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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노동부 중점과제 발표

2025.12.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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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입니다.

오늘 대통령과 국민들께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정부는 바뀌는데 우리의 삶은 왜 변하지 않는가?'라는 국민의 물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국민주권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은 친노동은 반기업, 성장이냐 분배냐, 라는 이분법적인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고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국제기구들은 한결 같이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으로 양극화와 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회복과 성장의 문을 여는 두 가지 열쇠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해 사회 통합을 견인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세대의 일할 기회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청년의 나이를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여 20대뿐만 아니라 30대 청년에게도 일할 기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30 세대 70만 '쉬었음' 청년들의 취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청년들에게 정보의 비대칭은 격차를 키웁니다. 제대군인,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등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152만 명의 청년 DB를 구축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를 대학에 설치하여 발굴·접근·회복의 세심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계속해서 사회와 연결되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굴된 청년들에게 적성과 트렌드에 맞는 대기업 등의 일경험 프로그램과 AI 등 미래 역량 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비수도권 청년은 최대 720만 원까지 확대하여 청년들의 구직과 지역 정착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에 더해, 기업, 관계부처, 지방정부 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내년 1분기 내에 쉬었음 청년을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온 나라가 나서겠습니다.

산업현장의 위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축사지붕, 벌목작업 등 현장을 잘 아는 업종별 협단체와 협업하여 작은 사업장까지 닿는 길목을 확보하고, 재해 예방 기술과 약 5,400억 원의 재정을 말단 현장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는 대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 수사는 물론 영업 정지나 과징금 같은 경제적 제재까지 도입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안전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3대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여 노동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규범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확대하여 위험한 상황에서 노동자 스스로 피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도 예방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OECD 평균 수준인 약 1,7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강력히 추진합니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여 세부 이행과제를 체계적으로 마련·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짜 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노동시간 측정과 기록 의무, 퇴근과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제한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여 노동자의 쉴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현장의 장시간 야간노동 관행 개선을 위해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대상 분기별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노사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동시간 관리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주4.5일제의 모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3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 제정을 입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임금 복지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비정규직이 고용 불안을 겪고 있음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에서 적절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1분기 내로 전 부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4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 반영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처우개선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고용부가 소속·산하기관의 비정규직·공무직 노동자의 임금복지 격차를 솔선수범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개정 노조법 안착을 토대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관행 확산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원칙의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교섭 활성화 등을 담은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은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절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겠습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하고 벌금도 최대 5,000만 원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는 임금구분지급제를 의무화하여 원·하청 관계에서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겠습니다.

도산 시 노동자 보호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최대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하고, 상습·반복 체불 시 처벌 강화와 함께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여 인식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생산가능인구 부족에 대응해 중장년, 일하는 부모 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중장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40대는 경력 설계 및 새로운 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50대는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1,000인에서 500인 기업까지 확대하며, 60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청년일자리 지원을 포함한 세대 상생 단계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방학 중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100만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 지역을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이웃으로 대우하겠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일자리가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고 모든 인력이 취업 현황 DB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비전문 인력이 현장 경력, 직업 훈련을 통해 숙련인력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근로조건, 노동안전, 취업알선 등을 통합 지원하고 부당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업장을 원활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일하는 모두에게 AI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사람의 일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AI+역량 UP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15만 명에게 AI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AI대응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여 AI 전환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인재양성 전략, 업종·직종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노동자와 똑같이 일하면서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144만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존중 입법 패키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칭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법으로 보호하겠습니다.

62년 만에 노동절이 복원된 만큼 온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향유하고 노동 존중문화의 확산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동법 적용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짜 3.3 계약은 국세청 과세 정보를 활용한 기획감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피해자를 양산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습니다.

또한, AI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이나 과도한 감시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여 공정성, 투명성, 인간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노동 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새로운 산업재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 등 산업안전법 적용을 확대하고 평균 228일의 산재 처리 기간을 2026년 160일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여 재해노동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겠습니다.

폭염에 대비하여 작은 사업장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비를 280억 규모로 지원하고 지방정부·민간이 함께 5대 수칙 준수를 지도하겠습니다.

한파에 대해서는 한파특보 발령 시 작업 시간 조정 등 노동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산업안전 예방의 주체로 노사정이 함께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산업재해 위험요인에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을 포함하는 진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며, 산업 전환 과정에서 위험 요인과 예방 대책 평가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모두에게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관리 체계를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여 누락된 사람들을 신속 발굴, 직권 가입시키고 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들의 가입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 '지역고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사회적 기업 예산을 복원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가올 위기가 중층적이라면 해법 역시 중층적이어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 100년 집단 지성의 결과는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대화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고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권자의 명령에 대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먼저 바뀌겠습니다.

AI 행정으로 행정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AI가 산업 현장의 근로계약서, 작업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노동법, 산업안전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구인 공고 중 법 위반 여부도 직접 점검하는 등 고용노동 행정을 효율화하겠습니다.

생명·안전 감수성이 정부 정책의 기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공무원 안전교육 과정 개설·운영 및 이수를 의무화하고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들,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고용노동부가 가장 믿음직한 친구이자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노동자들이 억울하고 힘들 때 '우리 고용부'라고 부르며 가장 먼저 달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장관님이 브리핑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잘 아시겠지만 광주광역시 소재 도서관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장관님이 지금 현장에 가셔서 사고 수습 등 여러 가지 지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명의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하셨고 3명의 노동자가 지금 매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재외노동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관님 내려가셨지만 매몰된 노동자들의 조속한 구조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전에 대통령 업무보고 시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서 법·제도 미비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간 법·제도 미비로 대응, 어떤 것을 대응하지 못했는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실제로 법·제도 미비로 뭔가 대응하지 못했던 사건, 대표적인 사건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현장의 장시간 야간노동 관행 개선을 위해서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에 대해서 분기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특별연장근로가 반복되는 거는 고용부의 책임도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고용부가 인가해 준 비율을 보니까 올해 6월까지 65.4%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게 고용부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인가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겠다는 건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마지막인데요. 한화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한화오션에 대한 얘기를 엉겁결에 해서 기사도 많이 났던데 한화오션이 협력 회사에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상생 사례가 조선업계에 또 있는지, 혹시 있으면 공개할 수 있는지, 공개해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먼저, 그 법·제도 미비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건설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을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저희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자의 참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일부 법 개정이 지난 국회에서 일부 이루어졌고 아직까지도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건설 관련된 별도의 법도 지금 법 개정 중인데,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시간 연장,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해서 특별연장근로가 저희가 지금 다섯 가지 사유가 있는데 업무량 폭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난,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에 사실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업무량 폭증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인가가 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연장근로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감독이라든지, 실제로 요건에 대해서 지금 꼼꼼히 살펴보고 있고, 지금 저희가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번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부분,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하고 사후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화오션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는 잘 모르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업무보고에서 장관님께서 새벽배송 심야노동 관련해서 유럽에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쉬어야 하는 시간을 보장하거나 연속근무일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 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검토되거나 논의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9월까지 어쨌든 대책 마련에 어떤 시한이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장관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기자분들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저희가 10시부터 6시까지 야간노동시간을 규율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가산임금제도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통상 유럽 같은 데는 보면 근로일간 휴식시간을 둔다든지 연장근로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 장치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실근로시간 단축 추진 로드맵 T/F에서도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사회적 대화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로드맵 추진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9월이라는 시한은 어떤 의미이신 거죠? 9월.

<질문> ***

<답변>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금 내년...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로드맵이 나오면, 거기에 담으면 구체적으로 시기 같은 건 그때 특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이렇게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연구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거는 좀 신속하게 상반기 중에 마련해서 공론화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드리면요. 권리 밖 노동보호 입법 패키지는 내년 5월로 지금 로드맵이 잡혀있고, 야간 노동자 노동시간 관리 방안은 9월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야간노동은 근로기준법을 말하는 것 같고, 여기에 적혀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권리 밖 노동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런데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쿠팡을 집으면서 '새로운 노동 형태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새로운 노동 형태에는 노동법 적용이 불가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그 취지가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이 야간노동 규제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들렸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 노동자에 대한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산업안전보건법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건 노동법의 영향인 건 확실하고, 그 부분은.

다만, 택배기사와 같은, 그러니까 노동자로 보기 힘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택배와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 대화가, 택배의 사회적 대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일단 지금 거기서도 아마 야간노동에 관련된 논의가 있어서 그쪽 부분에서 어떻게 정리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일하는 사람 권리기본법을 만들게 되면 그 안에서 노동시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 기준법까지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규범이나 가이드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방식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종전에 노동자로 포섭돼 있지 않는, 그러니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거나 아니면 플랫폼 프리랜서 근로자, 노동자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조금 어떤 식의 규율 방식은 조금 더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되고 정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 우선은 여기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라고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수준이신 건지 아니면 제도개선까지 검토하시는 건지 첫 번째 질문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야간노동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상향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까지 추후에 검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얘기 나와 있는데 보장성 강화 내용은 포함돼 있는데 최근에 재정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적이 있어서 이거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게 계시는지, 이 세 가지 묻겠습니다.

<답변> 포괄임금 관련해서 포괄임금제는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것처럼 관리·감독하는 거 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거고, 그런데 오늘도 나왔지만 포괄임금 오남용할 수... 막을 수 있는 것, 결국 그거는 어떤 법적인 제도개선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실근로시간 단축 추진단에서 그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임금과 관련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입법적인 규정 방법은 여러 가지 안들이 그간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계약 자체를 금지하자는 안부터 다음에 아니면 일정 부분 근로시간 기록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자는 안도 있고 아니면 조금 유형을 나눠서 특정한 형태의 가장 오남용이 예상되는 그런 포괄임금은 규제하자 등 이런 부분, 그다음에 판례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도를 담자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폭넓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법제적인 개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리·감독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야간노동과 관련해서는 아까 토론 보셔서 알겠지만 대통령께서 '그런 방안도 있지 않냐?' 이랬더니 장관님께서 유럽식의 여러 가지 방안도 있어서 그런 다양한 걸 열어 놓고 다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도들이 다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산수당을 많이 준다면 사업주로부터 이런 야간 노동할, 그러니까 비용상의 이점을 줄이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횟수 제한을 통해서 하면 조금 더 근로자들이 조금 건강권을 조금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면도 있어서 각각의 제도들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아, 고용보험. 고용보험 재정 안정성 관련해서 지금 저희도 현재 고용보험 재정의 어떤 불안정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고용보험 T/F를 지금 얼마 전에 띄워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것도 이 고용보험의 재정 안정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우리 잘 아시지만 모성보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출이 많은데 이런 지출을 기금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도 포함해서 지금 앞으로 강구할 겁니다.

<질문> 장관께서 수차례 연내 입법, 정년 연장에 대해서 연내 입법에 방침이 변함이 없다는 뜻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주무부처로서 논의 단계가 어떤 수준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사실상 시간이 좀 촉박해 보이는데 연내 입법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부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저희가 잘 아시지만 저출생,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이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우리가 숙제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신 것 같고, 지금 잘 아시지만 국회, 지금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지금 거기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다음에 경영자총협회, 중기중앙회 다 들어와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그 논의하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에서 입법 과정 속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서 연내에 이걸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 부분 관련해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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