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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 이혜정입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 분야 행정심판에서 재결한 음주측정 방해행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격자는 ㄱ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ㄱ씨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관할 시도 경찰청장은 ㄱ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올해 6월 4일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한 이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ㄱ씨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귀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주측정 방해행위가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올해 음주측정 방해행위 금지규정이 도입된 만큼 모든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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