에는 공공에서 하다가 뭐가 문제 생긴 경우에 대비해서 민간 위탁량을 잡아 놨었습니다, 다 일부씩은. 그런데 지금은 민간 위탁도 어쨌든 하나의 평상시의 수단이 돼버린 거죠.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런데 민간 위탁도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처리는 해야 되니까 그거를 직매립을 허용하겠다는 이 직매립 허용 기준 자체가 저희는 안전장치라고 보는, 이게 만들게 된 겁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어서요. 혹시 서울 지자체들이 어느 민간, 어느 지역 민간 소각장들과 계약했는지를 파악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이게 저희 충북권에서 지역 내 반발이, 아무래도 충청권 소각시설하고 계약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충북이나 충남권에서는 '왜 서울 쓰레기를 우리 시설 쪽 소각장에서 태우냐?' 이런 반발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서울에는 워낙 안에 민간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파악이 된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일각에서 나오는 게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민간 소각시설에 맡기는 방식이 보편화되면 공공 소각장을 짓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앞으로도 그냥 계속 거기 민간에 맡기면 되지.' 이런 여론이 커지면서 이 공공 소각장을 짓기 더 어려워질 거다, 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어쨌든 공공 소각장을 지어야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기초지자체별로 개별, 어떤 업체와 계약을 했는지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더 지금 하고 있... 아까 계약 여부나 계약 준비 사항, 진행 사항과 함께 지금 업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방에서는 또 '수도권 쓰레기가 대량으로 몰려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사항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처리비용의 상당 부분이 운반비용이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안 한다, 100% 안 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어쨌든 가까운 지역일수록 입찰이나 이런 계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소각장 같은 경우 이게 민간에 한번 맡기면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되지, 뭐 소각장을 짓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생활폐기물은 공공시스템이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요. 발생지에서 당연히 가급적 많은 걸 처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시스템 통해서 처리한다는 원칙은 당연히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공 소각시설이 됐든 전처리시설이 됐든 재활용시설이 됐든 이러한 공공시설이 많이 빨리 확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기간 단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국고지원은 당연히 충분히 되고 있는데 혹시 모자란 부분, 이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모자란 항목이나 품목이 없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민들이 수용성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저희들 국가적으로도 이 소각시설이 과학적으로 정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오해를 해소할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민간 소각시설과 공공 소각시설 간의 환경 관리기준이나 뭐 다른 게 있나요?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지.
<답변> 소각시설은 어쨌든 폐기물관리법이 아니고 대기오염... 대기관리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이든 공공이든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의 문제인데 요새 민간들도 상당 부분 예전과 다르게 많은 기술력도 되고 인원이나 자본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질문> 2029년 12월 31일까지 예외적 조치가 시행이 되는데 지금 매립률이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되고 2029년까지 시나리오가 혹시 대충 그려져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2029년 말에도 민간을 좀 더 그사이에 쓴다거나 등등의 조치로 매립률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도 매립 여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매립할 수 있는 부지가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예외 없이 이렇게 금지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지금 일단 매립률만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직매립금지는 사실 생활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에서 보면 종량제 봉투 분리배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리배출은 당연히 그냥 재활용 쪽 라인으로 흘러가는 거고, 이 종량제 봉투를 보통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매립을 금지하는 거고, 기존의 매립은 저희가 한 해에 종량제 봉투 수도권이 한 370만 t 정도 발생했었고 그중의 한 50~55만 t 정도가 최근 몇 년간 매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9년까지 유예한다는 말씀은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어서, 혹시 아까 고시 의무에, 아까 3년마다 재검토는 모든 고시가 다, 이게 3년마다 그 고시가 규제라든가 이런 기준이 합당한지 의무적으로 재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29년까지 이걸 못 박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좀...
<질문> 이해했습니다. 2029년 그때 상황 봐서 또 이런, 그러니까 입법예고가 또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죠?
<답변> 네, 그러니까 이게 직매립금지는 하지만 매립 자체가 금지되는 게 아닙니다. 소각재는 매립을 할 수 있고 불연물도 매립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연성폐기물을 그냥 매립하면 매립장이 수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각을 하든 재활용하든 그 불연물 잔재물만 매립을 하자는 게 직매립금지이기 때문에 그 매립은, 매립 자체는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9년까지 이런 예외적,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외적 장치를 마련해 둔 거는 일단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안전장치이고 이거는 계속적으로 타 지자체든지 전국도 시행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해석해서 이 고시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건지 그거는 좀 공공 소각시설 확충 상황과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첫 번째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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