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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부처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3대 추진 전략과 11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선제적 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 개선과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3대 추진 전략을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집단민원을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이해당사자 간 조정·합의를 유도하여 집단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둘째, 비긴급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현재 '110'을 통해 연결 가능한 상담번호는 150개인데 697개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AI 기반 국민권익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은 민원을 더 쉽게 신청하고 공무원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 속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대형 재난,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현안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행정심판으로 신속히 구제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국선대리인으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26년 상반기부터 청구인이 모바일로 어디서나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원격 화상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반부패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 청탁을 금지하고 고위 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어떤 내용의 신고를 하든 같은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미래 세대가 어린 시절부터 청렴·윤리의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초·중·고·대학생 대상 청렴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고충 감소와 취약계층 보호, 실질적인 국민권익 보호 그리고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착을 목표로 국민 의견을 경청하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문화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권익위가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권익위가 전국 집단민원을 다 처리하겠다는 의미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고충처리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다.
<답변> (양종삼 고충처리국장) 고충처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있는 집단민원은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4,700여 건이 되고 그중에 저희한테 들어온 게 약 407건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모든 집단민원을 다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면서 장기적인 표류하는 그런 집단민원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력과 조직이 보강되는 만큼 더 많은 집단민원을 권익위가 직접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긴급 상담번호 통합과 관련해서 안내 연결 대상 번호인 697개는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중앙행정기관 대표번호 외에 지방정부나 기타 공공기관은 연결을 안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임진홍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임진홍입니다. 지난 8월에 저희가 54개 중앙행정기관하고 331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기관의 대표번호로 사용하는 번호가 697개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110'에 전화만 걸면 해당 기관의 전화번호뿐만 아니고 바로 연결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정부에서 '110'하고 쌍벽을 이루는 '120'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20'도 물론 '110'을 통해서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뉴스1 기자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했는데 현재 국민들이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행정심판국장 유현숙) 행정심판국장 유현숙입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은 현재 90개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온라인 심판 청구 비율은 54.5%였는데 올해는 77.2%까지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이 안착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김응태 심사보호국장) 심사보호국장 김응태입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국민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청탁금지법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민성심 부패방지국장) 부패방지국장 민성심입니다. 주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공직 유관단체 본부장이 부정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처리해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까지 국선대리인 선임이 가능해진다면 인력풀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보다 국선대리인 위촉 규모를 확대할 계획도 있는지, 그리고 국선대리인 보수를 현실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일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현숙 행정심판국장) 행정심판국장 유현숙입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저희가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임 신청 건수를 보아 가면서 지역별로 국선대리인 풀을 더 확장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선대리인께서 받으시는 보수가 현재는 저희 시행령상에 지금 50만 원이 상한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조금 낮다고 보고 금액을 상향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겨레 기자입니다.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금지 의무 위반 시 배우자 처벌 규정 신설은 국회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지, 여당 등과 처리 목표 시점이 공유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민성심 부패방지국장) 부패방지국장 민성심입니다.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된 공직자 가족 관련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총 9건입니다. 의원 발의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브리핑 때 설명하시겠지만 그동안 공익 제보자 보호 수준이 너무 낮다는 비판 보도가 여럿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보완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응태 심사보호국장) 심사보호국장입니다. 먼저, 신고자를 좀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신고와 불이익 조치 간의 어떤 인과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신고자에게 유리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불이... 신고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책임감면제도를 안내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법상에 불이익 조치 유형의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 유형을 좀 더 보강하고, 또 신고자가 보복성 소송이나 또 수사 재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 검토하여 신고자가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번 질문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2026년 국민권익위 중점 추진 과제 e-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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