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지훈입니다.
지금부터 청년 창업 세정지원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도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어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이라는 주제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판교창업존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판교는 아시다시피 IT산업의 상징이자 청년 창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분기별 시리즈로 이어질 청년 창업 현장소통 간담회의 첫 번째 장소로 판교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의 청년 창업 동향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청년 창업 관심업종의 최상위 업종인 음식업 분야의 청년 창업 간담회는 2026년 상반기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청년 간담회에서는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청년 창업 동향을 공유하고, 청년 창업자를 위한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등의 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년 창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서 안심하고 또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주요 내용과 국세청의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제도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최근 10년간의 청년 창업 트렌드입니다.
2024년 기준 청년 창업자 수는 약 35만 명으로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관심업종은 전통적인 서비스업 중심에서 디지털·콘텐츠·온라인 산업 중심으로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업, 해외직구대행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온라인 기반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SNS마켓, 광고대행업 등 플랫폼 기반 업종도 청년 창업에서 높은 비중을 보입니다.
2쪽입니다.
청년 창업자의 창업 첫 해 평균 매출액과 창업 후 1년 이상 살아남는 비율에도 변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 등으로 전체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대비 청년 창업자의 평균 매출액 비율은 개선된 반면에, 시장 경쟁 심화, 자금력 부족 등으로 창업 후 1년 이상 살아남는 비율은 낮아져서 청년 창업자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와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전년 대비 2% 이상, 최소 한 명 이상 증가할 계획이 있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채용 인원 1인당 두 명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서 폭넓은 유예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청년 창업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통해 세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단계에서 나눔세무사와 회계사를 배정해서 사업 초기부터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청년 창업자 등에게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 세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나눔세무사와 회계사로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신고 방법과 절차, 절세 컨설팅 등에 대한 상담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79개 세무서 통합... 세무서 통합 안내 창구에서는 위탁인력을 배치해서 영세하거나 신규사업자 위주로 전자신고 등에 대한 상담 안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 세금 코너도 신설하여 청년 창업 관련 제도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해서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세정지원 역시 강화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 창업 기업은 최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100%까지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세액감면 적용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2025년 귀속분부터 사전 안내를 앞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년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스타트업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자의 사업과 생계에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 또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율도 0.8%에서 0.4%로 인하했습니다.
청년 창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해서 창업 초기 자금 유동성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세데이터를 활용해서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연령 분류 기준에 청년 구간을 추가하는 등 관련 통계도 확대하겠습니다.
국세통계포털에서 청년 통계를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청년통계' 코너를 신규 개설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종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세금 관련 오해를 해소하고,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궁금해 하는 현실적인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신속히 지원하고, 관련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건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창업 세정지원에 대한 브리핑은 마무리하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보도 참고자료로 배포한 월간 지역 경제지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간 지역 경제지표는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등에서 실물경제 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개업, 폐업 현황과 또 신용카드 사용 현황, 현금영수증 등 발급 현황 등을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지표화해서 100대 생활 밀접 업종, 또 252개 시군구 등으로 업종별·지역별로 내수경제 현황을 세분화해서 제공하고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월 지역의 경제지표로 신속하게 제공해서 전체적인 추이를 볼 수 있는 잠정적인 통계입니다. 적시성에 초점을 맞춰서 확정 통계 공개 전에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간 지역 경제지표와 보다 상세한 통계표는 국세통계포털 '통계자료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발간하는 월간 지역 경제지표가 자치단체 등 지역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또 선제적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살짝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게 청년을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요건으로 취업을 시켰다는 중소기업인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진짜 청년들이 창업한 중소...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창업했을 때 중소기업 형태 정도까지는 안 될 텐데, 시리즈 투자를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조사국에서도 계시니까 같이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청년 창업 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 대상입니다.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청년 창업이, 어떤 사람들이 청년 창업인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대표자가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런데 연령 요건이 지금 우리 조특법 시행령에 15~34세까지 그 안에 있는 분이 창업을 하면 이런 혜택을 드린다는 거고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플러스 6년까지 최대 하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청년 창업자의 개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특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법령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자께서 창업을 하실 때 청년 정의에 부합하는 분이 창업을 하면 그렇다는 거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겁니다. 기존에는 최소 1명 이상 고용을 해야 창업자한테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줬는데 사실은 고용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금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든지 상시근로자를 추가로 1명 고용하게 되면 우리가 저희들 계산식에 의해서 2명으로 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에 상시근로자를 예를 들면 추가 고용하면 훨씬 저희들 나름대로의 혜택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조사기획팀장이 말씀 더 해주실래요?
<답변> (정성한 조사기획3팀장) 안녕하십니까? 조사기획3팀장 정성한입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은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청년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자본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중소기업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되기 위한 매출액 요건이 있습니다. 그거 이하인 기업들은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청년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 초기인 경우가 많고 소자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용 인원 1명이 늘어나는 효과 자체가 다른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보다 훨씬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해서 1명의 가중, 그러니까 100%의 가중치를 주는 것 자체가 큰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도 이런 우대 혜택 제도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제가 중기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청년 창업이 지금 분위기에 이런 세정지원 이런 것도 다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도 이해는 가는데 사실 5년간 소득세·법인세 이게 스타트업들이나, 사실은 스타트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리즈 투자 B급 정도까지 된 기업들에도 이런 기업들에게는 진짜 안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라기보다 사실 국세청이 세정지원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좋은데 이렇게, 이렇게 감면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 보다는 진짜 국세청이 디테일하게 진짜 기업들에게, 솔직히 어린 기업들에게, 시작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전 주기적인, 그러니까 전 주기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초반에는 아예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느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 어떤 컨설팅을 해줄 것인가, 사실 이들은 회계 담당자가 있어도 진짜 만나면 아시겠지만 아무 대책이 없거든요,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컨설팅에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이것도 또 중기부에서도 항상 나오는 이슈긴 한데 청년 창업에 엄청 포커싱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0대, 50대, 중년 창업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중기부 내에서도 이들에 대한 도대체 정책적 혜택은 없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열려 있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은퇴쯤에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혜택이 1도 없어요. 그래서 국세청도 중기부와 또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중년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어떤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서 돕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어제 판교 창업존을 가서 들어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게 우리 오 기자님 말씀에 저도 100% 동의하고요.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차피 사업을 처음부터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인상을 저도 현장 간담회에서 받았고요.
그런데 막상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매출이 발생하면 그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도 많고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저도 확실히 어제 같이 참석을 하면서 피부로 많이 와닿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판교 창업존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어떤 청년들이나 신규 창업하는 분들이 모여서 어떤, 예를 들면 정보도 공유하고, 저희 같은 국가기관도 거기 가서 이런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거기 안에도 이런 컨설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겠다고 그 판교 창업존 대표이사가 저희들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보고 세무서에서 파견 와도 좋고 아니면 컬렉션을, 이렇게 네트워킹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판교 창업존 같은 경우에 성남세무서가 관할인데 어제 성남세무서장도 오셔서 자기 이름도 알려주고 자기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담당하는 부처 담당자 이름도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하고 저희들도 동일하게, 세금은 실제로 납부할 능력이 됐을 때 납부하는 건데 그 전 단계에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꾸려가면서 세무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지 이런 정보 제공이 저희들이 가보니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판교 창업존도 그렇고 저희 세무서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정보 제공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고,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청년뿐만 아니고 모든 납세자가가 다 소중하고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만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청년 실업률도 많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경제 역동성이나 활력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부처도 조금 더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세무서에 오시면 모든 연령층이 다 동일한 그리고 또 구체적인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 말씀, 지적에 유념해서 또 다른 연령층이라든지 다른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3페이지에 여기 표로 만들어 주셔서, 이번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대책들, 세정지원들에 대해서 신규와 확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신규는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확대 같은 경우는 여기 13페이지 참고에 개선 방안이 이번에 새로 발표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에 'SNS에서 확산되는 세금 관련 오해를 해소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오해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제가 기자님, 두 번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첫 번째 거는 우리 담당자가 또 따로 있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찾아간 이유가 아까 좀 전에 오 기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정말 어떤 게 궁금하지?' 이런 느낌이 솔직히 저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개별 질의별... 업체가 한 7군데 정도 오셔서 하는 말씀이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금방 드린 말씀입니다. 사업이 커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런 걱정이나 또는 우려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찾아볼 수 있는 정보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본다든지 주위분들한테 물어본다든지 또는 뜬소문을 가지고 예를 들면 그걸 사실인 양 믿는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말에 예를 들면 법인카드를 쓰면 문제가 되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말에 법인카드를 쓰든 평일에 쓰든 업무 연관성이 있으면 사실은 전혀 문제없이 세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주말에 쓰면 뭔가 공휴일에 쓴 거니까 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예를 들면 유튜브에 많이 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또 예를 들면, 개업하기 전의 여러 가지 실제 사례입니다. 개업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는데 그게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느냐,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어떤 행위를 했는데, 사업상의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게 과연 공제가 되는 항목이냐, 이런 질문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그거는 뭐 일단 하고 나서 빨리 사업자 등록하면 우리 법에서도 문제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판교 창업자처럼 공유오피스를 활용하는 데가 요새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부터도 저희들도 공유오피스 내에서 가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업무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단속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불이익을 주는 거지 공유오피스든 자기 집이든 자기 사무실이든 어떤 고정된 장소에서 자기 사업행위를 하는데 어떤, 그게 공유오피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업행위를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업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장소는 실제로 중요치 않은데, 오히려 그런 것처럼 '공유오피스에서 이렇게 일하면 괜찮나?' 이런 걱정이라든지 잘못된 그런 부분도 많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소를 저희들도 앞으로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현실적이면서도 저희가 찾아가서 물어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업무에 반영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겠다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다른 과장님이.
<답변> (김선주 국세데이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선주입니다. 저희 3페이지 보도참고... 보도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가 저희 국세청에서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해서 세정지원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눈에 보시기 쉽게 요약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대로 '확대'라고 쓰여 있는 것도 있고 '신규'라고 쓰여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 유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하고 있긴 했지만 조금 더 혜택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확대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코너를 신설한다는 거는 저희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어서 청년 창업자분들이 생각보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제도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아,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몰랐다.' 하는 부분도 많아서 저희가 누리집 홈페이지, 저희 국세청 홈페이지 내에서 청년세금 코너 메뉴 자체를 하나 신설을 해서 거기 들어가면 세액감면을 어떻게 받고, 어떤 세정지원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한 번에 클릭하면 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코너를 신설할 예정이고, 이 부분은 납세홍보과에서 12월 말경에 코너를 신설해 주기로 하셔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확대로 나와 있는 사전안내문 별도 제공 관련해서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창업 기업에 대해서 세액감면 적용이 되는지 여부,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이 신고 전에 나갔었는데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2025년 귀속부터 안내가 나갈 예정이라서 내년 5월 말 신고까지 전에, 5월쯤경에 안내문이 나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청년 창업 관련해서 국세 통계를 시리즈로 발굴·공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일부 청년 통계 관련해서 이제 청년 창업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공개가 됐고, 저희가 최대한 창업을 하시면서 어떤 업종이 많이 창업을 하는지, 어떤 업종이 전체 사업자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어서 평균 매출액이 높고 또 생존율이 높은지, 오랫동안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들을 업종이라든지 지역별로 조금 상세하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 일단은 저희가 시리즈로 간담회, 청년 창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간담회를 3월, 6월 이렇게 해서 시리즈로 진행할 예정인데 일단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청년 창업자 통계를 오늘 공개했고, 이제 상반기 1분기, 1/4분기경에 2025년 말 기준으로 통계를 제시하면서 더 다양하게 보실 수 있도록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세통계포털에 청년 통계 코너 신설하겠다, 이것도 저희가 청년 통계 2026년 3월경에 발표하면서 청년통계 코너도 신설해서 거기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기자님들 책상에 '월간 지역 경제지표'라고 있을 겁니다. 그게 저희가 통계를 전담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지역 자치단체가 이런 걸 쓰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252개 기초자치단체별로 한 달에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업종이 많이 있지?', '우리 동네에는 지금 현재 어떤 업종이 잘 나가지? 못 나가지?'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표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활용하시면, 이게 책자는 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전체 252개 모든 정보를 모아놓으려고 보니까 한 9,000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책자로는 안 되고 저희가 드리는 거는 간단하게 약간 맛만 보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그걸 한번 뒤쪽을 보시면 자치단체별로 우리 이 군에, 이 시에는 몇 개의 사업자가 있구나, 전체적으로. 음식점은 한식은 몇 개고 양식은 몇 개고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이 지역이 현재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어떤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특정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경제 상황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충분히 통계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는 월 단위로 저희가 집계를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부기관보다도 신속성 면에는 가장 신속하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통계치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정확함보다는 이 통계는 신속하고 지금 현재 실물경제를 가장 자세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고 구체적인 것들은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체 통계가 너무 많아서 특정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요청하시면 별도로 또 통계표도 뽑아드리고 자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국장님께서 지난주 저희가 보도자료로 나갔었던 월간 지역별 통계 책자 발간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지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5만가구 이상 착공…3기 신도시 입주 시작
-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종합적 사고력 평가 'PSAT'로 전환
-
대중교통비 무제한 환급…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
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단계적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
-
내년 세계 10위 독자 AI모델 개발…K-AI, 글로벌 시장 진출
-
2026년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의 금융애로 완화
-
300억 이상 정부자산 매각 땐 국회 사전보고…헐값 매각 원천 차단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
'AI 3강 도약' 미래인재 양성…내년 무상교육·보육 지원 4세까지 확대
-
내년 농업 R&D 예산 15% 넘게 증가…첨단기술로 혁신 일으킨다
최신 뉴스
- 한-사우디 외교장관 통화(12.18.) 결과
- [보도자료] 김지형 위원장, 첫 현장 행보로 취약계층 플랫폼노동자와 소통
-
독립유공자 최소 2대 유족까지 보상…"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 후속투자 유치 20조원 달성한 팁스, 13년만의 지원단가 상향 등 성장 지원 대폭 강화
- '글로컬 상권 조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중기부, 제4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손잡았다.
-
정부, 5대 분야 'AI 바이오 모델' 구축…신약개발 가속화
- 국방부 업무보고
-
한국형 3축체계 전력 보강…'50만 드론전사' 등 미래전 역량 강화
- [참고] 신안산선 복선전철 철근망 낙하 사고 관련,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