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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사회복지심판과장 김원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퇴직 근로자가 제기한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인용 재결을 했습니다.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ㄱ 씨는 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4년 3월 21일 퇴직하면서 임금을 일부 받지 못하자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이행 결정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퇴직 전 2개월분 임금, 약 826만 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ㄱ 씨가 퇴직한 날까지 ㄴ 회사의 사업기간이 약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ㄱ 씨는 위법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ㄴ 회사가 2021년 9월 28일 개업한 종전의 ㄷ 회사로부터 포괄적으로 영업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ㄴ 회사만 보더라도 2023년 8월경부터 사업을 했다는 근로복지공단 자체의 조사 결과가 나온 사실 등을 고려하면 ㄴ 회사는 적어도 2023년 8월경 또는 그 무렵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ㄱ 씨가 퇴직한 2024년 3월 21일까지는 사업기간이 6개월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ㄴ 회사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일인 2023년 10월 10일을 기준으로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임을 이유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인용 재결을 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사건 외에도 사업장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사업주가 동일 주소지에서 동일한 업종에 대해 다른 이름으로 사업을 한 경우 등에 있어 사업기간은 사업 운영의 실질에 기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는 재결 사례를 꾸준히 내어 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앞으로도 관련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면밀히 살피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가 제공,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그에 합당한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 권익 구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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