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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업무보고 주요내용 브리핑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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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 내주신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지식재산처 주요 업무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와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아이디어로 기업·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범국가적 아이디어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아이디어를 숙성·활용·확산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연계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거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급자, 중개자, 수요자의 필요에 맞는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공공연 TLO의 거래 영역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거래소의 거래전문관을 확충하겠습니다.

지식재산거래와 연계한 사업화 지원도 강화합니다.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R&D를 신설하고 해외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의... 우리 기업과 기술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기술 유출을 조기 포착해 사전에 차단하고 기술경찰 내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수출 기업에 대한 보호도 강화합니다.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AI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IP 분쟁닥터를 운영하는 등 K-브랜드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특허괴물로부터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과 법률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IP위기대응센터 및 IP법률구조센터를 신설하여 지식재산 분쟁대응에 관한 상담신고 창구를 통합할 계획입니다.

K-푸드·뷰티 등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업종별 민관 공동대응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상표법 개정 등 법·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초고속심사를 확대하고 심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심사 시스템에 AI를 활용해 특허상표 심사대기 기한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또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AI 기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허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보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AI의 발명자 인정 여부 등 AI 이슈에 관한 지식재산 규범을 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최근 뮷즈와 같은 문화유산 기반 지식재산이 인기입니다. 문화유산을 지식재산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향토문화유산의 권리화를 지원하고 지역 특산품과 전통시장의 브랜드를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경쟁력의 또 다른 축은 청년입니다. 5극 3특 지역에 발명교육센터, 지식재산 대학 클러스터를 조성해 AI와 지식재산 역량을 모두 갖춘 창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활성화하여 기업과 연구자의 윈윈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9년까지 특허법 조약에 가입하고 K-지식재산 행정시스템 수출 및 해외 특허심사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이 대한민국의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업무보고 잘 봤고요. 아까 대통령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초점은 한수원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 기술 협약과 관련해서 지난번 정부에서 했던 협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좀 그 얘기를 물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천기술이라고 해도 2025년이 지나면 우리가 변형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형했기 때문에 걔들에 대해 로열티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답변> 그것은 세부 계약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특허 같은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기간이 있지만 영업비밀은 보호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기술이라면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기반한 계약이라면 저희가 또 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 아니, 초점은 뭐냐면요. 그쪽에서는 영업비밀이라고는 하지만 한국 원자력 업계에서는 우리의 자체 기술이라고 계속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논쟁이 계속 있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그걸 인정해 버렸는데 그걸 다시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걸 좀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답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계약 내용이나 기술 내용도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 그거를 위해서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라는 거를 추진하신다 그랬는데 이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는 저희 전 국민의 아이디어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1월부터 당장 공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또 권리 확보도 지원하고, 또 거기에 연계해서 또 이전이랄지, 아이디어 이전이랄지 거래, 창업화, 또 청년 같은 경우는 취업까지 연계해서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또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총 상금은 최대 상금 1억 원을 저희가 예상... 지금 책정하고 있고요. 1만 명까지, 상위 1만 명까지 저희가 지역, 3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질문>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데 대통령께서 관심 보이신 게 기술 유출 탈취 부분이신 것 같고, 그리고 기술경찰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일단 업무계획에 내년, 이게 내년에 하시는 거죠? 기술경찰 첨단기술해외유출특별수사팀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규모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얘기됐던 추후에 기술경찰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서 특허청에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답변> 지금 기술, 대외적인 기술 유출뿐만 아니라 또 기업 간의 기술 탈취 문제가 사회적인 큰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 각 중소기업부나 공정거래위나 또 기술 관련, 기술 탈취나 기술 유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예를 들면 제한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기부 같은 경우는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 또 공정위 같은 경우는 하도급 관계에 국한돼 있고, 또 행정조사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특허청의 기술경찰은, 기술경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청은 행정조사부터 수사까지 다 저희가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고요. 또 범위도 모든 부처를 다 영업비밀에 관련한 국내외 또 모든 부처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저희 기술유출전담팀은 지금 기술경찰 내에 기술유출전담팀을 구성해서 일단 추진하고요.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셨지만 현재 25명으로는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더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기술경찰 규모를, 일단 절대적인 기술경찰 규모를,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대기 기간, 심사대기 기간 단축 문제가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데요. 특허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6.2개월, 상표 같은 경우는 12.7개월이 되는데 주위의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심사 처리, 심사대기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2030년까지 특허는 10개월, 상표는 6개월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심사에 AI화를, AI 시스템... AI 기술을 활용하거나 또 제도를 혁신하는 등 자구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상황이...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필수적인 게 심사 인력을, 심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심사 인력을 증원하는 노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심사 인력 증원과 함께 또 이런 정보화 시스템이랄지 법·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면,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원하는 특허 10개월, 상표 6개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증거개시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법안이 다 마련돼서 국회에 제출돼 있고요. 지금 상임위, 곧 상임위 심사를, 법률안 심사를 지금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이번에 지금 지식재산처가 신설되면서 제일 큰 변화 중의 하나가 지식재산기본법도 저희가 소관해서 전 부처의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하게 된 것도 크고요. 다른 하나가, 한 가지 또 그에 못지않은 큰 변화가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한 것입니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에는 특허, 첨단기술, 상표, 디자인 각 기술 분야별로, 분야별로 저희 전담부서가 설치돼서 우리 기업들을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 국제재판... 국제 IP 지식재산 재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관련된 논의가 지금 법원과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법개혁, 지식재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거와... 분쟁대응 우리 전담부서하고는 약간 결이 있습니다. 결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질문> ***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공 안정성이나 구조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특허를 적용한 공법이 적용돼서 문제가 됐고, 그래서 지금 특허·특정공법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됐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처장님은 좀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지재처 차원에서 지금 최근 계속 지금 공공유찰에서 특정공법 논란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지재처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대응책 마련을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건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특허공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설재랄지 용접의 불량 같은 시공의 문제로 보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심사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으로 의약품이랄지 건설이랄지 이런 국민 건강과 안전·보건에 관련된 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또 식약처 등... 식약처나 또 국토교통부 같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를 보류하거나 또 결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받아서 존중해서 또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도를 엄격하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추가 질의가 없으신 걸로 하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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