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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오후 정부 연두업무보고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정부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총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신설해서 2026년부터 적용합니다.
세 번째로, 합참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후속 조치 관련해서는 오늘 1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내일 중장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고현석, 소장 문상호 등 8명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주요 장성에 대한 징계 절차가 너무 늦다, 반대로 아직 이르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징계 절차는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 그리고 한편으로는 군의 인적쇄신과 조직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왔습니다.
내란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군사법원에서 엄중히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소 시기에 맞춰서 보직 해임과 기소 휴직을 조치한 것도 현행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성은 정규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즉시 전역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온 상황에서 군의 인적쇄신을 도모하고 주요 지휘관의 공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성 인사 관리를 정상화해 나갈 필요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1월 13일 중장 인사를 단행했고 법에서 정한 장성의 정원 기준 등을 고려해서 재판 중인 주요 장성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고 그 과정 또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는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니고 어제 방첩사 인사 조치와 관련해서 오늘 나온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까 지금 기사에서 언급되었던 12.3 비상계엄 때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혹은 어떻게 보면 저항했다고 볼 수 있는 유 모 대령에 대해서도 어제 중령급 이상 29명 전원은 방첩 특기를 해제하고 그다음에 원복 조치되었다고 해주셨잖아요.
여기에 포함되신 것 같은데, 유 대령 말고도 꽤 많은 중령급 인사 중에서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저항한 분들이 다 이렇게 원복 조치된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적극 가담했느냐, 아니면 출동만 해도 다 원복 조치하느냐, 이런 것 같이 판단은 안 하시고 일단은 출동만 하면 다 이렇게 원복 조치하기로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인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제한되고요.
<질문> 전반적으로.
<답변> 다만, 이게 말씀드렸듯이 그 적합성 평가를 했고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끝난 것이 아니고 전 과정에서 여러 사정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후속 조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당장은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고 단정을 지어서 결론 내리시는 거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일단 원복 조치가 됐다고 하면 그리고 방첩 특기가 해제됐다고 하면 일단은 더 이상 적어도 이 31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첩사에 발을 들이고 거기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일을 못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저항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답변> 소극적이건 적극적이건 특정 사안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좀 제한이 되고요.
<질문> 제한이 되어서요?
<답변> 네.
<질문> 그러면 혹시 나중에, 지금 일단은 군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압박이 강하니까 방첩사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하신 거는 이해가 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이 인원들이 추후에 자기가 받은 인사 조치에 대해서 부당하다, 라고 혹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제기할 경우에 다시 특기를 돌려주거나 방첩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건가요?
<답변> 일단은 압박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 눈높이에서 인적쇄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것이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예단해서 지금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답변하기가 제한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마지막인데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기사에 언급된 이 대령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서도 본인이, 그건 뭐 개인의 주장에 불과할 수 있지만 방첩사 안에서도 저항하는 세력을... 저항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분들, 소극적이거나 저항했던 사람들도 모두 인사 조치됐다고 하면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도 방첩사가 오히려 개선됐다기보다는 '아, 이렇게 저항을 해도 다 그냥 공과를 따져보지 않고 일단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내보내는구나.' 방첩사가 개선되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답변> 아시겠지만 저희가 특수본에서 이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서 여러 가지를 다, 군 기밀 때문에 그동안 특검에서 들여다보지 못했던 부분을 들여다볼 텐데, 그 과정에서 일단 필요한 것이 방첩사 자체적으로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일단은 계엄과 관련,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의 상황에서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나가야 될 부분이어서 사실 아직 수사가 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다른 부분, 다른 주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비무장지대 민간인 출입통제권 문제를 놓고 유엔사가 공식 성명을 내고 지금 통일부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유엔사는 군사 조직, 군사 조직이기 때문에 통일부나 외교부 이런 데보다는 아무래도 국방부가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부 차원의 입장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DMZ 관련 사안은 유엔사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 입장입니다.
<질문> 현재 국회에 법률들이 제출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법률, 그 법률에 대해서도 국방부 입장이 동일한가요? 지금 말씀해 주신 입장이.
<답변>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질문> 지금 국회에 DMZ 출입과 관련된 법률이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발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가 되면 관계부처가, 관계부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같은 데서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거든요. 국방부의 지금 말씀해 주신 입장이 그 국회에 제출된 법률에 대한 그 입장하고도 동일한 것인지 여쭤본 겁니다.
<답변> DMZ법에 관한 국방부 입장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밝힐 새로운 입장은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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